송도 라이선스계약변호사
송도 라이선스계약변호사 | 체결 전 검토와 분쟁 대응 전략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편하지만, 해당 거래와 어울리지 않는 문구가 남아 훗날 다툼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라이선스계약은 특허·상표·저작물·영업비밀·소프트웨어 같은 무형의 자산을 쓸 수 있게 허락하는 약속이며, 민법상 계약자유를 바탕으로 하면서 특허법·상표법·저작권법 등 개별 법률의 적용도 받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대목은 사용 허락의 폭(독점인지, 어느 지역인지, 몇 년인지), 로열티를 어떻게 셈하는지, 제3자에게 다시 허락할 수 있는지, 계약이 끝난 뒤 남은 재고를 어떻게 하는지, 침해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얼마나 책임지는지입니다.
목차
라이선스계약 | 라이선스 허락범위 설정, 독점 여부·지역·기간
이 부분이 모호하면 권리를 내주는 쪽과 받아 쓰는 쪽 모두 예상 못 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계약의 뼈대는 대상·장소·기간·이용 방식을 정하는 허락범위 조항입니다.
독점 허락과 비독점 허락의 구별
독점 이용을 원한다면 전용실시권을 설정해야 하며, 이 경우 그 범위 안에서는 특허권자조차 직접 실시하지 못하고 등록을 마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특허법 제100조). 반면 비독점인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어도 효력이 있으나 같은 권리가 여러 사람에게 중복해 허락될 수 있으니, 독점인지 아닌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써 두셔야 합니다.
지역·분야·기간을 한정하는 방법
지역, 분야, 기간이 계약서에서 빠지면 훗날 해외 판매가 가능한지, 유사 제품에 적용해도 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지역(국내인지 특정 국가인지)과 제품군, 존속 기간을 촘촘하게 한정할수록 권리자의 통제력은 커지고, 받아 쓰는 쪽은 사업을 넓히기 어려워집니다.
재허락 가능 여부
유통망 확장을 구상한다면 계약 전에 서브라이선스 조항 유무부터 점검하십시오. 받은 권리를 제3자에게 다시 허락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에 별도로 정해야 하고, 조항이 없으면 라이선서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풀이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로열티 계산과 정산을 둘러싼 갈등
로열티는 고정 금액을 내는 정액 방식과 매출 규모에 연동되는 러닝로열티 방식으로 크게 나뉩니다. 어느 쪽이든 계산 기준, 지급 시점, 감사(오디트) 조항이 불분명하면 정산 단계에서 다툼이 커지기 쉽습니다.
정액제와 러닝로열티, 최소보장액
정의 조항에는 순매출과 총매출 중 무엇이 기준인지 못 박아 두어야 합니다. 러닝로열티는 라이선시가 스스로 신고한 매출에 의존하므로, 최소보장금액(미니멈 개런티)을 병행해 라이선서의 부담을 덜어 주는 구조가 널리 쓰입니다.
장부 확인(감사) 조항이 힘을 발휘하려면
라이선서에게 매출 신고를 검증할 감사권이 계약서에 없다면, 로열티가 과소 신고된 듯해도 확인할 법적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감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결과에 따라 어떻게 정산하는지까지 함께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라이선스계약 | 해지 절차와 종료 후 정리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이후에도 재고를 어떻게 처리할지, 사용 흔적을 어떻게 지울지, 비밀유지와 경업금지 같은 존속 조항이 어디까지 유효한지가 계속 쟁점이 됩니다.
계약 해지 요건과 시정 기간
한쪽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상대방이 즉시 해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정할 기간을 준 뒤에야 가능한지는 계약서 문구가 결정합니다. 로열티 미지급처럼 위반이 거듭되는 계약에서는 이 치유기간 조항이 실제 분쟁의 쟁점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계약 만료 후 재고 소진 기한, 셀오프
셀오프 조항은 이미 생산한 재고를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장치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종료와 함께 재고를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해 라이선시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므로, 조항의 존재와 기간을 체결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밀유지·경업금지 조항이 존속하는 한계
비밀유지의무는 대개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이어지도록 설계합니다. 경업금지는 기간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와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효력이 좁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침해 책임과 보증 책임의 분담
계약 대상인 지식재산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밝혀지거나, 반대로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한 경우 누가 어떤 책임과 대응 의무를 지는지를 계약서에 담아 두어야 합니다.
권리 유효성 및 비침해 보증 조항
특허는 등록 후에도 무효심판을 통해 처음부터 무효가 될 수 있어(특허법 제133조), 무효가 확정되면 로열티를 반환하는지를 계약서에 정해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아울러 라이선서가 권리의 유효성과 제3자 권리 비침해를 보증하는지, 보증 위반 시 손해배상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도 살피십시오.
제3자 침해에 대한 대응과 비용 나누기
제3자의 침해 사실이 드러났을 때 소송할 권리와 의무를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중 누가 갖는지, 소송비용과 회수한 배상금을 어떻게 나눌지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이를 정하지 않으면 실제 침해 발생 시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상담 개시부터 체결 후 관리까지
지식재산의 종류, 독점 여부, 상대방과의 관계 같은 거래의 얼개를 먼저 파악합니다.
등록 여부, 존속기간, 권리자를 특허청 등 등록기관 자료로 조회해 대상 권리가 유효한지 살펴봅니다.
상대방이 보낸 초안은 조항별로 검토하고, 초안이 없다면 의뢰인의 조건에 맞춰 새로 작성하면서 위험한 조항을 짚어 드립니다.
로열티 계산, 해지 요건, 책임 분담 등 협상이 필요한 조항에 대해 대체 문구를 제시하며 협상을 지원합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로열티 정산, 감사, 갱신·해지 시기 관리 등 이행 과정에서 생기는 쟁점을 자문해 드립니다.
라이선스계약 | 라이선스계약 검토 수임료
비용은 계약서의 분량과 조항의 복잡도, 전체를 검토하는지 일부 조항만 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 구조가 얼마나 복잡한지, 당사자가 몇 명인지, 로열티 산정표나 부속 명세서 같은 첨부 서류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상 횟수, 그리고 서면 대안만 제시하는지 직접 협상 자리에 참여하는지에 따라 별도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자문하다가 소송이나 조정으로 옮겨 가면 별도의 수임료 기준을 적용하며, 사건의 난이도와 청구 금액을 감안해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계약 전에 직접 확인하는 점검 항목
1️⃣ 권리를 내주는 라이선서 확인 사항
- 대상 권리가 등록되어 있고 존속기간도 남아 있는지 확인했나요?
- 독점인지 여부와 지역·분야의 제한을 명확히 기재했나요?
- 최소보장금액과 감사(오디트) 조항이 계약에 들어 있나요?
- 받아 쓰는 쪽의 품질 유지 의무와 그 위반 시 해지권을 정해 두었나요?
- 종료 후 사용 흔적 제거와 재고 처리에 관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나요?
2️⃣ 권리를 빌리는 라이선시 확인 사항
- 대상 권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 조항이 포함되어 있나요?
- 사업에 서브라이선스가 필요하다면 이를 조항에 반영했나요?
- 계약 종료 후 재고를 판매할 수 있는 기간(셀오프)이 마련되어 있나요?
- 로열티 기준이 순매출인지 총매출인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나요?
3️⃣ 체결 전 필수 확인 사항
- 정의 조항이 실제 거래 대상과 정확히 일치하나요?
- 분쟁 시 관할법원과 해결 수단(소송 또는 중재)을 정해 두었나요?
- 계약 해지 사유와 시정 기회(치유기간)가 양쪽에 균형 있게 정해졌나요?
- 비밀유지와 경업금지 조항의 기간 및 범위가 과하지는 않은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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