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특허/실용신안변호사
송도 특허/실용신안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사건을 맡기기 전에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어 보셔야 합니다. 단계가 달라지면 절차를 맡는 기관, 입증 책임의 방향, 지켜야 할 기한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특허법, 실용신안법). 크게 보면 발명을 특허청에서 등록받는 출원·심사 단계, 등록 권리를 침해당해 민사·형사로 대응하는 단계, 상대방 등록이 부당하다며 무효심판과 심결취소소송을 거치는 단계로 나뉩니다.
목차
특허/실용신안 | 특허 실용신안 보호 대상 비교
기술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는지, 사업 일정이 얼마나 급한지가 제도 선택을 좌우합니다. 같은 아이디어를 놓고도 두 제도는 보호하는 대상과 밟는 절차가 다릅니다.
| 보호대상 | 제품, 제법, 용도 발명이 두루 대상입니다. |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20년 |
| 심사기간 | 상대적으로 긴 편이며 실체심사를 빠짐없이 거침 |
| 진보성 요구수준 | 높음 |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모두 충족해야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9조).
| 보호대상 | 물품의 모양, 구조, 결합 방식에 관한 아이디어가 대상입니다. |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10년 |
| 심사기간 | 상대적으로 짧음 |
| 진보성 요구수준 | 특허보다 완화된 수준 |
실용신안은 물품의 모양이나 구조에 관한 고안만 보호하며, 방법이나 용도에 관한 발명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실용신안법 제4조).
특허/실용신안 | 특허침해 분쟁에서 따지는 쟁점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상대방의 제품이나 방법이 내 특허 청구범위의 구성을 그대로 따랐는지, 아니면 균등하다고 볼 정도로 비슷한지가 문제 됩니다. 이어서 배상받을 손해의 범위, 침해를 멈추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차례로 따지게 됩니다.
청구항 해석과 침해 여부 판단 기준
상대방이 일부 구성을 바꿔서 빠져나갔다고 항변하는 사건이 현장에서 흔합니다. 글자가 똑같지 않아도 균등론에 따라 침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구항에 적힌 구성요소를 상대 제품의 구성과 하나하나 대응시켜 비교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 절차
권리자에게 열린 길은 크게 둘입니다. 먼저 침해 행위의 중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물의 폐기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 또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데,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 보니 법이 침해자의 이익이나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도록 두었습니다(특허법 제128조).
특허침해 형사고소 가능성
어느 절차를 먼저 꺼낼지는 사건 전략의 문제입니다. 형사고소는 민사 손해배상과 별개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특허 침해는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으며, 그 경우 고의로 실시했는지와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다툼이 됩니다(특허법 제225조).
특허/실용신안 | 상대방 특허 무효심판 대응
무효 주장의 핵심은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족했음을 보여 주는 선행문헌을 발굴하는 일입니다. 침해를 주장받은 입장에서 흔히 택하는 방어책이 바로 상대 특허가 처음부터 무효라는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특허 무효심판 청구 사유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특허심판원에 청구합니다. 등록된 특허가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과 동일하거나 그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무효 사유가 됩니다(특허법 제133조, 제29조).
심결취소소송으로 이어지는 절차
심판원 심결에 승복하지 못하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이는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특허법원만 맡는 전속관할 사건입니다(특허법 제186조). 특허법원 판결에도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침해소송 무효심판 병행 관계
대법원은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분명한 경우 침해소송에서도 그 점을 참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침해소송 중에도 별도로 무효심판을 제기하는 일이 잦고, 두 절차가 동시에 굴러가므로 일정을 맞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출원 거절 통지와 대응 방안
특허청 심사관에게서 거절이유를 통지받았다고 해서 등록을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견서와 보정서를 통해 청구범위를 고쳐 가며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통지 의견서 보정
출원인은 심사관이 신규성이나 진보성 부족 같은 거절이유를 통지해 오면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3조). 다만 허용 범위를 벗어난 보정은 거절 확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정 시기와 폭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절차
이 단계에서도 심사관이 인용한 선행문헌과 내 발명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승부처입니다. 보정을 거치고도 거절결정이 내려지면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여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2조의17).
특허/실용신안 |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진행 순서
출원하려는 발명 또는 분쟁 중인 특허의 청구범위와 선행기술 자료를 같이 펼쳐 놓고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출원 진행,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무효심판 중에서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택할지 사정에 맞게 결정합니다.
보정서, 의견서, 심판청구서 등 행정절차 서류를 작성하고 그에 필요한 증거와 감정 자료를 갖춥니다.
사건이 심결취소소송이나 침해소송으로 이어지면 특허법원 또는 민사법원의 절차에 따라 준비서면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결론이 확정된 뒤에는 등록 유지, 배상금 집행, 실시권 협상 등 후속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특허/실용신안 | 특허 실용신안 사건 수임 비용
출원·심사인지 침해소송이나 무효심판 같은 분쟁인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청구범위의 복잡한 정도, 기술 분야, 감정이 필요한지도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이 받아들여지거나 무효심판에서 원하는 결론이 나오면, 그 성과에 따라 별도로 금액을 정합니다.
별도로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에 내는 수수료, 감정 비용, 변리사 공동 수행 비용, 선행기술 조사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원·심사 단계는 변리사와 협업해 진행하는 일이 많아서, 그 협업에 따른 비용 구조를 사전에 설명해 드립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허/실용신안 | 사건별 체크리스트
1️⃣ 권리를 행사하려는 특허권자 체크리스트
- 상대 제품이나 제법의 구성을 내 청구범위와 항목별로 대조해 보셨나요?
- 침해를 입증할 제품, 카탈로그, 매출 자료 등을 확보해 두셨나요?
- 상대가 무효심판으로 맞설 때 근거로 삼을 만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살펴보셨습니까?
- 손해액 산정에 쓸 매출과 이익 관련 자료를 마련해 두셨나요?
2️⃣ 침해 주장을 받은 입장의 확인 사항
- 상대 특허의 출원일보다 앞서 공개된 선행기술이 있습니까?
- 내 제품이 청구범위를 실제로 비껴가는 회피설계인지 따져 보셨습니까?
- 경고장을 받은 날짜와 회신 기한을 확인하셨습니까?
-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실시를 중단할지 결정하셨습니까?
3️⃣ 출원을 준비하는 발명자 체크리스트
- 출원 이전에 발명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판매한 일이 있습니까?
- 거절이유통지서가 인용한 선행문헌을 직접 살펴보셨습니까?
- 보정이 가능한 범위와 마감일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특허와 실용신안 중 사업 일정에 더 맞는 쪽이 무엇인지 비교해 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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