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약사법위반변호사
송도 약사법위반변호사 | 사건 유형별 쟁점과 대응 방향
송도에서 약사법위반 사건을 겪고 있다면 형사 조사와 행정처분을 한 묶음으로 보고 대비해야 합니다. 수사 때 밝힌 말과 제출한 자료가 처분 단계에서 불리한 근거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면허 없는 조제·판매, 약국 개설 자격의 대여와 차용, 유통 규정 위반이 이 법으로 다뤄지는 대표 행위입니다(약사법 제93조 등). 보건소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같은 행정청이 수사와 별개로 자격정지, 업무정지, 면허취소를 진행하는 일도 많습니다.
목차
약사법위반 | 약사법위반, 사건 유형별 핵심 쟁점
약사법위반이라는 말은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여러 행위 유형을 묶어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본인 사건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가 형량의 폭과 행정처분의 종류를 좌우합니다.
| 적용 조문 | 약사법 제23조·제93조 |
| 형사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수준 |
| 행정처분 | 해당 업소에 폐쇄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 |
| 쟁점 | 직접 조제했는지, 지시·감독 범위를 넘지 않았는지 |
조제는 약사 등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3조 제1항).
| 적용 조문 | 약사법 제20조·제93조 |
| 형사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수준 |
| 행정처분 | 약사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
| 쟁점 | 누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는지, 대가가 오간 흔적 |
약국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약사나 한약사로 한정됩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 적용 조문 | 약사법 제44조, 제61조, 제95조 등 |
| 형사처벌 | 위반 방식에 따라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폭이 넓음 |
| 행정처분 | 업무정지, 제품 회수·폐기 명령 |
| 쟁점 | 판매한 사람이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유통 경로가 특정되는지 |
의약품 판매는 약국에서만 허용됩니다(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사법위반 | 자격 없는 조제·투약, 어디까지 처벌되나
무자격 조제 혐의는 약사법위반 사건 중 가장 자주 문제 되는 유형입니다. 처벌 여부는 실제로 조제를 한 것인지 단순한 보조 업무에 그쳤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조제와 보조 업무를 가르는 기준
누가 어떤 일을 맡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약국 직원이나 실습생이 약사의 지시 없이 혼자 약을 골라 담아 건넸다면 조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약사가 구체적으로 지시한 범위 안에서 단순히 거들기만 했다면 무자격 조제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약사법 제23조 제1항).
초기 조사 진술의 영향
수사기관은 CCTV, 처방전 기록, 관련자 진술을 모아 조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밝힌 업무 범위는 이후 행정처분에서도 인용되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정리한 뒤 진술하셔야 합니다.
약사법위반 | 약국 명의대여, 그리고 실질 운영자 문제
이른바 '차명 약국'은 약국을 실제로는 면허 없는 사람이 굴리면서 간판에만 약사 이름을 올린 경우를 말하고, 이름을 빌려준 약사와 실제 운영자가 모두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을 집니다.
실질 운영자를 가리는 잣대
약사가 상근하지 않으면서 급여 명목으로 일정 금액만 받은 정황이 있으면 명의대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93조). 수사기관은 자금 흐름, 인테리어와 임대차계약의 주체, 매출 분배 방식을 따져 실제 운영자를 가려냅니다.
면허 처분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
명의대여가 형사절차에서 인정되면 면허취소나 자격정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별도로 조사해 처분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시점을 함께 고려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약사법위반 | 형사절차와 행정절차 병행 대응 필요성
약사법위반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보건소·식약처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며, 두 절차는 판단 기준과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에 맞춘 대응이 필요합니다.
행정처분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움직입니다
행정청은 형사판결 확정 전에도 자체 조사와 청문을 거쳐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무혐의나 불기소를 받았다고 처분이 저절로 취소되지 않으니,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과 청문 기회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확정된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처분 통지가 도착하면 가장 먼저 불복 기한을 셈해 보십시오.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그 기간이 흘러가면 처분이 적법한지 따져 볼 기회마저 잃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 청구기간 도과의 불이익
처분서를 받는 즉시 청구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위법성을 다투는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약사법위반 | 첫 상담부터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수사 개시 통지나 행정청의 조사 안내를 받았다면 처방전, 매출 자료, 근무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송도 지역 약사법위반 사건은 담당 지사의 변호사와 첫 상담에서 형사와 행정 두 절차의 쟁점을 같이 짚어 보면 방향을 잡기 수월합니다.
조사 자리에서 나온 말이 행정처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앞뒤가 맞는 사실관계를 미리 마련해 둡니다. 경찰 조사에 응하기 전에 어떤 방향으로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낼지 가다듬습니다.
형사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에 발맞춰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보건소나 식약처 등이 보내는 사전통지, 의견제출, 청문 단계에서 처분의 근거와 수위를 따져 묻습니다.
재판에 넘겨졌다면 공판에서 보여 줄 양형 자료를 챙깁니다. 불기소로 끝나는지, 약식기소인지, 정식기소인지에 따라 이어지는 대응이 달라집니다.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처분이 확정된 후에도 영업 재개나 면허 재취득 절차에 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약사법위반 | 약사법위반 변호사 선임 비용
첫 상담에서는 형사와 행정 두 절차의 쟁점을 한꺼번에 살피고 대응 방향을 의논하며, 상담을 어떤 방식과 시간으로 하느냐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중인지, 재판에 넘겨졌는지, 행정처분까지 겹쳤는지처럼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고 어디까지 맡는지에 따라 정합니다. 형사와 행정을 함께 맡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는 불기소, 형 감경, 행정처분 취소 등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에 따라 별도로 정합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으며 사건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인지료와 송달료 같은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사법위반 | 처한 상황별 확인 사항
1️⃣ 무자격 조제 의심 사건 대응
- 직접 약을 골라 담아 포장해서 건넨 적이 있습니까?
- 약사의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 아래 일했음을 보여 주는 근무 기록이나 지시 내용이 남아 있습니까?
- 이미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셨다면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계십니까?
2️⃣ 약국 명의대여 의심 사건 대응
- 약국의 돈이 어떻게 흘렀는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직접 확인해 두셨습니까?
- 매출 분배와 급여 지급이 뚜렷한 근로계약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나요?
- 인테리어 계약이나 직원 채용 등 실제 운영자로 의심받을 만한 사정이 없는지 살펴보셨나요?
3️⃣ 처분 사전통지서 수령 후 대응
- 사전통지서에 적힌 처분의 근거 조문과 사실관계를 꼼꼼히 읽어 보셨습니까?
- 의견제출을 해야 하는 마감일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 청문에 출석할지와 제출할 자료를 어떻게 구성할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4️⃣ 행정처분 불복 절차 별도 준비
-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해 두셨습니까?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운데 어느 쪽이 사건에 맞는지 따져 보셨습니까?
- 불기소나 무죄 같은 형사 결과를 행정절차에서 소명 자료로 내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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