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주식교환/주식이전변호사
송도 주식교환/주식이전변호사 | 지주회사 전환·계열사 재편 자문 한 번에 정리
소수 주주가 하나하나 반대해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통과되면 회사의 지분 구조가 통째로 바뀌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그만큼 반대하는 주주를 보호하는 절차가 촘촘하게 짜여 있습니다. 주식교환은 이미 존재하는 회사가 상대 회사 주주 전원의 주식을 넘겨받고 대가로 신주를 내주는 방식이고(상법 제360조의2), 주식이전은 기존 회사를 자회사로 만들면서 모회사를 새로 세우는 방식입니다(상법 제360조의15). 지주회사로 가는지, 계열사를 묶는지, 상장을 닫는지에 따라 따져 볼 지점이 제각각입니다.
목차
주식교환/주식이전 |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의 차이점
두 방식 모두 결과는 100% 모자회사 관계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차이는 신설 회사가 필요한지, 거래에 참여하는 회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있습니다. 상장 지위를 유지할지, 지주회사 요건을 언제 갖출지를 따져 방식을 고르시면 됩니다.
기존 모회사 대상 주식교환 구조
주식교환은 모회사가 될 회사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 전원이 보유 주식을 모회사에 넘기고 모회사의 신주나 자기주식을 받습니다(상법 제360조의2). 신설 절차가 필요 없어서 계열사를 기존 지주회사 아래로 편입시킬 때 흔히 선택합니다.
신설 모회사 설립 주식이전 구조
주식이전에서는 거래와 동시에 모회사가 만들어집니다. 기존 회사의 주주 전원이 주식을 신설 모회사에 넘기고 그 회사의 주식을 받는 구조입니다(상법 제360조의15). 지주회사를 처음 세울 때 많이 쓰이며, 설립등기를 별도로 밟아야 한다는 점이 교환과의 실무상 큰 차이입니다.
간이주식교환·소규모주식교환 요건
요건이 갖춰지면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이사회 승인만으로 진행하는 간이·소규모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9, 제360조의10). 간이주식교환은 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 전원이 동의했거나 모회사가 될 회사가 그 주식의 9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규모주식교환은 모회사가 새로 내줄 신주와 자기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소규모 절차는 모회사 주주 20% 이상이 반대하면 이용할 수 없으므로, 지분 분포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특별결의 요건과 법정 서면 절차
회사 자체는 존속하지만 지배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상법은 합병에 준하는 절차적 보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계약서 작성부터 등기에 이르기까지 순서나 기한을 놓치면 거래의 효력이 다투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교환계약서·이전계획서 작성 요령
승인 요건은 특별결의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그 찬성이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3, 상법 제434조). 이에 앞서 이사회가 교환계약서(이전의 경우 이전계획서)를 확정해 총회에 상정해야 합니다. 배정비율, 효력발생일 등 법이 정한 기재사항 가운데 하나라도 누락되면 하자가 됩니다.
서류 비치·공시와 채권자보호
주주총회 개최 2주 전부터는 계약서, 재무제표 등 관련 서류를 본점에 비치해 주주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4). 거래로 회사 재산이 줄어들지 않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는 원칙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 등 다른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효력발생일과 설립등기 시점
효력은 교환의 경우 계약서에 적은 날, 이전의 경우 신설 모회사의 설립등기일에 생깁니다(상법 제360조의11, 상법 제360조의21). 등기가 늦어지거나 날짜를 잘못 적으면 뒤따르는 재편 일정 전체가 흔들리므로, 실무에서는 등기소와 일정을 미리 조율해 둡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요건
거래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자기 주식을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이 짧고 가격 문제로 분쟁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소수주주와 회사 양쪽 모두 사전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청구권 행사 요건
반대 주주가 밟아야 할 단계는 둘입니다. 먼저 주주총회 전에 회사로 서면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이어서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적은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합니다(상법 제360조의5). 둘 중 하나라도 놓치면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수가격 협의와 법원 결정
매수가격은 우선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정합니다.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에 가격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5, 제374조의2 준용). 상장회사는 시장가격을, 비상장회사는 별도의 가치평가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아 감정평가사나 회계법인이 관여하기도 합니다.
⚠ 매수청구 기한 도과 시 청구권 소멸
자격을 얻으려면 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를 통지해야 하고, 청구는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5). 이 두 단계를 기간 내 마치지 못하면 매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과세이연과 지주회사 세무 검토
주주 입장에서는 보유 주식을 내놓고 다른 주식을 받는 교환이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 시점을 뒤로 늦출 수 있어서, 거래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세무 검토를 병행해야 합니다.
완전모자회사 형성 시 양도소득 과세이연
과세이연이 가능한 요건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포괄적 교환·이전을 통해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그 대가를 모회사 주식으로 지급하는 등의 조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 자회사 주주의 양도차익 과세가 미뤄집니다. 한 가지라도 맞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요건을 항목별로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지주회사 신고와 사후관리 의무
주식이전으로 지주회사가 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주회사 신고를 해야 하고 자회사 지분율을 유지해야 하는 등 새로운 의무가 따라옵니다. 세금도 비슷합니다. 과세이연을 받은 이후 일정 기간 지분 구조를 지키지 못하면 유예받았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상담부터 등기 완료까지 진행 단계
거래의 목적이 지주회사 전환인지, 계열사 편입인지, 상장폐지인지를 먼저 파악합니다. 이를 토대로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중 알맞은 구조를 고르고, 간이·소규모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 살핍니다.
교환계약서 또는 이전계획서의 초안을 작성하고, 대상회사의 재무·법률 실사를 통해 배정비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제를 확인합니다.
이사회 승인을 받고 서류 비치와 공시를 마친 뒤 주주총회를 소집해 특별결의를 진행하며, 그동안 반대 주주의 매수청구 기간도 함께 관리합니다.
반대 통지와 매수청구가 접수되면 가격 협의에 나서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신청할지 판단합니다.
효력발생일이 되거나 신설 모회사의 설립등기가 끝나면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며,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맞춘 세무신고와 지주회사 신고 등 후속 절차를 안내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자문 보수 산정 기준
보수는 거래 규모, 상장 여부, 계열사 수, 간이절차 이용 가능성 등 사안의 복잡한 정도를 보고 정합니다. 계약서·계획서 작성과 주주총회 자문을 포함하는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실사의 범위, 반대 주주의 규모, 매수가액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과세특례나 지주회사 요건을 검토하느라 세무사·회계법인과 함께 일해야 하면, 그 비용은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등기 비용, 공시 비용, 감정평가 비용 같은 실비는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점검 체크리스트
1️⃣ 거래구조 설계 단계
- 거래의 목표가 지주회사 체제 전환입니까, 계열사 편입입니까?
- 모회사가 될 회사가 이미 설립돼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 설립해야 합니까?
- 간이·소규모 절차를 이용할 요건이 갖춰졌는지 따져 보셨나요?
- 배정비율의 토대가 되는 재무 실사는 끝났습니까?
2️⃣ 주주총회 개최 단계
- 계약서나 계획서에 법이 요구하는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담겼나요?
-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서류를 비치하고 공시하셨습니까?
- 특별결의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 3분의 1 이상 요건을 맞출 수 있는 지분 분포입니까?
- 효력발생일과 등기 일정이 후속 절차와 충돌하지는 않을까요?
3️⃣ 반대주주 대응 단계
- 총회에 앞서 반대 주주가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전달했는지 살펴보셨나요?
- 결의일로부터 20일이라는 매수청구 기한을 챙기고 계신가요?
- 가격 협의가 결렬될 경우 법원에 신청할 채비를 갖추셨나요?
4️⃣ 세무·사후관리 점검
- 과세이연 요건에 맞는 거래 구조인지 따져 보았나요?
- 지주회사 신고 절차와 자회사 지분율 사후관리 요건을 숙지하고 계신가요?
- 사후관리 기간 중 지분을 변동할 계획이 있으면 과세이연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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