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스타트업M&A변호사
송도 스타트업M&A변호사 | 거래구조 설계부터 계약서 조항까지
개인 보증, 조건이 붙은 투자자 우선주, 곳곳에 흩어진 스톡옵션, 부실한 초기 회계장부 중 하나라도 있으면 인수 협상은 거기서 막히기 쉽습니다. 상장사 인수에서는 보기 어려운 스타트업만의 변수입니다. 주식 매매, 영업 양도, 합병 중 어느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세 부담과 승계하는 책임이 갈리고(상법 제374조, 제522조), 실사에서 나온 문제는 대금 조정, 에스크로, 배상 조항으로 계약서에 반영됩니다. 이 글은 파는 창업자와 사는 기업이 각각 무엇부터 확인할지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목차
스타트업M&A | 스타트업 M&A, 거래 방식 선택
현실의 인수 대부분은 주식을 사고파는 형태로 끝납니다. 다만 세금상 유리한지, 보이지 않는 채무까지 떠안게 되는지를 따지다 보면 영업양수도나 합병이 더 낫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하므로, 자문의 첫 작업은 이 틀을 확정하는 일입니다.
| 법인격 | 존속, 계약관계 유지 |
| 우발채무 | 그대로 승계됨 |
| 주요쟁점 | 진술보장·손해배상 조항 |
| 소요기간 | 실사 포함 2~4개월 |
지배주주나 전 주주와 각각 계약을 맺는 구조라서 소수주주의 동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실무상 핵심 쟁점입니다(상법 제335조).
| 법인격 | 매도법인은 별도 존속 |
| 우발채무 | 원칙적으로 선별 승계 |
| 주요쟁점 | 이전 대상 자산·계약 특정 |
| 소요기간 | 1~3개월 |
영업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넘기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 법인격 | 소멸회사 해산 |
| 우발채무 | 포괄적으로 승계됨 |
| 주요쟁점 | 합병 대가 산정과 반대 주주의 매수 청구 |
| 소요기간 | 3~6개월 |
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주총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모두 밟아야 합니다(상법 제522조, 제527조의5).
스타트업M&A | 실사 발견 리스크와 대금 조정
사는 기업은 법률, 재무, 기술의 세 방향으로 실사를 벌여 숨은 위험을 가려내고 이를 가격과 계약 조건에 녹여 넣습니다. 파는 창업자는 상대가 어떤 서류를 달라고 할지, 어느 항목에서 문제를 삼을지 미리 가늠해 두어야 협상 자리에서 끌려가지 않습니다.
법률실사의 주요 점검 항목
실사 요청 목록 맨 위에는 보통 주주 간 계약, 투자계약상 우선매수권과 동반매도권(태그얼롱), 스톡옵션 부여 현황, 근로계약서와 임금 체불 여부, 지식재산권의 귀속 관계가 놓입니다. 설립 초기 회사는 정관 개정이나 이사회 결의 문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그것을 모으다가 실사 일정이 밀리는 일이 잦습니다.
대금 감액과 에스크로 방식
실사에서 발견된 문제를 계약에 담는 길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거래가격 자체를 깎는 가격조정(Purchase Price Adjustment)이고, 다른 하나는 대금 일부를 제3자에게 맡겨 두었다가 문제가 현실화하면 거기서 정산하는 에스크로입니다. 파는 쪽으로서는 손에 쥐는 금액과 시점이 모두 달라지니 방식을 서둘러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스타트업M&A | 주식매매계약서 핵심 조항
주식매매계약(SPA)에는 정해진 표준 양식이 사실상 없고 모든 조항이 협상 대상입니다. 거래가 끝난 뒤 분쟁이 터지면 맨 먼저 펼쳐 보게 되는 대목이 진술보장 조항과 손해배상 조항입니다.
진술보장 조항(Representations & Warranties) 작성 기준
진술·보장 조항은 매도인에게 가장 무거운 부분입니다. 장부상 재무 수치가 맞고, 계류 중인 분쟁이 없으며, 중요 거래 계약이 살아 있다는 점 등을 약속하는데, 나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것만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파는 쪽이라면 보장 항목을 최대한 좁히고, 이미 파악한 예외는 디스클로저 스케줄에 미리 밝혀 두어 책임 범위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한도와 청구기한
배상 조항에는 통상 청구 가능한 기간과 배상 총액의 한도(캡)가 별도로 기재되고, 세금이나 환경 문제는 한도 바깥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상 배상과 별개로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도 물을 수 있는지를 문구로 분명히 해 두면 훗날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거래종결 전 선행조건과 종결일
양사의 자산총액과 매출액을 먼저 비교하는 이유는 일정 규모를 넘는 거래라면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공정거래법 제11조). 서명일과 대금·주식 교환일(클로징)이 떨어져 있는 거래라면, 그 기간에 충족돼야 할 선행조건으로 공정위 신고나 핵심 고객사 승낙 같은 항목을 계약 본문에 명시합니다.
스타트업M&A | 창업자와 투자자의 주요 쟁점
창업자는 보유 지분을 넘기면서 인수 후에도 회사에 계속 몸담는 경우가 많아 위치가 이중적입니다. 투자자의 경우에는 우선주에 붙은 조건이 정하는 배분 순서를 가장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잔여재산 우선분배권과 매각대금 배분
청산우선권이 포함된 투자계약에서는 매각 대금이 나뉘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우선주를 가진 투자자가 약정 금액을 먼저 챙기고, 남은 돈을 보통주 주주들이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창업자가 가진 것이 보통주인지, 옵션을 행사해 얻은 주식인지에 따라 최종 정산액이 크게 벌어집니다.
경업금지와 지분 매도 제한(Lock-up) 조건
인수 기업 입장에서는 창업자가 떠나 경쟁사로 가거나 비슷한 회사를 차리는 상황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종 영업을 막는 경업금지 약정과 잔여 지분 매각을 묶어 두는 록업 조항을 거의 빠짐없이 제시합니다. 다만 기간이나 지역·업종 범위가 과하면 협상 테이블에서 축소를 요구할 수 있고, 지나친 제한은 민법 제103조에 어긋나는지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퇴직 임원 스톡옵션 처리 방안
임직원이 인수 직후 퇴사할 때 아직 행사하지 않은 옵션이 없어지는지, 베스팅을 마친 부분은 그대로 인정되는지는 회사가 옵션을 줄 때 남긴 주총·이사회 결의와 개별 부여계약서 문구로 판가름 납니다(상법 제340조의2). 창업자 자신이 가진 옵션도 거래를 계기로 조건을 재조정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 스톡옵션과 우선주 분배 순서 사전 점검
거래 대금 총액이 아무리 커도 리퀴데이션 프리퍼런스(잔여재산 분배의 우선순위)가 앞서 있으면 보통주를 가진 창업자 손에 돌아오는 금액은 예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주주마다 받게 될 금액을 표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M&A | 첫 상담부터 거래 종결까지의 절차
매각이나 인수의 목적과 대상회사의 사정을 파악한 뒤,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합병 중 알맞은 구조를 선택합니다.
의향서 중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독점협상권, 비밀유지)과 없는 조항을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법률 및 재무 실사에서 요청받은 자료를 정돈하고, 실사 중 드러난 쟁점에는 대응책을 세웁니다.
진술보장, 손해배상, 선행조건, 경업금지 등 주요 조항을 하나씩 짚어 협상하고 계약서 초안을 살펴봅니다.
상황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 이사회 승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신고 절차를 밟습니다.
대금을 치르고 지분을 넘겨 거래를 마무리한 뒤에도 에스크로나 손해배상 청구기간 같은 잔존 의무를 챙깁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자문료 산정 기준
거래 금액, 단순 지분 매각인지 여러 단계의 합병인지 하는 구조의 복잡도, 예상되는 실사 범위에 따라 비용이 정해집니다.
살펴볼 계약서와 법인 서류의 분량, 실사에 걸리는 기간을 기준으로 별도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PA나 주주간계약처럼 작성할 계약서의 종류, 그리고 협상이 몇 차례 오가는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거래가 마무리되었는지와 최종 거래금액을 근거로 별도로 협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등기나 공정위 신고에 드는 행정 수수료, 그리고 외부 회계사나 세무사의 자문료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사전 확인 목록
1️⃣ 매도인 창업자 입장
- 투자계약서에 담긴 우선매수권과 동반매도권 조항을 살펴보셨습니까?
- 청산우선권을 반영하면 실제 수령액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 스톡옵션의 베스팅 진행 상황과 인수 때 적용될 처리 조건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경업금지와 록업의 기간 및 범위가 무리하지 않은 수준입니까?
- 실사 때 제출할 계약서와 이사회 의사록은 정리해 두셨습니까?
2️⃣ 인수하는 기업
- 대상회사에 숨은 채무나 임금 체불 위험이 있는지 점검하셨습니까?
- 진술보장을 어겼을 때의 배상 한도와 청구 기간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습니까?
-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하는 규모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셨습니까?
- 핵심 인력을 붙들어 둘 록업이나 인센티브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3️⃣ 투자자(주주)
- 보유 주식은 우선주입니까 보통주입니까, 그리고 청산우선권은 어떤 조건입니까?
- 동반매도권을 행사할지 결정해야 하는 시한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 인수 의결에 필요한 주주총회 의결권 수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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