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상표권침해변호사
송도 상표권침해변호사 | 경고장부터 소송까지 쟁점 정리
침해 여부는 표장이 완전히 같은지가 아니라 비슷한 정도로 갈립니다. 권리 없는 사람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지정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쓰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상표법 제108조). 보이는 모양, 읽을 때의 소리, 연상되는 뜻이 판단의 축이어서 분쟁은 대부분 유사 정도와 사용 방식을 둘러싸고 벌어집니다. 침해가 인정되면 사용 중지와 배상 책임 외에 형사처벌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30조).
목차
상표권침해 | 상표권침해 성립 요건
침해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법이 요구하는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하므로, 하나씩 순서대로 점검해야 합니다. 어느 한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유사한지는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살핍니다. 글자 하나가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풍기는 인상이 가까우면 비슷하다는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정립해 온 기준에 맞춰 사안을 차근차근 대입해 보아야 합니다.
표장이 서로 닮았더라도 상품의 영역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의류로 등록된 상표를 다른 사람이 식품에 사용한 경우에는 두 영역이 유사한 범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표장이 상품의 디자인이나 설명 문구로 들어가 있을 뿐이면 상표로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침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표장이 상품 출처를 알려 주는 표지로 기능했는지입니다.
상표권자가 사용을 승낙했거나 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계약을 맺었거나 선사용권이 인정되면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상표법 제99조). 상대방이 그런 권원을 내세운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가장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침해 예외 사유와 유의사항
먼저 등록했다는 사실이 항상 우선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상표법 제90조). 상대방에게 선사용권이 있거나 등록상표가 해당 상품을 가리키는 보통명칭이나 성질 표시로 변해 버렸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 무효심판이 계속 중이거나 무효가 될 만한 사유가 보이면 권리 자체가 불안정해진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권침해 | 유사 판단의 기준선
경고장을 받았든 소송을 당했든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유사의 정도입니다. 다음 기준에 비추어 지금의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관·호칭·관념의 종합 대비
표장을 부분별로 쪼개어 견주지 않고, 실제 거래 현장에서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일부 글자나 색상이 다르더라도 수요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유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사군 코드의 실무상 위치
특허청이 부여한 유사군 코드가 동일하면 상품이 유사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하나의 출발선에 불과해서, 실제 거래 사정이 다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 혼동 가능성의 입증 자료
혼동 우려는 말로만 주장해서는 부족하고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수요자 인지도 설문, 실제 혼동이 일어난 사례, 인터넷 검색 결과 화면 등이 활용되므로 권리자 입장이라면 사전에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표권침해 | 경고장 수령 후 단계별 대응
경고장을 받자마자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상대의 권리가 유효한지, 정말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상대방 상표권의 유효성 점검
먼저 상대방의 상표가 정말 등록되어 있는지, 어느 상품을 지정해 등록했는지 확인하고, 식별력이 없다거나 앞서 등록된 상표와 겹치는 등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지 살핍니다. 무효 사유가 있을 것 같다면 무효심판 청구가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7조).
선사용권 및 상표적 사용 부인 주장
상대방이 상표를 출원하기 이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사용해 왔고 그 표장이 알려진 상태라면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99조). 그리고 문제 된 표시가 단순한 장식이어서 출처 표시로 쓰인 것이 아니라는 항변도 방어 논리가 됩니다.
사용 중단과 표장 변경 여부 결정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면 일찌감치 표장을 바꾸거나 사용을 접어 배상 규모를 줄이는 편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법리뿐 아니라 사업상 득실까지 함께 따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 회신 기한 확인 요령
경고장에 기재된 답변 기한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아무런 대응이 없으면 소송 제기의 구실을 줄 수 있으므로 가급적 기한 내에 검토를 마친 회신을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표권침해 | 침해 시 활용 가능한 권리구제 방법
권리자는 민사 절차와 형사 절차를 동시에 또는 순서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의 목적과 효과가 서로 다르므로 사안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금지청구와 예방청구
침해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그 정지나 예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침해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와 침해 행위에 사용된 설비의 제거도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07조).
손해배상 청구와 산정 방법
지식재산권 침해는 손해를 금액으로 입증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법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등의 산정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두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실제로는 판매 수량과 사용 기간이 주된 다툼거리입니다.
상표권침해 형사고소와 형사처벌
수사기관은 고소가 없어도 스스로 수사할 수 있는 비친고죄여서 침해에는 형사 책임도 따릅니다(상표법 제230조). 현장에서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해 협상의 여지를 만드는 방식이 흔합니다.
상표권침해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의 절차
먼저 경고장과 등록상표 정보, 실제 사용 중인 표장 및 상품 자료를 살펴 침해 가능성과 방어 논리를 검토합니다.
특허청의 등록정보를 열람하여 등록의 유효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상품의 유사군과 표장의 유사 정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다툴 만한 부분이 있다면 근거를 갖춘 답변서를 작성하고, 권리자 입장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 침해 중단을 요청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사용 허락, 표장 변경, 합의금 지급 등으로 풀 수 있는지 살핍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되면 분쟁을 빨리 매듭지을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침해금지가처분이나 본안소송, 형사고소 절차로 이어집니다. 절차별로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증거가 서로 다릅니다.
사건은 판결이나 화해, 조정으로 마무리되며 필요하면 배상금 집행과 사후 점검이 뒤따릅니다.
상표권침해 | 상표권침해 사건 수임 비용 안내
초기 상담 비용은 경고장, 등록 현황, 사용 실태 자료를 검토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드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손해배상 청구액, 그리고 가처분·본안·형사 중 몇 가지 절차를 병행하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금지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 배상액이 얼마로 인정되는지 같은 결과를 기준으로 별도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사 정도나 손해액 산정에 전문가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등록정보 발급 수수료, 인지대와 송달료, 증거 수집을 위한 조사비 같은 항목이 실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표권침해 | 상황별 점검표
1️⃣ 경고장 수신자의 대응 준비
- 상대 상표가 실제 등록 상태이고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지 살펴보셨나요?
- 제가 쓰는 표장의 상품이 상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실제로 겹칠까요?
- 상대의 출원일 이전부터 그 표장을 사용해 온 자료가 있으신가요?
- 경고장에 회신 기한이 적혀 있다면 남은 날이 얼마나 되나요?
- 표장을 상표가 아니라 단순한 디자인이나 설명 문구로 쓴 것은 아닐까요?
2️⃣ 상표권자의 침해 주장 준비
- 제 상표가 정당하게 등록되었고 무효 사유는 없는지 점검하셨나요?
- 상대가 사용한 표장과 상품이 제 등록상표의 유사 범위 안에 있을까요?
- 소비자가 혼동했음을 입증할 캡처나 판매 기록을 확보하셨나요?
- 침해 때문에 생긴 손해의 크기를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을까요?
-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 어느 쪽을 앞세울지 결정하셨나요?
3️⃣ 온라인 마켓 판매 침해 대처
- 오픈마켓이나 SNS가 운영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절차를 살펴보셨나요?
- 침해 게시물의 화면 캡처와 주소를 날짜와 함께 저장해 두셨나요?
- 병행수입이나 진품 재판매 같은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판매자가 여러 명이어서 일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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