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불공정거래행위변호사
송도 불공정거래행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거래거절, 차별취급,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사업활동 방해처럼 불공정거래행위에는 여러 갈래가 있고, 그 공통점은 우월한 거래상 위치나 시장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지우거나 경쟁을 해친다는 데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하나의 사실관계도 어떤 갈래로 묶이는지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액수, 대응 전략이 전혀 달라집니다. 신고인이든 피신고인이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초반에 낸 자료와 처음 한 진술이 결론까지 따라가므로 출발이 중요합니다.
목차
불공정거래행위 |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유형부터 가려 보세요
내 사건이 어느 유형인지, 그리고 문제 된 행위가 실제로 '부당'했는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법 제45조 제1항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유형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오래된 거래를 중단하거나 처음부터 거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계약 종료와 가르는 잣대는 상대 사업이 입은 피해 정도와 다른 거래처를 찾을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특정 사업자에게만 거래 조건을 유난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적용하는 행위입니다. 계열사를 봐주는 차별이나 다수 사업자가 함께 벌이는 차별도 여기에 들어가며, 사업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경쟁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목적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내놓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원가에도 못 미치게 판 의도와 그 기간, 시장에 미친 영향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경쟁업체의 고객을 속임수, 강압, 부당한 이익 제시로 끌어오거나 원치 않는 거래를 떠넘기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끼워팔기와 사원판매 강요가 이 유형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분쟁이 제일 잦은 유형으로, 거래에서 우위에 선 쪽이 구입을 강요하거나 금품·이익을 내게 하거나 판매 목표를 떠넘기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경영에 개입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에 앞서 애초에 '거래상 지위'가 있었는지부터 치열하게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무단으로 쓰거나 인력을 빼 가거나 거래처 변경을 막아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영업비밀 침해나 부정경쟁 문제와 겹쳐 나타나는 일이 흔합니다.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우선 적용 가능성
출발점은 적용 법률을 고르는 일입니다.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한 수급사업자라면 하도급법, 본부의 불공정한 처우를 겪은 가맹점주라면 가맹사업법이 공정거래법에 앞서 쓰일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제1조, 가맹사업법 제1조).
불공정거래행위 | 지위 남용 판단 구조: 지위와 부당성
지위 남용은 두 걸음으로 판단합니다. 우선 상대보다 우월한 지위가 있었는지 살피고, 있었다면 그 지위를 이용한 행위가 부당했는지를 그다음에 검토합니다.
거래상 지위와 시장지배력 구별
판단 기준은 문제의 거래 하나에서 상대방이 쉽게 다른 곳과 거래를 틀 수 있었느냐입니다. 매출 가운데 그 사업자에게 기대는 비중, 대신할 거래처를 찾을 수 있었는지, 몇 년이나 거래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시장을 장악했다는 뜻의 지배력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구입강제·이익제공 요구 입증 자료
물건 구입을 강요했는지, 협찬금이나 판촉비를 요구했는지는 주장이 아니라 기록으로 판가름 납니다. 계약서와 거래내역, 내부 이메일이 증거가 되고, 요구가 얼마나 강했는지, 상대가 실제로 거절할 수 있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경영간섭 해당 여부
상대 회사의 임원 인사에 개입하거나 생산 품목과 시설 규모를 제한하는 행위도 경영간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서 허락한 관리 한도를 벗어났는지가 관건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공정위 조사 진술의 중요성
조사는 신고나 공정위의 직권으로 시작하고, 현장조사, 자료 요구, 진술조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한 답변과 낸 서류는 심사보고서와 최종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현장조사와 자료제출 요구 대처
조사공무원은 법에 따라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1조). 어디까지 제출할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에 어떻게 표시할지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심의 단계 의견진술
심사관의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상정되면 피심인은 의견을 밝힐 기회를 얻습니다(공정거래법 제93조). 이 단계에서 사실과 법리를 짜임새 있게 정리한 의견서가 결론을 달리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동의의결 이용 가능성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내놓은 개선 방안을 위원회가 승인하면 그 내용으로 사건을 끝내는 제도입니다(공정거래법 제89조). 사안의 종류나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에 따라 신청이 막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쓸 수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시정조치·과징금과 민사 손해배상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피해를 본 회사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비슷하지만 진행되는 시기와 입증 책임을 나누는 방식은 다릅니다.
시정조치·과징금 산정 기준
위원회가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뒤따릅니다. 시정조치는 행위 중단이나 계약 조항 삭제 등을 명하는 것이고, 과징금은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공정거래법 제49조, 제50조). 위반 내용, 지속 기간, 반복 횟수에 따라 액수가 달라집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피해를 입은 쪽은 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09조). 공정위 판단이 있으면 사실관계를 증명하기가 수월하지만, 손해액은 민사 법정에서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6조, 제99조). 처분서를 받은 날을 먼저 확인하고 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하셔야 합니다.
⚠ 불복 기간 도과와 처분 확정
불복 기간이 끝나면 처분을 다투기 힘들어집니다. 처분서 수령일과 기간의 기산점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불공정거래행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절차
계약서, 거래내역, 내부 문서를 시간 순으로 나열한 뒤 어느 조문의 유형에 맞는지 가려 봅니다.
피해자는 신고 여부와 민사소송 병행 여부를, 조사받는 사업자는 진술 방향과 제출 범위를 결정합니다.
현장조사, 자료 제출 요구, 의견 진술의 각 단계에 맞춰 필요한 서면과 진술 내용을 준비합니다.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나오면 내용을 검토해 불복 여부를 정합니다.
상황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 청구 같은 민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업무 범위별 비용 차이
계약서와 거래 자료를 살펴 어떤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신고나 조사에 어떻게 맞설지를 처음 가늠해 보는 검토 단계입니다.
조사 대응, 의견서 작성, 신고 대리처럼 맡는 업무 범위와 예상 소요 기간을 고려해 정합니다.
처분이나 민사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정하며, 사건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과 사건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정 비용, 전문가 의견서 작성비, 인지대와 송달료처럼 절차를 진행하며 실제로 지출되는 돈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처한 상황별 점검표
1️⃣ 피해 입은 거래상대방의 경우
- 오랫동안 거래해 온 상대가 아무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했나요?
- 거래 상대방이 유독 우리에게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 일이 있나요?
- 협찬금이나 물품 구입을 강요받았음을 보여 주는 문서나 문자메시지가 남아 있나요?
- 다른 거래처로 옮기기 힘든 구조적인 사정이 있었나요?
2️⃣ 조사 대상 사업자의 경우
- 조사공무원의 방문이나 자료 요구에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살펴보셨나요?
- 제출할 자료 중 영업비밀로 표시해야 할 부분을 미리 추려 두셨나요?
- 심사보고서가 상정되기 전에 낼 의견진술을 준비 중이신가요?
- 동의의결 등 다른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셨나요?
3️⃣ 하도급·가맹 분쟁 사안
- 우리 관계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인지, 가맹본부와 가맹점인지 먼저 구분하셨나요?
- 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위탁을 부당하게 취소당하는 등 하도급법이 적용될 만한 사정이 있나요?
- 가맹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들어 있는지 살펴보셨나요?
4️⃣ 처분을 받은 경우
-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불복 기간의 기산일을 파악하셨나요?
- 시정명령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셨나요?
- 민사상 배상 청구를 병행할지 따져 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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