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친생자부존재변호사
송도 친생자부존재변호사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실무 절차
등록부에 적힌 부모·자녀 관계가 실제 혈연과 다르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9). 허위로 출생신고를 했거나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았거나,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를 남편이 자기 자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확인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등록부가 그대로이고 상속·부양 관계도 종전과 같습니다. 소장을 쓰기에 앞서 누가 원고와 피고가 되는지, 혈연이 없다는 점을 어떤 자료로 증명할지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목차
친생자부존재 |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 원고 자격과 제소 시기
혈연이 아닌 자녀를 두고 다투는 이 사건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진행합니다. 친생부인의 소처럼 제소 기한에 묶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소 제기권자와 피고 지정
원고가 될 수 있는 범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민법 제865조는 부부 한쪽, 자녀와 그 직계비속·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을 들고 있는데, 이해관계인은 친척이라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신분관계의 결과에 따라 상속·부양 같은 법률상 이익을 얻는 사람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는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모 한쪽이 숨졌으면 살아 있는 한쪽과 자녀를 상대로 하고,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숨졌으면 검사를 상대로 소를 냅니다(민법 제865조, 가사소송법 제28조, 제24조).
친생부인의 소와의 구별 기준
어느 소송을 택할지 잘못 고르면 소가 각하될 수 있어 먼저 친생추정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혼인 중 아내가 낳은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며(민법 제844조), 이를 뒤집으려면 원칙상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반면 남편이 오래 별거했거나 외국에 있어 임신 자체가 불가능했던 때에 태어난 아이, 혹은 출생신고가 허위인 경우에는 추정이 애초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때 쓰는 것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이고, 제소 기간의 제한도 없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혈연 부존재를 입증하는 방법
이 소송의 승패는 혈연이 없다는 사실을 얼마나 뚜렷하게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이 가장 비중 있게 보는 자료는 유전자검사 결과입니다.
DNA 유전자검사 감정
부자 사이 검사에서 친자일 확률이 0%로 나오면 혈연 부존재를 보여 주는 결정적 증거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실무입니다. 상대방이 검사를 회피하면 당사자가 신청하여 법원에서 수검명령을 받을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29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과태료와 감치 같은 제재를 받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간접증거 보강 방법
검사 자체가 불가능해도 입증 방법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거부하거나 이미 숨졌다면 출입국기록, 분만 병원과 산부인과의 진료기록, 당시 동거 여부를 아는 사람의 진술을 한데 모아 법원의 종합 판단을 받습니다. 임신이 가능했던 기간 내내 남편이 해외에 체류했음을 보이면 친생추정이 처음부터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확정판결 이후의 법적 변화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게 되는데, 그에 앞서 지금까지 형성된 법률관계와 이후 처리할 일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대세적 효력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확정판결의 효력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다만 등록부 정정은 저절로 되지 않고,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로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상속·부양 법률관계 소급 정리
확정되면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상속분이나 부양료를 돌려 달라는 부당이득반환 분쟁이 이어질 수 있고, 확정 전 자녀 명의로 한 거래나 제3자와의 관계도 하나씩 효력을 따져 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집중되는 지점입니다.
친생자부존재 | 상담부터 등록부 정정 절차
먼저 어떤 소송으로 가야 하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송도 지역 사건은 담당 지사의 친생자부존재 변호사와 상담해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중 하나를 고르고,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부상 관계와 쟁점을 살핍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소 제기 전에 사적으로 유전자검사를 해 보기도 하고, 소송이 시작된 뒤 수검명령을 신청해 법원 감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소는 인천가정법원에 제기합니다. 가사소송은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 조정전치주의의 적용을 받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유전자검사 결과와 출입국기록, 진료기록 같은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할 때는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합니다.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한 다음, 상속이나 부양처럼 이어지는 법률관계를 정돈합니다.
친생자부존재 | 친생자부존재 소송 수임료 책정 기준
사건의 난이도, 유전자검사의 필요 여부, 상대방 소재 파악이 어려워 공시송달이 필요한지 등을 따져 비용을 정합니다. 소송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가사사건의 특성상 정액으로 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원을 통해 감정을 진행하면 유전자검사 기관에 지급할 감정료가 별도로 들며, 당사자들이 합의해 분담할 수도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수수료, 인지대와 송달료, 출입국사실증명 등 자료 수집에 쓰이는 실비를 말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등록부 정정신청을 하거나 상속재산 부당이득반환청구 같은 후속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면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셀프 점검표
1️⃣ 소송 유형 판별
- 아이가 혼인 중 출생했나요, 아니면 혼인 외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었나요?
- 아이가 태어날 즈음 남편이 해외에 체류하는 등 임신이 불가능한 때였나요?
- 이미 이혼했거나 부모 한쪽이 사망한 상태인가요?
2️⃣ 증거 확보 현황
- 상대방이 유전자검사를 받아 줄 의사가 있습니까?
- 아이가 태어날 때의 병원 기록이나 출생 관련 자료가 보관되어 있나요?
- 출입국기록 등 정황을 보여 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나요?
3️⃣ 이해관계 유무 확인
- 소송 결과에 따라 상속이나 부양 문제처럼 법률상 이익이 달라지나요?
- 관계자가 이미 사망하여 검사를 피고로 삼아야 합니까?
- 판결 이후 재산 문제를 따로 정리해야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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