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직무발명보상금변호사
송도 직무발명보상금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사내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산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액이 그 발명 덕에 회사가 챙긴 수익에 견주어 터무니없이 낮다면, 부족분을 따로 청구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해 발명을 완성한 직원이 그 권리를 회사에 이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했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생기며, 이것이 직무발명보상금(발명진흥법 제15조)입니다. 재직하던 때 완성한 발명이라면 회사를 그만둔 뒤에도 청구할 권리가 남아 있는 사례가 적지 않아, 나중에서야 이 제도를 알게 된 분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목차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가 가능한 조건
모든 발명이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명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 권리가 회사 쪽으로 옮겨 갔는지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직무발명의 의미와 판단 범위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이란 종업원의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연구 부서 소속이 아닌 직원이라도 담당 업무와 맞닿아 있다면 직무발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권리 승계 약정과 사내 근무규정
발명이 나오면 권리를 회사가 승계한다는 계약이나 근무규정(발명진흥법 제13조)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었다면, 발명이 완성된 순간 그 권리는 곧바로 회사에 귀속됩니다. 그 대가로 종업원은 이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를 갖게 됩니다.
보상 기준이 부재하거나 부당한 경우
보상 기준 자체가 마련되지 않았거나, 종업원 의견을 듣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든 기준이라면 보상액이 정당한지 새로 다툴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 제6항). 기준에 맞춰 이미 일정액을 수령했더라도, 회사가 발명으로 거둔 몫에 비해 모자라다면 차액을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액수 계산 기준
분쟁의 중심은 결국 정당한 보상액이 얼마인가입니다. 발명이 회사 수익에 얼마나 보탬이 됐는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정당한 보상금을 가르는 요소
재판부는 회사가 발명으로 얻게 될 이익과 함께, 발명이 만들어지기까지 회사가 기여한 부분과 종업원이 기여한 부분을 두루 따져 봅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수익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특허 적용 제품의 매출, 실시료 수입, 공정 개선에 따른 원가 절감액 등이 활용됩니다.
공동발명자 사이 기여율 분쟁
하나의 제품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여러 부서와 많은 인원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발명자 개인의 기여를 몇 퍼센트로 잡을지가 쟁점이 되곤 합니다. 공동발명인 때에는 발명자들 사이의 지분도 정해야 하며, 소송에서는 감정이나 전문가 의견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회사가 수익 자료를 숨길 때 대응
회사가 발명 관련 매출이나 이익 자료를 선뜻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때문에 소송 도중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 실무상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퇴직 후 보상금 청구 가능성
재직하는 동안에는 문제를 제기하기 부담스러워 회사를 나온 다음에야 보상금을 살피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점에 따라 확인할 사항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재직 상태와 보상금 청구권의 관계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발명이 완성되고 그 권리가 회사에 넘어가는 때 발생하기에,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쟁점은 회사가 그 발명을 언제부터 어느 정도 규모로 활용해 수익을 올렸는지이므로, 퇴직 시점에 구애받지 말고 우선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구권 소멸시효 쟁점
보상금 청구권 역시 금전채권에 해당해 소멸시효(민법 제162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도 장기간 방치했다면 시효 완성 여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발명이 완성되고 권리가 승계된 때, 그리고 보상금 지급 시기를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시효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상담부터 청구까지 진행 순서
재직 당시의 담당 업무, 발명이 완성된 때, 특허 출원과 등록 여부, 회사의 보상 규정과 실제 수령한 금액을 우선 점검합니다.
해당 발명이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에 적용되었는지 살피고, 매출·실시료 수입처럼 회사의 수익을 추정할 만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회사에 발송하고, 자료 제공이나 합의가 가능한지 먼저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민사소송으로 보상금을 청구하며, 필요에 따라 문서제출명령이나 감정을 신청해 기여도와 수익 규모를 입증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사건 비용 체계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청구 가능성을 판단해 보는 초기 상담에 드는 비용이며, 사건의 복잡한 정도와 살펴볼 자료의 분량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협상 진행을 의뢰할 때 지급하는 비용이며, 특허·기술 관련 사실 조사가 요구되면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인정된 보상금이나 합의로 정해진 금액을 바탕으로 별도로 약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발명의 기여도나 회사의 수익 규모를 입증하려고 전문가 감정을 받아야 할 때에는 감정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가능성 점검표
1️⃣ 청구 자격 점검
- 현재 재직 중이거나 과거에 근무한 회사의 업무와 연관된 발명을 완성한 경험이 있나요?
- 해당 발명이 특허로 출원되었거나 등록되어 있나요?
- 발명에 관한 권리를 회사에 이전한다는 계약이나 사내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나요?
- 발명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지급받았나요?
2️⃣ 받은 보상금의 적정성 점검
- 회사가 해당 발명이 적용된 제품이나 기술을 지금 실제로 판매하거나 사용하고 있나요?
- 이미 받은 보상금이 사내 규정에 맞게 산정된 금액인지 파악하고 있나요?
- 사업화를 통해 회사가 올린 매출이나 이익을 추정할 만한 자료가 갖춰져 있나요?
- 공동발명자가 있는 경우 내 기여 지분을 두고 서로 주장이 다른가요?
3️⃣ 퇴직자를 위한 사전 점검
- 퇴직한 뒤에도 회사가 해당 발명을 계속 활용하고 있나요?
-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퇴직하기까지 사이에 회사가 보상금 지급을 약속한 일이 있었나요?
-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게 된 때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직무발명보상금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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