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부동산명도소송변호사
송도 부동산명도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머물 권리가 없는데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고 돌려받는 재판을 명도소송이라 부릅니다. 계약 기간이 지난 임차인, 경매 낙찰 뒤에도 남아 있는 종전 소유자, 아무 약정 없이 들어와 사는 사람이 대표적인 상대입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근거로 반환을 청구하고(민법 제213조), 임대인은 임대차가 종료했다는 이유로 반환을 구합니다(민법 제618조, 제654조).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상대가 알아서 나가지는 않으므로, 그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실제로 인도받습니다.
목차
부동산명도소송 | 명도청구 법적 근거
핵심은 점유자에게 그 부동산에 머물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는 청구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거나 적법하게 해지했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차임이 두 달분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따라서 계약이 실제로 종료됐는지, 해지 의사를 전달했는지를 가장 먼저 살핍니다.
집을 매수했거나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전에 살던 사람이 버티는 상황입니다. 소유자는 자기 소유권에 기초해 방해를 배제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3조). 경매 사건이라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임차인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계약도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쓰고 있는 사람이 상대인 경우입니다. 명도 청구에 더해 사용 기간만큼의 이용료를 부당이득으로 함께 청구하는 사례가 흔합니다(민법 제741조).
상가 임차인은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나 임대인에게 법정 거절 사유가 있다면 내보낼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이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동시이행 간과 시 문제점
실무에서는 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를 서로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로 봅니다. 보증금은 내주지 않고 비우라고만 요구하면 세입자는 "돈을 받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고 맞설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보증금을 어떻게 정산할지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명도소송 | 명도단행가처분을 검토하는 경우
소송은 보통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 사이 점유자가 건물을 망가뜨리거나 제3자에게 넘겨 상황이 꼬일 우려가 있다면, 판결 이전에 먼저 비우도록 하는 명도단행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통상 가처분과의 차이
본안 판결 전에 인도를 앞당기는 조치라서 법원은 허가에 신중합니다. 인도가 늦어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병행
실무에서 더 자주 쓰는 수단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소송 중 점유자가 제3자를 들여보내면 판결문의 상대방과 실제 거주자가 달라져 집행이 막히는데, 이를 사전에 막아 줍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단독으로도 가능합니다.
부동산명도소송 | 명도소송 핵심 다툼 지점
겉보기엔 권리 없는 사람을 내보내면 되는 단순한 사건 같지만, 재판에서는 계약이 있었는지, 차임 연체가 정말 있었는지, 상대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고 그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유 임차인 여부
주택 임차인이 집을 넘겨받아 살기 시작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새 소유자 같은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그러므로 낙찰자가 인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임차인이 이 요건을 언제 갖췄는지를 따져 임대차를 승계해야 하는지가 가려집니다.
연체 차임 규모와 해지 유효성
몇 달 연체했다고 곧바로 계약이 끝나지는 않으며, 연체액이 두 달분에 달해야 비로소 해지권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40조). 이어서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실제로 닿았는지, 도달 후 상대방이 다투었는지를 점검합니다.
권리금·시설비 반소와 항변
상가 임차인은 명도 청구에 맞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거나 "투입한 시설비를 돌려 달라"며 반소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인도 문제뿐 아니라 금전 정산까지 정리해야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부동산명도소송 | 승소 판결 이후 남는 절차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가깝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한 차례 더 밟아야 비로소 부동산을 실제로 돌려받습니다.
인도명령과 강제집행 신청
경매로 대금을 납부한 낙찰자라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인도명령이라는 간편한 절차로 집행권원을 신속히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소송으로 가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뒤 그 판결문, 곧 집행권원을 집행관 사무소에 제출하면서 인도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 당일 유의 사항
집행 날에는 집행관이 동원한 작업 인력이 짐을 반출하고, 잠긴 문은 열쇠업자를 불러 엽니다. 보관·처리에 드는 비용은 우선 신청인이 부담하고 이후 상대방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부동산명도소송 | 상담부터 부동산 인도까지 과정
계약서와 등기부, 지금까지 발송한 통지 자료를 모아 계약이 종료됐는지와 청구 근거를 먼저 정리합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 기한을 정해 비워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자진 퇴거를 유도합니다. 이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사건도 상당수입니다.
점유자가 바뀔 위험이 있으면 우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둡니다.
이후 소장을 제출해 계약, 연체, 대항력 등 쟁점을 놓고 변론을 이어 갑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관의 강제집행으로 점유를 풀고 부동산을 인도받습니다.
부동산명도소송 | 명도소송 비용 산정 기준
다툼의 정도, 밀린 월세와 부당이득을 합한 청구 금액, 가처분 병행 여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처럼 급박한 사건은 업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가액에 따라 법원에 납부할 인지액과 송달료가 결정되며,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한 인지액 산정 방식도 적용됩니다.
집행관에게 내는 수수료, 작업 인부 비용, 짐 보관 창고료가 들고, 건물 규모와 짐의 양에 따라 액수가 달라집니다.
부동산을 실제로 인도받았는지, 함께 청구한 월세와 부당이득을 얼마나 회수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명도소송 | 체크리스트
1️⃣ 임대인의 점검 사항
- 계약서에 종료일이나 해지 사유가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까?
-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나 해지 사실을 서면으로 알렸습니까?
-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줄지 방침을 세워 두었나요?
- 점유자가 바뀔 가능성에 대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했습니까?
2️⃣ 경매 낙찰자의 점검 사항
- 점유자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지 살펴보았습니까?
-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 인수해야 하는 임대차 조건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까?
3️⃣ 무단점유 사건 점검 사항
- 점유자와 어떤 계약도 맺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고 있나요?
- 점유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도 같이 청구할 생각입니까?
- 점유자가 누구인지, 실제로 거주하는지 알아보았습니까?
4️⃣ 강제집행 단계 점검 사항
-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는지 살펴보았나요?
- 부동산에 남아 있는 짐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정했습니까?
- 집행 비용을 먼저 부담할 여유가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부동산명도소송 승소사례
같은 분야(민사) 최근 성공사례
화재 구상금 소송, 책임 30%로 제한해 청구 70% 방어 ㅣ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