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에 적힌 거래가 아예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와, 거래는 있었지만 실제로 공급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주고받은 위장세금계산서로 나뉩니다. 가공세금계산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 3배 이하 벌금이고(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영리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가 30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2가 적용되며, 가산세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주고받은 분부터 공급가액의 4%입니다. 위장세금계산서의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2%이고(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두 경우 모두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공과 위장을 가르는 기준
두 유형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가공(제1호·제2호), 재화나 용역은 실제로 주고받았지만 실제 공급자나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주고받으면 위장(제3호·제4호)입니다. 실제 거래보다 공급가액을 부풀려 적었다면 부풀린 부분이 과다기재(제5호·제6호)로 따로 다뤄집니다.
고의 없이 착오나 과실로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세액, 작성 연월일)이 틀린 경우는 허위세금계산서와 별개로 공급가액 1%의 가산세 대상이고,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그마저 붙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60조 제2항 제5호).
항목별 비교
| 구분 | 가공세금계산서 | 위장세금계산서 |
|---|---|---|
| 거래 실체 |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 자체가 없음 | 공급은 있었으나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 명의가 실제와 다름 |
| 형사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 3배 이하 벌금, 알선·중개도 같은 형(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제4항) | 거짓 기재 발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 2배 이하 벌금(제10조 제1항), 받은 쪽은 서로 짠 경우 같은 형(제2항) |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영리 목적, 공급가액등 합계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1년 이상, 50억원 이상은 3년 이상 유기징역 | 제10조 제1항·제2항 위반은 제8조의2 대상이 아님 |
| 가산세 | 공급가액의 4%(2026년 1월 1일 전에 주고받은 분은 3%) | 공급가액의 2% |
| 매입세액 | 공제할 매입 자체가 없어 공제되지 않음 |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고, 명의위장을 모른 데 과실이 없으면 공제 |
| 법인세·소득세 | 가공 경비로 보아 손금·필요경비에서 빠짐 | 실제 지출이 입증되면 비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 |
| 부과제척기간 | 부정행위로 가산세 대상이 되면 10년 | 부정행위로 가산세 대상이 되면 10년 |
부과제척기간 10년은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제4항 등의 가산세 대상이 된 경우에 적용됩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3호). 형사 사건에서는 위장세금계산서를 제10조 제1항·제2항의 거짓 기재로 볼지, 세금계산서에 적힌 명의자와는 거래가 없었다는 이유로 제3항의 공급 없는 발급·수취로 볼지가 사실관계에 따라 다투어집니다. 어느 조항이냐에 따라 법정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달라지므로 고발서나 공소장의 적용 조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 가산세
2025년 12월 23일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3%에서 4%로 올랐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분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주고받은 분은 개정 법률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대로 3%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에도 사업자로 보아 4%를 징수합니다(제60조 제4항). 위장세금계산서와 공급가액 과다기재분은 2% 그대로입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막히는 범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혔다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급가액만 사실과 다르면 실제 공급가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위장세금계산서는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공제가 막힙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공급받은 사람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면 공제를 허용하고, 그 사정은 공제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래 당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대표자와 사업장 확인, 시세에 맞는 가격,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계좌로 대금을 보낸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사·수사에서 확인할 것
- 실물 흐름: 계약서, 발주서, 운송장, 입고 기록으로 재화가 실제로 오갔는지
- 대금 흐름: 대금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에게 갔는지, 되돌려받은 돈은 없는지
- 적용 조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제2항인지 제3항인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2인지
- 합산 범위: 30억원·50억원 기준에 들어간 세금계산서가 어느 기간, 어느 거래처 것인지
- 명의 관여: 서류상 대표로만 이름이 올랐다면 실제 운영과 발급에 관여했는지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맡은 명의도용 세금계산서 사건에서는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에 인감증명서 등을 넘겼다가 자신도 모르게 회사 대표이사로 올라, 그 회사가 108회에 걸쳐 약 70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형별 대응은 허위세금계산서와 가공세금계산서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시행 2021. 1. 1.)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시행 2025. 7. 2.)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9조, 제60조 (시행 2026. 1. 2.)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시행 2026. 10.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배정원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공이나 위장 여부를 다투게 되었다면 거래 증빙과 대금 흐름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 상담 010-8180-95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