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이혼·상간 사건 안내
용인시에 주소를 둔 부부는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용인시법원에서 받을 수 있고, 재판이혼은 수원가정법원 본원에서 진행합니다. 협의가 되는지에 따라 거쳐야 할 법원과 걸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수지·기흥의 아파트 단지와 처인구의 토지·전원주택처럼 용인은 구마다 재산의 모습이 다릅니다. 시세를 바로 알기 어려운 토지나 상가가 섞여 있다면 감정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재산분할을 준비해야 합니다.
토지·상가가 섞인 재산분할
시세가 공개되지 않는 토지나 상가, 농지는 감정을 거쳐 가액을 정합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분할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감정 대상과 기준 시점을 꼼꼼히 다퉈야 합니다.
사실혼 해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았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관계를 정리할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산 기간, 가족 행사 참여, 경제 공동체였는지가 사실혼 인정의 근거가 됩니다.
양육권과 교육 환경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학원, 돌봄을 도와줄 조부모가 어디에 사는지가 양육 환경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이혼 뒤 이사 계획이 있다면 자녀 생활이 얼마나 바뀌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간자 위자료와 이혼 위자료
배우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는 함께 청구할 수도,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용인 이혼·상간 주제별 안내
협의이혼부터 재산분할, 상간 소송까지 용인 사정에 맞춘 이혼·상간 주제를 하나씩 정리해 두었습니다.
용인시법원은 협의이혼 의사확인과 소액 사건을 맡고, 재판이혼과 양육·재산분할 소송은 수원가정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상대방이 용인을 떠나 따로 살고 있다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인 이혼·상간 사건 진행 순서
1
재산 목록과 감정 필요성 확인
아파트, 토지, 예금, 보험, 퇴직금을 목록으로 만들고, 시세 확인이 어려운 재산은 감정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2
협의이혼 신청
협의가 되면 용인시법원에 부부가 함께 신청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 뒤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3
소송과 사전처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수원가정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소송 중 생활비나 양육비가 급하면 사전처분으로 임시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조정과 감정
조정에서 합의를 시도하고, 재산 가액에 다툼이 있으면 감정을 진행해 분할 금액을 확정합니다.
5
판결과 집행
판결이나 조정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등기 이전, 강제집행, 양육비 이행명령으로 실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용인시법원에서 협의이혼하면 바로 끝나나요?
A. 신청한 날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부부가 다시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그 뒤 신고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Q. 처인구 땅이 시댁에서 받은 것인데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A.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혼인 기간에 그 땅을 함께 관리하거나 가치를 지키는 데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일부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혼인신고 없이 오래 살았는데 헤어지면 재산을 나눌 수 있나요?
A.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되지 않으므로, 관계 정리 방법을 미리 상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이혼 소송 중 생활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해 생활비나 양육비를 임시로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자녀 양육 상황과 상대방 소득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Q. 상간자 소송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이 누구인지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증거가 흩어지기 전에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인 이혼·상간 상담
재산 목록이 길거나 토지가 섞여 있어도 하나씩 정리하면 됩니다. 전화는 용인 사건을 맡는 사무소 변호사에게 바로 연결되고, 상담 내용은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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