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법원 | 이혼·회생 사건은 어느 법원으로 가나요
안산·시흥·광명 사건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수원회생법원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와 소송 서류를 받았을 때의 기한을 사건 종류별로 설명합니다.
흔히 '안산법원'이라고 부르는 곳은 사건 종류에 따라 세 곳으로 나뉩니다. 형사·민사 재판은 안산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맡습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 이혼·양육·상속 같은 가사사건은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개인회생·파산은 수원회생법원 관할입니다. 받은 서류 맨 위에 적힌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를 먼저 보면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안산지원 | 형사·민사 재판이 열리는 곳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관할구역은 안산시·시흥시·광명시입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안산 주민뿐 아니라 시흥·광명에서 일어난 형사사건과 그 지역 당사자의 민사소송도 대부분 이곳에서 재판합니다. 광명시에는 안산지원 소속 광명시법원이 따로 있어 광명시의 소액사건, 화해·독촉·조정 사건, 협의이혼 의사확인 같은 일을 맡습니다(같은 법 별표 7, 법원조직법 제34조).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냅니다(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 그래서 안산에 사는 사람이 다른 지역 법원에서 소송을 당하거나 반대로 다른 지역 사람이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는 일도 생깁니다. 형사사건은 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가 기준입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 이혼·양육·상속 사건
2019년 3월 수원가정법원이 문을 열면서 안산지원에 있던 가사사건도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으로 옮겨졌습니다(같은 법 부칙). 관할구역은 형사·민사와 같은 안산시·시흥시·광명시입니다(별표 5). 재판상 이혼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이나 상대방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가정법원이 정해집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재판상 이혼이나 재산분할·양육비처럼 다툼이 있는 사건은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쟁점별 설명은 조정이혼, 재판이혼 페이지에 있습니다.
수원회생법원 | 개인회생·파산 신청
개인회생과 파산은 안산지원이 아니라 수원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수원회생법원 관할구역에 안산시·시흥시·광명시가 들어 있습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0). 신청 기준은 채무자의 주소지나 계속 근무하는 영업소가 있는 곳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안산지원에서 민사소송이나 압류가 진행 중이더라도 회생 신청은 수원회생법원 몫이라 사건번호가 따로 붙습니다. 두 법원의 진행 상황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안산법원 | 사건 종류별 흐름
| 사건 | 1심 법원 | 대략의 순서 |
|---|---|---|
| 형사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경찰 수사, 공소청 검사의 기소 판단, 약식명령 또는 공판, 선고 |
| 민사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소장 접수, 답변서, 변론과 증거조사, 판결 |
| 가사 |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 조정 신청, 조정기일, 조정이 안 되면 소송, 판결 |
| 회생·파산 | 수원회생법원 | 신청, 개시결정, 변제계획 인가 또는 면책 |
형사사건은 안산단원경찰서·안산상록경찰서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의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벌금으로 끝낼 사건은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이 나옵니다. 정식재판이 필요한 사건만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경찰 단계는 안산경찰서 안내에 따로 적었습니다.
안산법원 | 소송 서류를 받았을 때
법원 서류는 이름마다 대응 기한이 다릅니다. 송달받은 날을 달력에 적어 두고 아래 기한을 거꾸로 셉니다.
- 소장 부본: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
- 지급명령: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 약식명령(형사 벌금):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 판결: 민사는 판결서 송달 후 2주(민사소송법 제396조), 가사는 판결정본 송달 후 14일(가사소송법 제19조), 형사는 선고일부터 7일(형사소송법 제343조·제358조) 안에 항소합니다.
이사로 서류를 받지 못하는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는 일도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알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기일과 송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산법원 | 재판 날 준비
소환장이나 기일통지서에 적힌 법정 호수와 시각을 확인합니다. 같은 시각에 여러 사건을 함께 부르는 경우가 많아 조금 일찍 도착해 법정 앞 사건 목록에서 순서를 봅니다. 신분증을 챙기고 그동안 낸 서면과 증거 사본을 날짜순으로 묶어 가면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형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열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6조). 기일이 미뤄지는 것은 물론이고 구인될 수도 있습니다. 민사는 양쪽이 두 번 나오지 않고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기일 전에 변경 신청서를 냅니다.
안산법원 | 확인 목록
- 서류의 법원 이름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수원회생법원 가운데 어디인지 봤다
- 사건번호와 송달받은 날을 적어 두었다
- 답변서·이의신청·항소 마감일을 계산했다
- 상대방이 낸 증거 목록을 하나씩 확인했다
- 기일 날짜·시각·법정 호수를 확인했다
- 주소가 바뀌었다면 법원에 새 주소를 알렸다
자주 묻는 질문
- 안산지방법원이라는 법원이 따로 있나요?
- 따로 없습니다. 흔히 안산지방법원이라고 부르는 곳의 정식 이름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입니다. 가사사건은 같은 지역을 맡는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이 처리합니다. 사건을 검색할 때는 서류에 적힌 법원 이름을 그대로 넣어야 찾을 수 있습니다.
- 시흥이나 광명에 살아도 안산법원으로 가나요?
- 대부분 그렇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과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의 관할구역은 안산시·시흥시·광명시입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5). 다만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가 기준이라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그 지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습니다.
- 고잔동 변호사 사무실에 꼭 찾아가야 하나요?
-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에 내는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낼 수 있고 상담도 서류를 먼저 보낸 뒤 전화나 화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가 법원과 가까운지보다 같은 종류의 사건을 얼마나 다뤄 봤는지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참고로 고잔동은 단원구에 속해 이 동네 사건은 안산단원경찰서 관할입니다(안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 안산법원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 기한이 걸린 서류를 받은 직후가 좋습니다. 답변서 30일, 지급명령 이의신청 2주, 형사 항소 7일처럼 기한을 넘기면 되돌리기 어려운 절차가 많습니다. 소송을 직접 하더라도 첫 서면의 방향만큼은 변호사와 상담해 정해 두면 뒤 단계가 덜 흔들립니다.
- 1심에서 지면 항소심은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 안산지원 단독판사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맡습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8). 합의부 사건은 수원고등법원으로 갑니다. 항소장은 어느 경우든 1심 법원인 안산지원에 냅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 형사소송법 제359조).
-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안산·시흥·광명에 주소가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은 수원회생법원 관할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0).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