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성매매변호사 | 단속 연락을 받았을 때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안산에서 성매매 단속이나 출석요구 연락을 받은 사람을 위해 성매매·알선·청소년 대상 사건의 처벌 조항과 처분의 갈래, 조사 전 준비를 설명합니다.
성매매 사건은 현장 단속으로 시작되기도 하고 업소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장부·계좌·연락처 기록 때문에 나중에 출석요구를 받는 것으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안산에서 일어난 사건이면 사건 장소에 따라 안산단원경찰서나 안산상록경찰서가 조사하고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의 공소청 검사가 처분을 정합니다. 사는 사람, 알선한 사람,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서로 다른 법으로 처벌되므로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안산 성매매 단속 | 처벌 조항과 처분의 갈래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경찰 조사를 마친 사건은 공소청으로 넘어가고 공소청 검사는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기소 대신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합니다(성매매처벌법 제12조 제1항). 그 밖에는 약식명령(벌금)이나 정식재판으로 갑니다.
보호처분은 형벌과 다른 절차입니다. 판사는 성매매 우려 장소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성매매피해상담소 상담위탁, 전담의료기관 치료위탁 가운데 하나 이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1항).
안산 마사지업소 단속 | 스웨디시 단속도 행위가 기준
법이 말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그러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입니다(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업소 간판이 마사지·스웨디시인지보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같은 업소에 갔더라도 사람마다 인정되는 사실이 다를 수 있어 결제 기록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결제 내역·예약 문자·진술이 맞물리면 혐의를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첫 조사 전에 기록을 정리합니다.
안산 성매매알선 | 업주와 장소 제공자의 처벌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쓰이는 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모두 '성매매알선 등 행위'입니다(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이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영업으로 했다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9조). 알선 등으로 얻은 금품과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값을 추징합니다(제25조).
실장·종업원처럼 업주가 아닌 사람도 맡은 역할에 따라 알선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는 성매매에 쓰이는 것을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안산 미성년자 성매매 |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된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훨씬 무겁게 처벌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3조 제1항).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같은 조 제2항) 16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이 대상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같은 조 제3항). 알선 영업은 제15조로 따로 처벌합니다. 상대의 나이를 어떻게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대화 기록을 지우지 않고 보존합니다.
안산성매매변호사 | 조사 전에 할 일
- 출석요구를 받으면 사건번호·죄명·담당 부서를 확인하고 날짜가 맞지 않으면 조정을 요청합니다.
-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243조의2).
- 방문 날짜·결제 수단·대화 내역을 날짜순으로 한 장에 정리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으면 범위와 이유를 묻고 그 내용을 기록해 둡니다.
위계나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같은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성매매처벌법 제6조 제1항). 강요나 빚 때문에 일하게 된 사정이 있다면 첫 조사에서 그 사실을 밝힙니다.
안산성매매변호사 | 확인 목록
- 출석요구를 보낸 경찰서와 부서를 확인했다
- 내 사건이 성매매·알선·청소년 대상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방문 날짜와 결제 기록을 정리했다
- 대화 기록을 지우지 않고 보존했다
- 조사 전에 변호인 참여 여부를 정했다
- 공무원·교원 등 신분상 따로 챙길 절차가 있는지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 처음 단속됐는데 꼭 벌금을 내야 하나요?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7조) 보호처분이 적절하면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성매매처벌법 제12조). 어떤 처분이 나올지는 사실관계와 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업소 장부에 이름이 있다며 연락이 왔어요. 바로 처벌되나요?
- 장부에 이름이나 번호가 있다는 것만으로 처벌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방문과 행위가 있었는지를 결제 기록·연락 내역·진술과 함께 판단합니다. 기록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합니다.
- 마사지만 받았는데도 조사를 받나요?
- 단속된 업소에 있었다면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매매는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그런 행위가 없었다면 그 점을 뒷받침할 자료와 함께 설명합니다.
-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제13조 제1항). 나이를 알았는지는 대화 내용과 만난 경위로 판단되므로 기록을 지우지 말고 바로 변호사와 상담합니다.
- 업소에서 일만 했는데 알선으로 조사를 받나요?
- 손님 응대·예약 관리처럼 성매매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면 업주가 아니어도 알선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성매매처벌법 제19조). 실제로 맡은 일과 보수, 업소 운영을 얼마나 알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공식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