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 | 적발된 뒤 조사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산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경찰 조사부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재판까지의 흐름과 재범·측정거부·뺑소니처럼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기준을 조문과 함께 설명합니다.
안산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단원구는 안산단원경찰서, 상록구는 안산상록경찰서가 사건을 맡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의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와 함께 약식기소(벌금)로 할지 정식기소로 할지를 정합니다. 정식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립니다. 수치별 처벌 기준과 면허 처분은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구제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글은 전력과 사정에 따라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다룹니다.
안산음주운전 | 적발 뒤 거치는 순서
현장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잴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이후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습니다. 맡는 부서는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직제상 안산단원경찰서에는 경비교통과, 안산상록경찰서에는 교통과가 있습니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형사 절차와 별도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따로 진행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약물운전은 같은 법 제148조의2 제5항(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따로 처벌하며 약물운전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음주운전 2회 | 2진은 앞선 형 확정일부터 10년을 센다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조항이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이 실효된 전과도 횟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진 사건은 첫 판결의 확정일부터 확인합니다. 10년이 지났다면 초범과 같은 제148조의2 제3항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앞선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3회 | 3진은 횟수와 간격이 양형을 가른다
3진의 법정형도 2진과 같은 제148조의2 제1항입니다. 재판에서는 전력이 몇 번인지, 직전 사건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무겁게 반영됩니다. 직전 사건이 집행유예였는지와 이번에 사고가 있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면허는 2회 이상 위반으로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음주측정거부 | 측정을 거부해도 처벌은 남는다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10년 안에 음주 관련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으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면허는 취소 대상입니다(제93조 제1항 제3호). 운전 뒤 일부러 술을 더 마셔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제44조 제5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음주 뺑소니 | 도주치상은 특가법으로 처벌한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떠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치상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5조의3 제1항 제2호).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위험운전치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도 함께 문제됩니다. 면허는 취소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 사고를 알았는지 같은 도주 쟁점은 사고후미조치·뺑소니 페이지에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 한 번의 운전에 두 죄가 걸린다
면허 없이 또는 정지 기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과 음주운전이 함께 성립합니다. 한 번의 운전이라면 죄가 둘이어도 함께 판단되며 형을 정하는 방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 결격기간도 무면허를 함께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 앞 사건의 형까지 살 수 있다
집행유예 기간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의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3조). 이번 사건의 형에 더해 앞 사건의 형도 집행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앞 판결의 형기와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을 함께 따집니다. 새 사건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와 판결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두 판결의 날짜부터 정리합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분 문제가 생긴다
국가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제33조 제4호). 지방공무원도 같은 구조입니다(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 제4호). 벌금형만으로는 당연퇴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10일 안에 소속 기관에 알려야 하므로(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징계 절차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안산음주운전 | 확인 목록
- 앞선 음주 판결의 확정일과 이번 적발일 사이가 10년 안인지 셌다
- 이번 측정 수치와 측정 방식(호흡·혈액)을 기록해 두었다
-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 연락처와 보험 접수 번호를 정리했다
- 면허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두었다
- 집행유예 중이라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을 확인했다
- 공무원이거나 외국인이라면 소속 기관 절차와 체류 일정도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어떻게 고르나요?
- 광고에 쓰인 '전문'이라는 말보다 안산지원에서 음주 재범·사고 사건을 얼마나 맡아 봤는지를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 때 앞선 판결문과 이번 측정 결과를 보여 주고 예상 쟁점과 준비할 양형 자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봅니다. 조사와 재판에 변호사 본인이 직접 나오는지도 확인합니다.
- 음주운전 4회·5회째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나요?
- 법정형은 2진·3진과 같은 제148조의2 제1항이지만 전력이 쌓일수록 보통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앞선 사건에서 이미 집행유예나 실형을 받았다면 더 그렇습니다. 치료 기록, 차량 처분, 운전하지 않을 생활 계획처럼 재범 위험을 낮추는 자료를 일찍부터 모아 두는 것이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 음주운전 구속·실형은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 재범 간격이 짧거나 사고로 사람이 다쳤거나 측정을 거부한 사정이 겹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1심 실형 여부는 전력·혈중알코올농도·피해 회복을 종합해 정해지며 사건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 음주운전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1심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안산지원에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제358조·제359조). 그 뒤 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제361조의3). 안산지원 단독판사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열립니다.
- 외국인 음주운전도 체류에 영향이 있나요?
-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벌금형도 체류기간 연장 같은 심사에서 사건에 따라 참작될 수 있어 형사 사건과 체류 일정을 함께 챙깁니다. 우리말이 서툴면 조사와 재판에서 통역을 요청합니다.
-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다시 다툴 수 있나요?
-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측정 절차나 운전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청구 전에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