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출입국 | 형사사건이 생긴 외국인은 체류에 어떤 영향을 받나요
안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관할과 외국인 형사사건이 강제퇴거·체류허가에 미치는 영향, 출입국 처분을 다투는 기한을 출입국관리법 조문과 함께 설명합니다.
안산에 사는 외국인이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절차가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경찰·공소청·법원으로 이어지는 형사 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맡는 체류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따로 움직이지만 형사 결과가 체류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함께 봐야 합니다.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 | 정식 이름과 관할
흔히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라고 부르는 곳의 정식 이름은 안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입니다. 위치는 안산시이고 관할구역은 안산시·시흥시·안양시·군포시·광명시입니다(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수원·화성·용인 등은 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 관할입니다. 강제퇴거 대상자를 보호하는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전국을 맡습니다(같은 별표).
안산 외국인범죄 | 형사 절차는 내국인과 같다
외국인도 사건이 일어난 곳에 따라 안산단원경찰서나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의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립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도 똑같이 적용되며(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243조의2) 우리말이 서툴면 통역을 요청합니다.
공무원은 직무 중에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발견하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알려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는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 교도소·구치소의 장도 통보 대상 외국인의 석방이 결정되면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형사사건 정보가 체류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산 강제퇴거 | 금고 이상의 형이 기준이 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체류자격 범위를 벗어난 체류나 허가 없는 취업도 강제퇴거 사유입니다(같은 항 제8호 등). 영주자격자는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되지 않지만 5년 이상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가운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은 예외입니다(같은 조 제2항).
절차는 보호, 심사, 명령 순서입니다. 도주 염려가 있으면 보호명령서로 보호할 수 있고 긴급보호는 48시간 안에 보호명령서를 받아야 합니다(제51조). 심사를 위한 보호기간은 10일 이내이고 한 차례 10일까지 연장됩니다(제52조). 심사 결과 사유가 인정되면 강제퇴거명령을 하며(제59조)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60조). 사정에 따라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으로 끝나기도 합니다(제68조).
안산 외국인 형사 | 형의 종류를 함께 따진다
같은 사건이라도 벌금으로 끝나는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나오는지에 따라 체류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사건은 합의·피해 회복·양형 자료를 준비할 때 체류 영향까지 계산에 넣습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며(출입국관리법 제25조 제2항) 법무부장관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미 내준 체류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제89조 제1항). 취소·변경 전에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출석일 7일 전까지 통지합니다(같은 조 제3항).
안산 비자 변호사 | 체류 불허를 다투는 방법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체류허가 취소 같은 처분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취소소송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체류 관련 신청은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대행기관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처분서에 적힌 사유와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안산 외국인 음주운전 | 벌금으로 끝나도 남는 문제
음주운전은 외국인 형사사건에서 자주 보이는 유형입니다. 재범이거나 사고가 있으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벌금형이라도 체류 심사에서 사건에 따라 참작될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는 안산음주운전 안내에 있습니다.
안산출입국 | 확인 목록
-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만료일을 확인했다
-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통역이 필요한지 미리 말했다
- 예상되는 형이 벌금인지 징역형인지 변호사와 함께 따져 봤다
- 출입국에서 받은 서류가 있다면 받은 날을 적어 두었다
- 가족관계·직장·납세 자료처럼 국내 생활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았다
- 이의신청 7일, 행정심판·소송 90일 기한을 계산했다
자주 묻는 질문
- 안산 중국인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 국적보다 사건 구조를 먼저 봅니다. 형사 절차와 체류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지, 조사와 재판에서 통역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출입국 처분이 나왔을 때 기한 안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중국어로 상담이 필요하면 통역 가능 여부도 미리 확인합니다.
- 벌금형만 받으면 강제퇴거되지 않나요?
- 제46조 제1항 제13호의 기준은 금고 이상의 형입니다. 다만 체류자격 위반이나 허가 없는 취업처럼 다른 사유가 있으면 형과 관계없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벌금형도 체류 연장 심사에서 참작될 수 있어 따로 대비합니다.
- 강제퇴거명령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냅니다(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1항).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두 기한이 다르니 받은 날부터 셉니다.
-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면 얼마나 있게 되나요?
- 강제퇴거 대상인지 심사하는 보호기간은 10일 이내이고 한 차례 1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52조 제1항).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는데 여권이 없거나 교통편이 없어 바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제63조).
- 영주권(F-5)이 있어도 강제퇴거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영주자격자는 강제퇴거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5년 이상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가운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은 예외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
- 체류자격 없이 일하다 적발되면 처벌도 받나요?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일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그런 사람을 고용한 사업주도 같은 조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9호). 형사처벌과 별도로 강제퇴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