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8건 중 7건 무죄,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을 시도하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 소유의 카메라, SD카드, 컴퓨터, 노트북 등 전자기기가 임의제출되었고, 수사기관이 이를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전혀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7건의 추가 촬영물이 발견되어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총 8건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이 중 7건은 임의제출의 계기가 된 혐의와는 시기, 장소, 피해자, 범행 수단이 모두 다른 별개의 사건이었기에, 해당 증거의 수집 절차가 적법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피해자 등 제3자가 임의제출한 의뢰인 소유의 정보저장매체에서,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혐의와 무관한 별개의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탐색·압수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참여권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취득한 전자정보와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임의제출된 전자기기에서 발견된 7건의 추가 혐의가 애초 임의제출의 계기가 된 혐의와 근본적으로 무관한 별개의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각 혐의의 발생 시기, 장소, 피해자, 범행 수단을 하나씩 대조하여 이들이 서로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독립된 범죄사실임을 구체적으로 밝혀냈습니다. 또한 증거기록에 남아있던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감정의뢰서를 근거로, 수사기관이 포렌식을 의뢰할 당시 이미 별도의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당초 임의제출의 취지를 넘어서는 탐색을 진행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이에 대한 설명이나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를 명확히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앞서 참여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은 당초 혐의에 한정된 의사표시였을 뿐, 별도 범죄혐의 수사에 대한 참여권 포기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논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법원에 받아들여져 7건의 영상 및 이를 기초로 파생된 수사보고서, 진술조서, 증인 진술 등 2차적 증거까지 모두 증거능력이 부인되었고, 결국 위 7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미수에 그친 1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 나머지 7건의 범행이 임의제출 계기가 된 혐의와 시기, 장소, 피해자, 범행 수단이 모두 상이하여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부각한 것
-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의뢰 목적이 애초부터 별도 범죄혐의 확인에 있었음을 증거기록(감정의뢰사항 기재)을 통해 밝혀낸 것
- 의뢰인의 참여권 포기 의사표시가 당초 혐의 수사에 한정된 것이었음을 논리적으로 구분하여 별도 범죄혐의 수사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
- 1차 증거의 위법성이 2차적 증거(수사보고서, 진술조서, 증인 진술)에까지 단절 없이 이어진다는 점을 논증한 것
사건의 결과
법원은 8건의 혐의 중 1건(미수에 그친 탈의실 촬영 시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하였습니다.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고, 취업제한은 5년으로 제한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임의제출한 전자기기에서 예상치 못한 다른 혐의가 발견되어 추가로 기소되는 경우, 그 증거수집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애초의 임의제출 취지를 넘어서는 탐색을 진행하면서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했는지는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증거수집 절차의 적법성을 초기 단계부터 꼼꼼히 검토해줄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