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형사] 성매매유인 — 불기소
불기소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그 중 별도의 성매수 관련 혐의는 이미 불구속 상태로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이와 별개로 '성매매유인미수' 혐의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아동에게 금전을 매개로 재차 만남을 제안하고 약속 장소에서 피해아동을 승용차에 태워 숙박업소로 이동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행위가 '유인죄'가 요구하는 별도의 범의, 즉 피해아동을 기망·유혹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사실상의 지배하에 두려는 의도까지 있었는지를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기존 혐의에 더해 추가적인 형사책임을 부담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미성년자 유인죄가 성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유인'의 의미, 즉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두려는 범의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성매매를 위한 만남을 제안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사실만으로 유인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미성년자 유인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례의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단순히 성매매를 위한 만남과 이동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유인죄가 요구하는 별도의 범의, 즉 피해아동을 기망하거나 유혹하여 사실적 지배하에 두려는 의도까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피해아동 사이에 본건 이전에도 동일한 방식의 만남과 대가 지급이 있었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이번 만남이 새로운 지배관계의 형성이 아니라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거래관계의 연장선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화내역을 통해 피해아동이 먼저 금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연락하여 만남이 성사된 경위를 확인함으로써,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아동을 기망하거나 유혹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이 애초부터 신고 및 검거를 목적으로 약속 장소에 나간 사정을 짚어내어, 피해아동의 자유의사가 기망이나 유혹으로 인해 제압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제시한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피해아동을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실력적 지배하로 옮기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성매매유인미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과 피해아동이 본건 발생 약 3주 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성매매 목적의 만남을 가진 전력이 있어, 이번 만남이 기존 거래관계의 반복에 해당할 뿐 새로운 지배관계 형성을 의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 대화내역상 피해아동이 먼저 금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하여 만남이 성사된 경위가 확인되어, 의뢰인의 일방적 기망·유혹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사건의 결과
검찰은 성매매유인미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해당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에서 벗어나게 되셨으며, 별도로 진행 중인 성매수 관련 사건에서만 책임 범위를 다투게 되어 전체적인 처벌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관련 여러 혐의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각 혐의별로 요구되는 법리적 요건이 다르므로 혐의마다 별도의 정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인죄와 같이 추가적인 범의 증명이 요구되는 혐의는 관련 판례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각 혐의의 법적 요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줄 수 있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