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부정청탁금지법변호사
부천 부정청탁금지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조사 통지서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그때부터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를 한꺼번에 준비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흔히 청탁금지법이라 부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부정청탁 금지(제5조)와 금품등 수수 금지(제8조)를 두 기둥으로 삼고, 위반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제22조) 또는 과태료(제23조)로 갈라 처리합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 여기에 징계 같은 행정처분이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차
부정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이 막는 두 가지 행위
위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정청탁을 한 경우, 그리고 금품등을 주고받은 경우입니다.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조항과 처리 절차가 달라집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가 정한 15개 유형의 부정청탁은 청탁한 사람과 이를 받아 처리한 공직자가 모두 제재를 받습니다. 인허가, 평가, 수사, 재판 같은 직무를 법령에 어긋나게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직무를 처리했다면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제22조 제2항).
같은 사람에게서 1회 100만원 또는 한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등을 받으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나 어떤 명목이었는지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1호). 그래서 실무에서는 금액을 어떻게 셈했는지, 정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인지, 법이 정한 예외에 들어가는지가 주로 다퉈집니다.
100만원 이하라도 직무와 관련해 받았다면 대가성이 없어도 금지되고, 받은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한 번에 받은 금액이 작더라도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합계가 한 해 300만원을 넘으면 앞의 형사처벌 기준에 걸립니다.
배우자가 받아서는 안 되는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본인이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돌려주거나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 언제, 어떤 경위로 신고하고 돌려줬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예외로 허용되는 금품등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사교·의례 목적의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은 대통령령이 정한 가액 안이라면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금액이 기준 안이었는지, 목적이 정말 사교·의례였는지는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다퉈집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은 어떻게 보나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두고 다투는 사건이라면 먼저 확인할 것은 그 금품이나 청탁이 '직무'와 이어져 있었느냐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금지 대상에서 빠지고, 있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반면 기준 금액을 넘었다면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직무관련성은 넓게 인정됩니다
법원은 직무관련성을 넓게 보는 편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맡은 일뿐 아니라 결재, 감독, 다른 부서 협조 같은 직무 수행 전반이 포함되고, 인사이동 전에 맡았던 업무나 앞으로 맡을 수 있는 업무까지 고려되기도 합니다.
대가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뇌물죄와 달리 대가성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기준 금액을 넘으면 직무관련성도 묻지 않고, 그 아래라면 직무관련성만 인정돼도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방어는 '대가가 없었다'보다 '기준 금액을 넘지 않았다', '직무와 무관했다',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를 보여 주는 쪽으로 옮겨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같이 오는 이유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와 소속기관의 감사·징계 절차가 함께, 또는 차례로 진행되는 일이 흔합니다. 판단하는 곳도 불복하는 방법도 다르니 절차마다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 고발과 수사
청탁금지법 제22조의 처벌 대상이라면 기관장 고발이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며, 계좌를 뒤지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일도 있고 관련된 여러 사람으로 조사가 넓어지기도 합니다.
행정 절차: 과태료와 징계
가벼운 위반은 기관장이 법원에 알려 청탁금지법 제23조의 과태료로 마무리되고, 공직자는 감사 뒤 징계 논의가 덧붙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덮었다고 해서 징계위원회가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금품 가액의 2~5배 과태료
직무와 관련해 받은 금품등이 형사처벌 기준에 못 미치면, 그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같은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 이미 부과된 것도 취소되므로, 사건이 어느 절차로 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과태료 사건도 법원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과태료 사건은 소속기관장의 통보를 받아 관할 법원이 비송사건 절차로 처리하고, 이의를 내지 않으면 그대로 굳어집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 준용). 날짜를 놓치면 사실상 끝이므로 통지서에 적힌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부정청탁금지법 | 조사·수사 단계에서 준비할 것
의혹을 받는 단계라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떤 조항이 걸릴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처음 한 진술이 형사와 행정 양쪽 절차에 모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오갔는지 기록으로 묶기
언제, 얼마를,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주고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계좌내역, 문자메시지, 영수증 같은 뒷받침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교·의례 목적이었다거나 가액 기준 안이었다고 주장하려면 그만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언제 돌려줬느냐가 중요한 이유
청탁금지법 제9조에 따른 즉시 반환·거절은 처벌 여부, 형의 무게, 징계 수준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조사가 들어온 뒤에야 돌려준 경우보다 그 전에 스스로 돌려준 경우가 좋게 평가받기 쉽습니다.
형사와 행정을 따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
수사기관 진술과 감사·징계위원회 진술은 서로 참고가 되지만, 판단하는 주체와 기준이 달라 절차마다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부천 부정청탁금지법 변호사와 상담해 형사와 행정 중 무엇을 먼저 챙길지, 진술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함께 점검하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조사 통지에서 사건 종결까지
조사 통지나 출석요구를 받으면 어느 조항이 문제인지, 형사·행정 가운데 어떤 절차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금품이나 청탁이 오간 경위, 액수, 직무관련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감사부서나 수사기관 조사에 나가 진술하고, 필요하면 진술서·의견서를 냅니다.
형사는 기소 여부, 행정은 과태료·징계 결과가 통지되며, 절차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이의제기나 불복을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는 불기소나 재판 확정으로, 행정 절차는 처분 확정이나 취소로 각각 끝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비용 산정 기준
사건이 어디까지 왔는지, 어느 조항인지, 두 절차가 겹치는지를 처음 만날 때 살펴 길을 잡아 드립니다.
기록 열람·등사나 자료 분석에 드는 실비는 따로 안내합니다.
형사와 행정을 함께 대응해야 하면 각 절차의 업무량과 난이도를 따져 따로 정합니다.
형사는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와 기소 여부에 따라, 행정은 과태료·징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점검표
1️⃣ 조사·수사를 받고 있다면
-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셨나요?
- 형사와 행정 중 어느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 통지서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위반 조항을 확인하셨나요?
2️⃣ 청탁한 민간인·업체 관계자라면
- 사교·의례 목적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 같은 공직자에게 여러 번 금품등을 건넨 내역이 있는지 보셨나요?
- 청탁 내용과 경위, 상대 공직자의 지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셨나요?
3️⃣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라면
- 청탁 뒤 실제로 직무 처리에 영향을 준 일이 있는지 정리하셨나요?
- 거절한 내용을 메모나 문서로 남겨 두셨나요?
- 받은 청탁이 법이 정한 부정청탁 유형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셨나요?
4️⃣ 공직자·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
- 배우자가 받아서는 안 될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셨나요?
- 받은 금품등을 곧바로 돌려주거나 거절 의사를 밝히셨나요?
- 1회 받은 금액과 회계연도 누계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 받은 금품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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