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자금세탁방지변호사
부천 자금세탁방지변호사 | 컴플라이언스 체계 점검과 리스크 대응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고객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고, 내부통제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이것이 자금세탁방지 의무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영업정지는 물론 임직원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7조 등), 체계를 미리 짜 두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새로 사업을 여는 회사의 체계 설계, 운영 중인 회사의 실태 점검, FIU·금융감독원 조사 대응까지 자문 방식으로 돕습니다.
목차
자금세탁방지 | 고객확인(CDD·EDD)은 어디까지 해야 하나
고객확인은 자금세탁방지의 첫 단추이지만, 언제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느냐를 두고 실무에서 자주 의견이 갈립니다.
기본 고객확인과 강화된 고객확인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계좌를 새로 열거나 일정 금액 이상을 거래할 때 고객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고객이라면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까지 들여다보는 강화된 고객확인(EDD)이 필요합니다. 위험평가 기준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현장 부담과 규제 위험이 함께 달라집니다.
실제 소유자를 가려내기 어려운 경우
법인이나 단체 고객은 실제 소유자, 곧 실질적 지배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이 여러 겹으로 얽혀 있거나 해외법인이 끼어 있으면 어디까지, 어떻게 확인할지가 모호해지는 일이 많고, 끝내 확인하지 못하면 거래를 거절하거나 끊어야 하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확인이 안 되면 거래를 거절·종료해야 합니다
확인이 안 되는 고객과는 새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맺은 거래도 끝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사유가 될 수 있으니, 내부 매뉴얼에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적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의심거래보고(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보고 의무에는 '의심'이라는 주관적 판단이 끼어듭니다. 그래서 보고를 빠뜨렸을 때와 지나치게 많이 했을 때 각각 다른 위험이 생깁니다.
무엇을 '의심'으로 볼지
받은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거나 거래 상대가 자금세탁을 하고 있다고 볼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무엇이 '합당한 근거'인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내부 기준을 세워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액현금거래는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이와 별도로, 하루 동안 1천만원 이상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가면 고객 신원 등을 자동으로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가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STR처럼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누락되면 전산 오류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보고 사실은 비밀로 지켜야 합니다
의심거래보고를 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은 보고와 관련된 사람 말고는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제6항). 직원이나 고객에게 새어 나가면 따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정보 접근 권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내부통제기준, 그리고 임직원이 지는 책임
내부통제기준을 문서로 만들어 두는 것과 실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감독당국은 검사할 때 실제 운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의무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는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업무지침 작성·운용, 임직원 교육, 독립적인 감사 체계 등을 담은 내부통제기준을 갖추도록 정합니다. 현장에서는 보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권한을 주는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자주 받습니다.
제재 종류와 임직원 개인 책임
의무를 어기면 회사는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를 받을 수 있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면직 같은 조치 요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보고 사실을 누설하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것은 과태료 대상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15조, 제17조). 담당 임직원 개인이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자문의 핵심입니다.
자금세탁방지 |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더해지는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일반 금융회사에 없는 의무를 더 지고,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예 영업을 시작할 수 없어 사전 준비가 특히 중요합니다.
신고 요건: 정보보호 인증과 실명확인 계좌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하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실명확인이 되는 입출금 계정을 확보하는 등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실명계좌는 은행이 자체 심사로 내주므로 사업 초기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트래블룰과 예치금 분리 보관
일정 금액 이상 가상자산을 옮길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정보를 함께 넘겨야 하는 트래블룰, 고객 예치금을 회사 자산과 나눠 보관해야 하는 의무처럼 가상자산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제가 있습니다. 새 서비스를 내놓을 때마다 이런 규제와 부딪히지 않는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자문 진행 순서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내부통제기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련 규정과 업무 매뉴얼을 살펴 부족한 점을 찾습니다.
위반 시 제재가 얼마나 무겁고 실제로 생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기준으로 고칠 항목의 순서를 정합니다.
내부통제기준, 고객확인 매뉴얼, 보고 체계를 특정금융정보법과 감독규정에 맞게 고칩니다.
보고책임자와 현업 담당자 교육 자료를 자문하고, 전산 모니터링 규칙이 규정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FIU나 금융감독원 검사·조사가 시작되면 소명자료와 의견서 준비를 돕고 제재 절차 대응을 자문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자문 비용 산정 기준
살펴볼 규정·시스템의 범위와 은행·가상자산사업자 등 업권에 따라 정하며, 진단 범위를 먼저 협의한 뒤 견적을 드립니다.
출장, 자료 번역, 외부 전문기관 감정이 필요하면 실제 든 비용을 따로 청구합니다.
자료제출 요구, 소명, 제재심의 등 검사·조사 진행 단계와 들어가는 시간에 따라 따로 정합니다.
규제 변화를 계속 지켜보고 수시로 질문에 답해야 한다면 월 단위 정기자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쳐야 할 내부통제기준·업무지침의 분량과 난이도에 따라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금세탁방지 | 스스로 점검하는 목록
1️⃣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의무
- 새 서비스를 내놓기 전에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검토하는 절차가 있나요?
- 고객 예치금을 회사 자산과 나눠 보관하고 있나요?
- 트래블룰 대상 거래에서 보내는 사람·받는 사람 정보를 넘기고 있나요?
- 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나요?
2️⃣ 내부통제기준 실제 운영
- 예전 감독당국 검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고치셨나요?
- 독립적인 감사나 내부 점검이 실제로 이루어지나요?
- 임직원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 내부통제기준에 최근 법령 개정 내용이 반영돼 있나요?
3️⃣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
- 보고 사실을 비밀로 지키는 절차가 있나요?
- 고액현금거래보고 시스템이 기준 금액을 자동으로 잡아내나요?
- 보고책임자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권한을 갖고 있나요?
- 의심거래 판단 기준과 보고 과정을 문서로 정해 두셨나요?
4️⃣ 고객확인·실제 소유자 확인
- 고객확인 정보를 주기적으로 새로 고치고 있나요?
-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와 확인이 안 될 때의 처리 매뉴얼이 있나요?
- 위험도가 높은 고객에 대한 EDD 기준이 따로 있나요?
- 새 계좌를 열 때의 고객확인 절차를 문서로 정해 두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자금세탁방지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