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영업정지구제변호사
부천 영업정지구제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영업정지나 영업허가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가게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영업정지구제는 이런 처분의 효력을 멈추게 하거나 취소·감경을 받아 내는 행정·사법 절차 전체를 말합니다.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의 의견제출, 처분 뒤의 집행정지 신청, 그리고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단계마다 할 일과 기한이 다릅니다. 다툼의 중심은 행정청이 재량을 넘어서거나 남용했는지,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입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소송법 제23조).
목차
영업정지구제 | 처분 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불이익처분을 내리기 전에 행정청은 처분 내용을 미리 알리고 당사자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 기회를 흘려보내면 뒤에서 다툴 거리가 줄어듭니다.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기한 지키기
처분하기 전에 행정청은 어떤 사실 때문에, 어떤 처분을, 어떻게 의견을 받아 하려는지 알려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통지를 받았다면 정해진 날까지 반박 의견서와 증거를 낼 수 있고,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른 청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위반 사실이 맞는지 따지기
가장 먼저 볼 것은 단속 현장 확인서나 위반사실 통지에 틀린 내용이 없는지, 실제 위반이 처분 기준표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처음 위반했는지, 어떻게 위반하게 됐는지, 이미 바로잡았는지는 처분 수위를 정할 때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청문을 활용하는 법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허가 취소처럼 타격이 큰 처분은 청문을 꼭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근거와 사실, 재량 판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해명해 두면, 그 기록이 뒤의 심판과 소송에서 그대로 무기가 됩니다.
영업정지구제 | 처분 뒤 집행정지 신청
처분이 확정돼 통보되면 처분서에 적힌 시행일부터 영업할 수 없습니다. 본안 결론이 나기 전까지 영업을 이어가려면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는 요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고, 집행 때문에 되돌리기 힘든 손해가 생길 것이 뻔하며, 서둘러 막아야 할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처분 집행을 멈출 수 있게 합니다. 반대로 공공복리에 큰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정지가 안 됩니다.
행정심판을 낸 경우의 집행정지
소송이 아니라 행정심판을 낸 경우에도 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이나 집행을 세워 영업을 계속하게 하는 것, 이것이 실무에서 가장 먼저 챙기는 대응입니다.
돈으로 메우기 어려운 손해 보여 주기
"매출이 줄었다"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세·직원 급여는 계속 나가는데 수입은 끊기고, 단골 거래처가 떠나고,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는 사정처럼 나중에 돈으로 채우기 어려운 손해를 숫자와 서류로 보여 줘야 합니다.
⚠ 집행정지는 본안과 함께, 시행일 전에 내야 합니다
심판이나 소송을 먼저 걸어 두어야 집행정지를 낼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이 끝난 뒤라면 신청할 실익도 없으니, 처분서가 오면 시작 날짜부터 보세요.
영업정지구제 |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처분 자체를 다투기
본안에서는 처분 자체가 잘못됐다는 점을 다툽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다면 그동안 영업은 계속됩니다. 빨리, 적은 비용으로 끝내고 싶다면 행정심판이, 법원의 마지막 판단이 필요하다면 행정소송이 맞습니다.
심판으로 다투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심판을 내야 합니다. 위원회는 위법·부당 여부뿐 아니라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법원에 취소소송 내기
행정소송법 제20조상 소송 기한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며, 심판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든 심판 없이 바로 가는 경우든 같습니다. 법원은 처분이 법령과 절차를 지켰는지, 재량 범위를 넘었는지를 봅니다.
재량을 넘어섰는지 판단
위반이 얼마나 심했는지, 몇 번째인지, 일부러였는지 실수였는지, 피해가 얼마인지를 따지지 않고 기준표의 가장 무거운 처분을 그대로 붙였다면 재량권을 넘거나 남용한 것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준표의 감경 조항이 있었는지, 감경할 사정을 무시했는지가 자주 문제 됩니다.
영업정지구제 | 상담에서 처분 대응 마무리까지
받은 통지서와 처분서, 단속 기록, 위반 확인서를 나란히 놓고 처분 이유와 시작일을 짚습니다.
처분 전이면 의견제출이나 청문으로 막고, 처분 뒤라면 정지 시작 전에 집행정지를 걸지 정합니다.
급한 정도와 다툴 지점을 보고 심판과 소송 중 하나를 골라 서면을 냅니다.
집행정지가 됐는지에 따라 영업 가능 여부를 정리하고, 본안 서면과 증거를 갖춥니다.
취소나 감경을 받으면 다시 문을 엽니다. 결과가 나쁘면 위 단계로 올라갈지, 행정청이 다시 처분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 정합니다.
영업정지구제 | 비용 산정 기준
처분서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상담하는 비용으로, 시행일까지 남은 날이 얼마인지에 따라 상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지료·송달료, 자료 수집이나 감정이 필요할 때의 비용 등이 따로 들 수 있습니다.
처분 취소나 정지 기간 감경 같은 결과에 따라 따로 협의하기도 하며, 기준은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정해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행정지·행정심판·행정소송 중 몇 가지 절차를 하는지, 난이도, 정지 기간이나 취소 여부 같은 처분 종류에 따라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구제 | 상황별 점검표
1️⃣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다투려면
- 비슷한 위반 사례와 비교해 처분 수준이 다른가요?
- 위반 경위와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사정이 있나요?
- 처분 기준표에 감경 규정이 있는데 적용되지 않았나요?
2️⃣ 이미 처분이 나왔다면
- 영업정지로 생길 임대료·인건비 손해를 자료로 정리해 두셨나요?
- 집행정지를 내지 않으면 시행일부터 영업을 못 하게 되나요?
- 행정심판 기한(안 날부터 90일)이 아직 남았나요?
- 처분서에 적힌 시행일(정지 시작일)을 확인하셨나요?
3️⃣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 같은 위반으로 예전에 처분받은 일이 있어 가중될 수 있는지 보셨나요?
- 청문을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인지 확인하셨나요?
- 위반사실 확인서 내용 가운데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나요?
- 의견제출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 확인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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