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자본시장법변호사
부천 자본시장법변호사 | 위반 유형별 쟁점과 조사 대응 전략
같은 혐의라도 조사 첫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내느냐, 과징금과 형사 절차를 나눠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본시장법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형벌과 함께 부당이득에 연동된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합니다(자본시장법 제443조, 제429조의2). 실제 사건으로는 상장사의 공시 의무 위반, 임직원의 주식 거래, 애널리스트 미팅이나 IR에서 흘러나간 정보가 많습니다.
목차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주요 행위
불공정거래 규제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어느 조문이 걸리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가 달라지므로, 문제 된 행위가 어떤 유형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사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같은 내부자가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공개 전에 이용해 증권을 사고팔거나 남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막습니다. 다툼은 그 정보가 '중요'했는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정보를 알고서 거래했는지에 모입니다.
통정매매(서로 짜고 사고팔기), 가장매매(실제 권리 이전 없는 거래), 거짓 소문 퍼뜨리기 등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시세조종입니다. 여러 계좌로 같은 패턴을 반복한 경우가 많이 문제 되고,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일 목적이 있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이른바 포괄 조항입니다. 남을 속이는 수단이나 계획을 쓰거나, 중요한 사실을 꾸미거나 감춰 이익을 노리는 행위를 넓게 묶어 금지합니다. 기존 유형에 들어맞지 않는 새 수법도 이 조항으로 처벌되는 일이 잦습니다.
경영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이 생기면 상장사는 지체 없이 공시해야 하고, 늦추거나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면 따로 제재를 받습니다. 대표이사나 공시 담당자 개인의 형사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어 회사와 개인이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나란히 진행됩니다
자본시장법 제429조의2 과징금이나 증선위 조치는 형사고발과 별개로 함께 굴러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말이 제재 절차로 넘어가니 시작부터 두 절차를 한 그림으로 봐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다투는 것들
보통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나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이 수상한 매매를 포착하는 데서 조사가 출발합니다. 이 단계에서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알아야 어떤 자료를 낼지 정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공개 전이었는지, 중요했는지
자본시장법 제174조의 미공개중요정보는 아직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고 투자 판단을 바꿀 만큼 중요한 정보를 말합니다. 현장에서는 보도나 공시로 내용 일부가 먼저 알려졌을 때 그 뒤 거래를 '미공개 이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 자주 문제 됩니다.
매매를 끌어들일 목적이 있었는지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시세조종은 가격이 움직였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끌어내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따로 증명돼야 하는데, 거래 패턴·주문 시각·다른 계좌와의 연결 같은 정황으로 목적을 추정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소명 자료가 중요합니다.
부당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라 형량도, 과징금도 대개 부당이득액을 잣대로 삼습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어떻게 셈하느냐에 따라 숫자가 크게 달라지니 계산 근거를 이리저리 검토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 공시 책임은 회사의 것인가, 개인의 것인가
공시 문제는 회사 제재와 대표이사·담당 임원 개인의 형사책임이 겹쳐 오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누가 결정했는지, 내부 보고 체계가 어떻게 돌아갔는지가 책임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보고 지연·누락을 가리는 기준
중요한 경영 사항이 생긴 때부터 공시해야 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짜 맞춰, 늦어진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내부 의사결정 절차와 실제로 정보를 안 시점 사이의 차이를 설명할 자료가 핵심입니다.
회사 제재와 개인 형사책임, 따로 대응하기
같은 사실을 두고 개인은 형사조사를, 회사는 증선위 조치를 따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 어느 쪽을 먼저 응대하고 무엇을 말할지 맞춰 두지 않으면 서로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 내부통제와 사전 예방 자문
조사가 오기 전에 부서 간 정보 칸막이와 직원 주식 거래 사전승인 제도를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입니다. 이 분야는 사고 뒤 대응보다 미리 받는 자문이 훨씬 중요합니다.
부서 간 정보 칸막이 설계
리서치·IB·투자 부서끼리 정보를 볼 수 없도록 공간과 시스템을 나눠 두는 것이 미공개정보 이용을 막는 첫 장치입니다. 정보가 어떤 경로로, 누구 승인을 받아 옮겨지는지 기록해 두면 조사받을 때도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임직원 매매 사전승인과 보유주식 보고
임원 등이 특정증권을 사고팔아 보유 상황이 바뀌면 원칙적으로 증선위와 거래소에 알려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3조). 회사 규정에 사전승인 절차를 넣어 두면 직원이 무심코 어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주식 보고·정정 기한
주요주주와 임원의 소유주식 변동 보고 기한은 변동일부터 5일 이내입니다(자본시장법 제173조). 빠뜨린 채 시간이 흐르면 따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변동 시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 조사 통지에서 절차 마무리까지
받은 통지서와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펼쳐 놓고, 부천 자본시장법 변호사와 함께 형사와 행정을 나눠 어떤 순서로 대응할지부터 정합니다.
금감원의 자료 요구, 진술서, 출석 조사를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서 쓴 문장이 그대로 수사기록과 증선위 결정문에 옮겨질 수 있으니 단어 하나도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과징금을 매길지, 공소청에 고발·통보할지, 기관경고를 할지 정합니다. 그 전에 의견서를 내 이득액 계산이 부풀려졌다거나 위반 정도가 가볍다는 점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고발·통보가 되면 경찰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행정 절차에서 내세운 논리와 자료가 형사 절차에서도 어긋나지 않게 이어져야 합니다.
과징금이 억울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기소되면 형사재판으로 다툽니다. 두 결과가 서로 참고 자료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사건 비용 구조
사건이 생기기 전 내부통제를 살피고, 부서 사이 정보 칸막이를 설계하고, 직원 주식 거래 승인 규칙을 만드는 일은 들어가는 시간과 범위로 값을 정합니다.
감정·회계 자문, 자료 분석 전문가 비용처럼 실제로 나가는 돈은 따로 안내합니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를 나눠 정하며, 부당이득액 계산 범위 같은 사건 규모가 기준 중 하나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견서,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응은 절차 단계마다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감독원·거래소 조사 대응은 자료제출 단계인지 출석조사 단계인지, 쟁점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 상황별 점검표
1️⃣ 과징금·행정제재에 불복하려면
- 형사 결과와 행정제재 결과가 서로 다른 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셨나요?
-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낼 기한이 남아 있나요?
- 부당이득액 계산 방식과 기준 시점에 이의가 있나요?
2️⃣ 공시 위반 대응이 필요할 때
- 정정공시나 미리 소명 자료를 낼 여지가 남아 있나요?
- 대표이사 개인과 회사 중 어느 쪽 책임이 먼저 문제 되는지 검토하셨나요?
- 늦어지거나 빠진 공시가 있다면 발생 시점과 인지 시점을 나눠 정리하셨나요?
3️⃣ 내부통제를 점검하려는 상장사
- 리서치·IR 부서가 외부 미팅 뒤 정보를 관리하는 절차가 있나요?
- 공시 부서가 정보를 안 시점과 보고하는 시점 사이의 절차가 분명한가요?
- 임원 특정증권 소유 변동을 보고하는 절차가 있나요(자본시장법 제173조)?
- 부서 간 정보차단벽이 실제로 문서화돼 운영되고 있나요?
4️⃣ 조사 통지를 받은 임직원
- 같은 사안으로 회사 조사와 개인 조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나요?
- 진술서를 쓰기 전에 사실관계와 시점을 정리해 두셨나요?
- 요구받은 자료 가운데 회사 자료와 개인 자료를 나눠 두셨나요?
- 출석요구서나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으면서 어떤 조문이 문제인지 안내받으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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