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헌법소원변호사
부천 헌법소원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의 헌법소원심판은 국가 권력의 작용이나 방치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을 잃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판단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공권력 자체를 겨냥하는 권리구제형(같은 법 제68조 제1항)과, 재판 도중 법원이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 주지 않을 때 당사자가 나서는 위헌심사형(같은 조 제2항)이 있습니다. 마감일이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때문에 대부분 변호사를 세워야 하므로, 시작부터 요건을 따져 봐야 합니다.
목차
헌법소원 | 두 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무엇을 다투는지, 어떤 길로 들어가는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형마다 기한, 먼저 거쳐야 할 절차, 이겼을 때의 효과가 다릅니다.
| 청구 대상 | 법령·처분·불기소 등 공권력 작용 |
| 사전 절차 | 다른 구제 수단이 있다면 먼저 거쳐야 함 |
| 청구기간 |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
| 근거 |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다른 법률에 구제 수단이 있다면 그 절차를 다 마친 뒤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 청구 대상 | 재판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위헌인지 |
| 사전 절차 | 법원에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됨 |
| 청구기간 |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근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제69조 제2항 |
본안 재판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법률 조항 자체가 위헌인지를 다투는 길로, 누가 낼 수 있는지와 기한 계산이 권리구제형과 다릅니다.
헌법소원 | 받아들여지려면 갖춰야 할 요건
아무 사건이나 헌법소원으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형식과 내용 면의 요건을 모두 채워야 본안 심리가 열리고, 하나라도 빠지면 각하됩니다. 그래서 상담 첫머리에 이 부분부터 확인합니다.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있었는지
첫 요건은 국가기관의 작용입니다. 법령, 행정처분, 검사 처분 같은 적극적 행위뿐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도 들어갑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 재판을 원칙적으로 빼놓았으니, 무엇을 다투는지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내 기본권이 직접, 지금 침해되고 있는지
남의 권리를 대신 주장하거나, 생길지 말지 모르는 앞날의 피해를 내세우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그 작용 때문에 곧바로, 지금 침해받고 있다는 점을 사실관계로 보여 줘야 합니다.
보충성: 다른 구제 수단을 먼저 거쳤는지
보충성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른 법률에 구제 수단이 있다면 그 길을 끝까지 밟은 다음에야 헌법재판소로 올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처분을 다툰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거쳤는지가 흔한 쟁점입니다.
헌법소원 | 기한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헌법소원도 마감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유형마다 다르니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권리구제형은 언제부터 세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두 기준, 곧 사유를 안 날과 사유가 생긴 날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이 마감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과 실제로 알게 된 날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위헌심사형은 언제부터 세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위헌심사형은 제청신청이 기각됐다는 통지를 받고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본안 재판은 그대로 굴러가는 중이라 이 짧은 마감을 따로 챙기지 않으면 지나쳐 버리기 쉽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다시 다툴 길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권리구제형은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오는 날까지 내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심사형은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헌법소원 | 변호사강제주의와 국선대리인
변호사강제주의 때문에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워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식 요건이라 이를 갖추지 못하면 심리가 아예 열리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꼭 세워야 하는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본인이 변호사가 아닌 이상 대리인 없이 청구하거나 심판을 진행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각하됩니다. 처음 상담할 때 부천 헌법소원 변호사와 이 요건을 비롯해 청구가 가능한지 전체를 함께 살펴보면 좋습니다.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방법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0조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감일이 미뤄지는 것은 아니니 날짜는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헌법소원 | 상담에서 결정 선고까지
무엇을 다투는지, 먼저 밟아야 할 절차를 마쳤는지, 마감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봅니다.
어떤 기본권이 왜 침해됐는지, 무엇을 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의 지정재판부가 형식 요건부터 살피고, 요건이 빠진 것이 분명하면 여기서 각하합니다.
사전심사를 통과하면 재판관 전원이 본안을 심리합니다. 필요하면 의견서와 자료를 더 내고 공개변론도 열립니다.
인용·기각·각하 중 하나로 결정이 선고되고, 인용되면 공권력 작용의 효력이 사라지거나 처분이 취소되는 등 후속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 헌법소원 비용 산정 기준
어느 유형인지, 다투는 대상이 무엇이고 기록이 얼마나 많은지, 앞서 어떤 구제절차를 거쳤는지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형편이 어려워 국선대리인을 쓰게 되면 비용 부담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상담 때 함께 알려 드립니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기록을 열람·복사하는 비용, 송달료, 필요할 때의 감정·자문료는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인용 결정 같은 결과에 따라 따로 협의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약정은 하지 않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 | 점검표
1️⃣ 대리인 준비
- 통지서·결정문 같은 처분 관련 자료를 갖고 있나요?
- 형편상 국선대리인을 신청해야 하나요?
- 대리인으로 세울 변호사를 선임할 준비가 됐나요?
2️⃣ 기한 계산
- 위헌심사형이라면 기각 결정 통지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 공권력 작용이 생긴 날부터 아직 1년이 안 됐나요?
- 공권력 작용이 있다는 것을 안 날은 언제인가요?
3️⃣ 보충성 점검
- 다른 절차 없이 곧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예외인가요?
- 그 절차를 모두 마쳤나요, 아직 진행 중인가요?
- 행정심판·행정소송 같은 다른 구제절차가 마련돼 있나요?
4️⃣ 무엇을 다투는지
- 그 공권력 작용으로 내 기본권이 직접, 지금 침해되고 있나요?
- 법원 재판 자체를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닌가요?
- 다투려는 것이 법령·행정처분·불기소처분·부작위 중 무엇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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