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기업회계재무변호사
부천 기업회계재무변호사 | 회계·재무 리스크 사전점검과 대응전략
문제가 바깥으로 새어 나오기 전에 장부 처리 방식과 통제 장치를 점검해 두는 것, 그것이 다툼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회계·재무 자문은 기준 적용이 맞는지, 감사인과 어떻게 소통할지, 통제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임원이 장부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한꺼번에 봅니다. 분식이 드러나면 형벌, 임원 배상, 증권선물위원회 조치가 연달아 올 수 있습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목차
기업회계재무 | 분식회계·회계부정이 문제 되는 지점
매출을 부풀려 잡거나, 재고를 늘려 적거나, 빚을 숨기면 재무제표를 보는 사람을 속이게 되어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형사책임이냐 아니냐는 어느 단계에서 고의가 인정되느냐로 갈립니다.
분식과 단순 기준 위반은 어디서 갈리나
회계 추정이 틀린 것과 일부러 재무제표를 비튼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다뤄집니다. 누가 시켰고 무엇을 노렸는지 보여 주는 내부 문서, 이메일, 결재 기록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형사책임과 행정제재가 나란히 진행됩니다
외부감사법 제39조는 회계기준을 어겨 재무제표를 만들고 공시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여기에 더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임원 해임을 권고하는 행정조치가 따로 진행될 수 있고, 두 절차는 속도도 쟁점도 달라 대응을 한데 묶어 설계해야 합니다.
제보에서 출발하는 조사
사건의 시작은 대개 직원 제보나 감사인의 의문 제기입니다. 조사가 들어오기 전에 관련자 이야기를 정리하고 자료를 지켜 두었느냐에 따라 이후 쓸 수 있는 카드가 달라집니다.
기업회계재무 | 감사인과의 소통, 그리고 감사의견
일정 규모를 넘으면 외부감사법상 회계법인의 감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지적사항이 나오거나 의견이 한정·부적정으로 기울 조짐이 보이면 회사가 나서서 준비해야 합니다.
감사 절차와 감사인 선임 이해하기
감사인이 요구하는 자료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의견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처리했는지 근거와 논리를 갖춰 보여 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의견이 나쁘게 나오면 생기는 일
상장사라면 부적정 의견 하나로 관리종목이 되거나 상장폐지 심사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의견이 확정되기 전에 감사인과의 대화 기록을 모으고, 처리 방식이 정당하다는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합니다.
감사인 교체·해임 절차
감사인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회사가 마음대로 감사인을 바꿀 수는 없고, 정해진 절차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부당한 압력으로 비칠 만한 행동은 오히려 새로운 위험을 만듭니다.
기업회계재무 |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실제로 도는지
외부감사법 제8조는 일정 규모 이상 회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두고 굴리도록 하고, 대표자가 매년 그 운영을 스스로 평가해 감사인 검토를 받게 합니다. 서류상 제도가 있다는 것과 실제로 움직였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도는 있는데 돌아가지 않는 경우
규정에 결재 라인이 있어도 실제로는 형식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통제의 구멍이 뒤늦게 드러나면 대표이사의 관리·감독 책임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운영실태보고서 쓰기와 공시
운영실태보고서에 미비점을 적을지, 어떻게 적을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줄여 적거나 숨긴 것으로 평가되면 그 자체로 별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재무 | 임원이 지는 회계 책임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할 의무가 있고, 재무제표를 승인하면서 이를 소홀히 하면 상법 제399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집니다. 대표만이 아니라 감사·사외이사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사가 지켜봐야 할 의무와 그 범위
직접 장부를 만지지 않았어도, 다른 임원이나 직원이 잘못하는 것을 알고 손 놓고 있었다면 감시의무를 어긴 것이 됩니다(상법 제399조). 이사회 회의록과 보고 체계가 책임을 가르는 자료입니다.
대표소송과 임원 보험
상법 제403조에 따라 주주는 장부 조작으로 손해를 본 회사를 대신해 이사에게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이때 임원배상책임보험(D&O보험)이 보장해 주는지, 면책 조항에 걸리지 않는지가 현실적인 쟁점입니다.
기업회계재무 | 상담에서 대응까지 진행 순서
회계처리 경위와 감사 진행 상황, 관련 문서를 보고 어떤 법적 위험이 있는지 먼저 파악합니다.
재무제표·이사회 회의록·감사인과 주고받은 편지를 읽고, 쟁점마다 무슨 일이 있었고 누가 책임질 일인지 정리합니다.
장부 처리가 적정했는지, 형사·행정상 위험은 어떤지, 어떻게 대응할지를 의견서로 남겨 경영진이 판단 근거로 쓰게 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조사, 수사, 감사인과의 협의에서 필요한 서면을 쓰고 대응 전략을 돕습니다.
내부통제 개선과 규정 정비 같은 재발 방지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기업회계재무 | 회계·재무 자문 비용 구조
검토할 쟁점 범위와 자문 기간으로 정하며, 의견서 한 건인지 계속 자문인지에 따라 구조가 다릅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조사나 형사수사로 넘어가면 다른 대응 절차와 비용 구조가 적용되며, 사안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계사·세무사 의견을 받거나 자료를 분석하거나 출장을 가야 하면 그 비용은 따로 듭니다.
조사·소송 대응처럼 앞으로의 진행을 가늠하기 어려운 일은 들인 시간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재무 | 상황별 점검표
1️⃣ 임원으로서 책임이 걱정된다면
- 주주에게서 대표소송을 내겠다는 예고를 받으셨나요?
- 임원배상책임보험(D&O)에 들어 있나요?
- 다른 이사·직원의 위법 가능성을 알고 있었나요?
- 재무제표를 승인한 이사회 회의 기록이 남아 있나요?
2️⃣ 내부통제를 점검해야 한다면
- 예전에 미비점을 지적받은 적이 있나요?
- 운영실태보고서를 누가 책임지고 쓰는지 분명한가요?
-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실제로 돌아가고 있나요?
3️⃣ 외부감사 대응이 필요하다면
- 상장사라면 상장폐지 위험을 검토하셨나요?
- 감사인 자료 요청에 응하는 체계가 있나요?
-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나요?
- 감사인에게서 지적사항을 통보받으셨나요?
4️⃣ 회계부정 의혹이 나왔다면
- 증권선물위원회나 수사기관이 조사를 시작했는지 확인하셨나요?
- 결재 라인과 누가 지시했는지 파악할 수 있나요?
- 해당 회계처리의 근거 문서가 남아 있나요?
- 내부 신고나 제보가 있었는지 확인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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