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법인파산변호사
부천 법인파산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빚이 재산을 넘어서거나 갚을 능력이 바닥난 회사를 법원이 정리하는 길이 법인파산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제306조가 근거이고, 법원이 세운 관재인이 남은 재산을 팔아 채권자들에게 나눈 뒤 회사는 법적으로 문을 닫습니다. 개인과 달리 빚을 탕감받는 면책 단계가 없고 법인이 그대로 소멸합니다. 대표가 회사 대출에 개인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집이나 예금은 원칙적으로 안전한데, 이 점을 잘못 아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
목차
법인파산 | 언제 신청하나: 지급불능과 채무초과
파산은 원할 때 아무 때나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파산원인이 생겼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들이 신청 시점을 두고 가장 많이 고민하는 대목을 정리했습니다.
파산원인이 되는 두 가지 상태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제306조가 정한 파산원인은 둘입니다. 하나는 돈이 돌지 않아 갚을 때가 된 빚을 못 갚는 '지급불능', 다른 하나는 장부상 재산을 모두 합쳐도 빚보다 적은 '채무초과'입니다. 둘 중 어느 하나만 있어도 신청 요건이 됩니다.
너무 늦게 신청하면 생기는 문제
급한 마음에 몇몇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거나 물건을 넘긴 뒤 한참 지나 신청하면, 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의 부인권을 써서 그 거래를 무를 수 있습니다. 선의로 한 일이 거꾸로 문제가 되는 셈이라, 자금이 막히기 시작할 무렵 미리 상담받는 편이 낫습니다.
회생이냐 파산이냐의 갈림길
아직 사업을 살릴 여지가 있다면 회생부터 검토하고, 그게 어렵다고 판단될 때 파산으로 갑니다. 매출 흐름, 큰 거래처가 버텨 주는지, 담보에 잡힌 자산이 얼마인지를 함께 봐야 해서 회사마다 답이 다릅니다.
법인파산 | 파산 뒤 대표자가 지는 책임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회사가 무너지면 내가 다 갚아야 하느냐'입니다. 원칙과 예외를 나눠 보겠습니다.
원칙: 회사와 대표는 별개
법률상 회사와 대표는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사 빚은 회사 재산 안에서만 갚고, 대표 개인 재산은 원칙적으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단, 대표가 회사 빚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대 주지 않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외: 연대보증과 세금
대출이나 임대 보증금에 대표가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빚은 회사가 사라져도 남고, 대표가 직접 갚아야 합니다.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국세기본법), 회사가 못 낸 세금과 4대보험료도 파산과는 따로 대표에게 넘어올 수 있으니 미리 따져 보세요.
이사의 임무위배가 문제 될 때
상법 제399조에 따라 회사 돈을 사적으로 끌어 쓰거나 임무를 어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에게는 관재인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소 법인 통장과 개인 통장을 분명히 나눠 썼는지가 여기서 갈림길이 됩니다.
법인파산 | 파산관재인 선임과 채권자 대응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회사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이 대표자에게서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그 뒤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 두면 대응이 한결 쉽습니다.
관재인이 맡는 일
채무자회생법 제384조에 따라 선고 이후 회사 재산을 쥐는 사람은 법원이 정한 관재인입니다. 관재인은 재산을 찾아내고 팔아서 배당하며, 대표는 그 과정에서 재산 상황을 설명하고 서류를 내줄 책임을 계속 집니다. 장부와 계약서를 빠짐없이 준비해 두세요.
직원 임금·퇴직금은 먼저 처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직원 월급과 퇴직금은 재단채권이나 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거래처 대금보다 먼저 정리됩니다. 회사 돈으로 다 못 주더라도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로 일부를 받을 수 있으니, 직원들에게 알려 주는 것도 대표가 챙길 일입니다.
강제집행과 파산선고의 관계
채무자회생법 제348조상 선고 뒤에는 파산채권을 근거로 한 압류·가압류·가처분이 파산재단에 대해 힘을 잃고, 새로 걸 수도 없습니다. 채권자와 다투거나 추심을 당하는 중이었다면 선고일을 기준으로 정리 방식이 달라지니 꼭 확인하세요.
법인파산 | 상담에서 파산 종결까지
결산서, 부채 목록, 주요 계약서를 보고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에 해당하는지,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현실적인지 함께 따져 봅니다.
법인 등기부, 재무제표, 채권자·자산 목록을 정리해 관할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내고, 대표자의 재산 상태 설명서도 함께 준비합니다.
법원이 서면 심사와 필요하면 심문을 거쳐 파산원인이 있는지 판단하고, 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정합니다.
파산관재인이 회사 자산을 조사해 팔거나 회수해 현금으로 바꿉니다. 대표자는 자료 제출과 설명 요청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된 채권을 조사·확정한 뒤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의 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배당이 끝나거나 나눌 재산이 없으면 법원이 파산종결 또는 폐지 결정을 하고, 청산이 마무리되면서 법인격이 사라집니다.
법인파산 | 법인파산 비용 산정 기준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와 채권자 수에 따른 송달료 등 법원에 내는 비용으로, 채권자 수와 사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무제표 정리나 세금 확인이 필요하면 회계사·세무사 자문이 함께 들어갈 수 있고, 필요 여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연대보증채무나 제2차 납세의무처럼 대표자 개인 문제가 함께 걸려 있다면 이를 따로 검토·대응하는 비용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재무자료 검토, 신청서 작성, 법원 심문 대응까지 절차 전체를 대리하는 비용으로, 회사 규모와 채권·자산 관계가 얼마나 얽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파산관재인 보수에 쓰일 예납금은 회사 자산 규모, 채권자 수, 사건 복잡도를 보고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인파산 | 법인파산 점검표
1️⃣ 신청 준비 자료
- 주요 계약서와 자산 목록을 모을 수 있나요?
- 법인 등기부등본과 정관 같은 기본 서류를 준비할 수 있나요?
- 최근 재무제표와 부채 목록을 정리해 두셨나요?
2️⃣ 직원·채권자 관계
- 주요 채권자별 금액과 담보 여부를 알고 계신가요?
-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가요?
- 임금이나 퇴직금을 아직 못 받은 직원이 있나요?
3️⃣ 대표자 개인 책임
- 이사로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만한 거래가 있었나요?
- 회사 돈과 개인 돈을 나눠 관리해 오셨나요?
- 회사 명의 세금이나 4대보험료가 오래 밀려 있나요?
- 은행 대출이나 임대차보증금에 개인 연대보증을 선 적이 있나요?
4️⃣ 신청 시점
- 법인회생으로 사업을 이어갈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나요?
-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돈을 주거나 자산을 넘긴 적이 있나요?
- 회사 자산을 모두 팔아도 부채를 다 갚지 못하는 상태인가요?
- 만기가 지난 빚을 못 갚아 거래처와 금융기관 연체가 쌓이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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