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기업법률자문변호사
부천 기업법률자문변호사 | 사업 단계별 법률 리스크 한 번에 정리
다툼이 법정까지 가고 나서야 변호사를 찾으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법률자문은 계약에 서명하기 전, 사람을 뽑기 전, 주주와 약속하기 전처럼 평범한 결정의 순간마다 함정을 미리 치우는 일입니다. 매출이 늘고 조직이 커지면 협력사·직원·주주의 셈법이 엇갈리면서 분쟁 씨앗도 함께 자랍니다. 상시 계약으로 문서 검토와 규정 손질, 갈등 초기 대응을 꾸준히 맡기면 소송까지 가는 횟수와 피해 액수를 줄일 수 있고, 어떤 범위가 맞는지는 회사 단계와 업종마다 다릅니다.
목차
기업법률자문 | 계약서와 거래 위험
거래처와의 분쟁 상당수는 계약서에 분명한 조항이 없거나, 있어도 실제 거래 모습과 맞지 않아서 생깁니다.
남이 준 양식에서 꼭 고칠 조항
상대가 건넨 양식에는 배상 한도, 해지 사유, 지체상금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들어가 있는 일이 흔합니다. 서명하기 전 민법 제398조에 따른 위약금(배상액 예정)이 과하지 않은지,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서로 공평한지를 꼭 보세요.
하도급·용역 거래의 대금 위험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나 원청·하청 관계라면 대금 지급 시기와 부당 감액이 따로 법의 감시를 받습니다. 문서만 봐서는 판단이 끝나지 않으니, 거래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게 계약을 맞춰야 합니다.
기업법률자문 | 주주 사이 계약과 경영권 다툼 예방
함께 창업했거나 투자를 받은 뒤에는 누가 결정권을 갖는지, 지분을 어떻게 처분하는지, 이사를 누가 뽑는지를 두고 뒤늦게 갈등이 터지는 일이 많습니다.
주주 계약이 실제로 통하려면
정관 변경 같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상법 제434조)은 주주끼리 약속만으로는 막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주주 사이 계약을 쓸 때 정관 손질도 함께 봐야 합니다. 함께 팔기·먼저 사기 조항이 실제 매각 국면에서 정말 작동할지 미리 따져 보는 것이 다툼을 줄이는 길입니다.
이사 책임과 경영판단
이사는 법과 정관을 따르며 회사를 위해 성실히 일할 의무가 있고, 소홀했다면 상법 제399조에 따라 회사 손해를 물어야 합니다. 경영판단으로 보호받을지는 결정 당시 정보를 얼마나 모았고 절차를 얼마나 밟았는지가 가릅니다.
기업법률자문 | 노무 위험과 사내 규칙
직원이 많아질수록 해고, 근로조건 변경,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꾸는 문제를 둘러싼 분쟁도 늘어납니다.
해고·징계 절차가 정당했는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입니다. 해고 사유가 있어도 취업규칙상 절차를 빼먹으면 그것만으로 다툼거리가 되니, 징계에 앞서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꿀 때의 동의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직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를 시늉만 내면 나중에 변경 자체가 무효로 다퉈질 수 있으니 받는 방법부터 설계해 두세요.
기업법률자문 | 규정 준수와 사내 규칙 손질
공정거래·개인정보·하도급처럼 분야별 규제가 늘면서, 사내 규정이 실제 업무 흐름과 따로 노는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험
고객 정보를 모아 쓰려면 동의 같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마케팅 도구나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들일 때마다 왜 모으는지, 얼마나 보관하는지가 실제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보가 들어왔을 때의 조사 체계
비리 제보가 들어왔는데 누가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징계할지 정해 두지 않았다면 대응이 늦어지고 절차상 흠까지 생깁니다. 조사 시작부터 마무리까지의 순서를 미리 규정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법률자문 | 상담에서 자문 계약까지
지금 가진 계약서, 정관, 취업규칙을 살펴 어떤 위험이 방치돼 있는지 찾아냅니다.
계약·노무·지배구조 중 무엇을 먼저 볼지, 정기 자문과 건별 자문 중 어느 쪽이 맞는지 협의합니다.
자문 범위와 답변 기한, 대응 방식을 정해 계약하고 실제 자문을 시작합니다.
계약서·내용증명 검토와 분쟁 초기 대응을 계약 범위 안에서 그때그때 처리하고, 소송이 필요해지면 대리로 넘어갑니다.
주기적으로 사내 규정과 계약 현황을 다시 보고, 새 법령이나 사업 변화에 맞춰 고칩니다.
기업법률자문 | 자문 비용 산정 기준
매달 처리할 일의 범위(검토 건수, 상담 응대 등)를 정하고 고정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회사 규모와 문의 빈도, 답변 속도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인 서류 발급비, 인지대·송달료처럼 진행하면서 실제로 나가는 돈은 별도입니다.
소송이나 협상으로 넘어간 사건에서 경제적 이익이 생기면 그 결과에 따라 따로 협의합니다.
정기 자문 범위를 벗어나는 분쟁이나 소송은 난이도와 투입 시간을 보고 착수금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법률자문 | 자문이 필요한 때인지 점검해 보세요
1️⃣ 컴플라이언스
- 하도급·공정거래 같은 업종별 특별 규제 대상인지 확인하셨나요?
- 내부 제보나 비리 조사 규정이 마련돼 있나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를 마지막으로 점검한 때가 언제인가요?
2️⃣ 노무 위험
- 근로계약서 내용이 실제 근무 형태와 다른가요?
- 징계나 해고를 정해진 절차 없이 처리해 오셨나요?
- 취업규칙을 만든 지 5년이 넘었는데 그대로 두고 계신가요?
3️⃣ 주주·지배구조
- 지분 매각이나 경영권을 두고 갈등 조짐이 보이나요?
- 투자를 받은 뒤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규정을 손보지 않으셨나요?
- 공동창업자끼리 주주간계약서가 아예 없나요?
4️⃣ 계약 관리
- 거래처와 대금 문제로 다툼이 되풀이되고 있나요?
- 배상액 예정이나 해지 조항을 검토 없이 서명한 계약이 있나요?
- 거래마다 표준 양식 없이 계약서를 그때그때 주고받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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