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법인회생변호사
부천 법인회생변호사 | 신청부터 인가·졸업까지 절차 한 번에 정리
채무자회생법 제1조·제34조가 마련한 법인회생은, 자금이 끊겼거나 끊기기 직전인 회사가 빚 구조를 새로 짜고 장사를 이어 가도록 돕는 길입니다. 회사를 없애는 파산과 달리 법인은 그대로 둔 채 빚을 몇 해에 걸쳐 나눠 내거나 일부를 덜어 냅니다. 그 대신 대표와 관리인은 법원과 채권단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계획을 들고 와야 합니다. 신청 타이밍, 재산 동결 조치(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를 같이 구할지, 채권단이 받아들일 계획을 만들 수 있을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목차
법인회생 |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아무 회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한 개시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은 사업을 이어 가기 버겁거나 빚을 갚지 못할 염려가 있는 때 신청을 허용합니다. 다 무너진 다음이 아니라 흔들리기 시작할 때 먼저 손을 드는 것도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사뿐 아니라 자본의 10분의 1 넘는 채권을 쥔 채권자나 주식 10분의 1 넘게 가진 주주도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가 머뭇거리는 사이 채권자가 먼저 법원 문을 두드리는 일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42조는 신청이 불성실하거나 계획안이 통과될 가망이 보이지 않는 경우 등에 법원이 기각할 수 있게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사업이 살아날 수 있다는 자료를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개시 결정 전에 채권자들이 앞다퉈 압류에 나서면 회사 재산이 흩어집니다. 이를 막는 장치가 같은 법 제43조·제45조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고, 신청서를 낼 때 함께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개시 뒤에도 절차가 멈출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제286조에 따라, 개시 뒤라도 계획안이 부결되거나 통과될 가망이 없으면 법원은 절차를 접고 스스로 파산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개시 결정은 입장권일 뿐이고 계획 인가가 진짜 결승선입니다.
법인회생 | 채권단 동의를 얻어 내는 계획 짜기
회생의 핵심은 계획안 인가입니다. 계획안이 현실성이 없으면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고, 동의가 없으면 절차 전체가 헛수고가 됩니다.
계획안 제출 기한
같은 법 제220조상 관리인은 법원이 준 기한 안에 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빚을 얼마나 줄이고 몇 년에 나눠 갚을지, 사업은 어떻게 꾸려 갈지가 숫자로 담겨야 하며, 실현성이 떨어지면 인가 전에도 절차가 끝날 수 있습니다.
집회에서 필요한 찬성률
같은 법 제237조에 따라 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담보권자·일반 채권자 등 무리별로 정해진 찬성률을 넘어야 통과됩니다. 무리마다 기준이 달라 어느 쪽을 얼마나 설득할지가 실제 싸움입니다.
통과 뒤에도 남는 숙제
같은 법 제288조·제290조에 따라 인가 뒤에도 약속한 변제를 못 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매출을 장밋빛으로 잡은 계획은 통과보다 그 뒤 이행 단계에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법인회생 | 채권자·거래처는 어떻게 되나
절차가 열리면 기존 채권을 받아 내는 일도, 새로 거래하는 일도 채권자 쪽에서 제약을 받습니다. 거래처와 회사 양쪽에서 자주 묻는 부분입니다.
제각각 압류하는 것 막기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개시 뒤에는 회생채권을 근거로 한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원칙적으로 멈추거나 막힙니다. 채권자들이 제각각 가져가 회사가 빈 껍데기가 되는 것을 막아 변제 재원을 지키려는 장치입니다.
서로 의무가 남은 계약 정리
같은 법 제119조는 개시 당시 서로 의무가 남은 계약을 관리인이 끝낼지, 계속할지 고르게 합니다. 핵심 거래처 계약을 살리느냐가 사업 존속과 직결되니 초기에 판단해야 합니다.
채권 신고와 확정
같은 법 제148조상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빠뜨리면 계획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고·조사·확정 과정에서 다툼이 붙으면 계획안 작성이 늦어집니다.
법인회생 | 신청이 늦으면 길이 좁아집니다
자금이 완전히 바닥난 뒤에 신청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언제 신청하느냐가 그 자체로 전략적 판단입니다.
살릴지 정리할지
살릴지 정리할지는 사업을 이어 갈 값어치가 있느냐로 갈립니다. 같은 법 제243조의 취지대로, 계속할 때의 가치가 지금 문을 닫을 때의 가치보다 커야 인가의 근거가 섭니다.
간이회생이라는 지름길
같은 법 제293조의2 이하의 간이회생은 소액영업소득자 법인을 위한 간소한 절차입니다. 빚 규모가 기준 밑인 중소기업이라면 이 길로 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 따져 보세요.
⚠ 늦은 신청은 계획의 폭을 줄입니다
직원 월급, 세금, 임대료처럼 당장 나가야 할 돈까지 밀린 뒤 신청하면 보전처분을 받아도 사업을 지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출이 나오고 사업을 이어갈 여지가 남아 있을 때 검토를 시작해야 계획안을 짤 폭이 넓어집니다.
법인회생 | 신청부터 마무리까지
재무제표, 채무 목록, 앞으로의 매출 전망을 보고 회생이 맞는 선택인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지 먼저 따져 봅니다.
개시를 신청하면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구해 채권자들의 개별 추심을 막습니다.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개시결정을 하고, 보통 기존 대표가 관리인으로 선임돼 회사 재산을 관리합니다.
채권자들이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고, 목록과 맞춰 보아 이의가 있는 채권은 조사·확정 절차를 거칩니다.
관리인이 갚는 방법과 기간을 담은 계획안을 법원에 내고, 관계인집회에서 조별 찬성을 얻어 가결됩니다.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하고, 다 갚거나 조기 종결 요건을 채우면 절차가 끝납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비용 산정 기준
신청할 때 내는 인지·송달료 외에 법원이 선임하는 조사위원 비용이 따로 들고, 조사위원 비용은 회사 규모와 빚 액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고비, 등기비, 회계·세무 자문이 더 필요할 때의 자문료 등이 따로 들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 같은 단계별 결과를 조건으로 성공보수를 두기도 하지만, 절차 특성상 결과를 보장할 수 없으니 계약서 조건을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보전처분 신청, 채권 조사 대응, 계획안 작성까지 절차 전체를 대리하는 비용으로, 회사 규모와 채무 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점검표
1️⃣ 인가 뒤 이행 점검
- 조기 종결 요건을 채웠는지 확인하셨나요?
- 매출 감소 등으로 계획을 바꿔야 할 상황인가요?
- 계획안의 변제 일정을 실제로 지킬 수 있나요?
2️⃣ 채권자 입장 확인 사항
- 양쪽 모두 이행이 남은 계약은 관리인 선택에 따라 해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 담보권자인지 무담보 채권자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 채권 신고 기간과 방법을 확인하셨나요?
-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했다는 통지를 받으셨나요?
3️⃣ 신청 준비 상태
- 간이회생 대상(소액영업소득자)인지 확인하셨나요?
- 앞으로 1~3년 매출·비용 전망 자료를 만들 수 있나요?
- 가압류·강제집행을 곧 할 것 같은 채권자가 있나요?
- 최근 재무제표와 채권자 목록을 정리해 두셨나요?
4️⃣ 회생이 필요한지
- 정리할 때보다 계속할 때 가치가 더 높다고 볼 근거가 있나요?
- 은행이 대출 만기 연장을 거절했거나 거절할 것 같나요?
- 매출은 나오지만 당장 돌아오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인가요?
- 직원 월급이나 거래처 대금이 계속 밀리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법인회생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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