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기업구조조정변호사
부천 기업구조조정변호사 | 위기 진단부터 실행까지, 구조조정 자문의 전 과정
구조조정 전략의 출발점은 돈이 어디서 새고, 빚이 언제 한꺼번에 돌아오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자금난에 빠진 회사가 빚을 손질하고 사업을 다시 짜서 살아나거나, 아니면 질서 있게 정리하는 모든 법적·재무적 과정을 기업구조조정이라고 합니다. 법원 회생, 은행이 주도하는 워크아웃, 채권자와 따로 하는 협의, 사업부를 팔거나 쪼개는 M&A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여럿이며,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경영권 유지 여부와 필요한 채권자 동의,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목차
기업구조조정 | 우리 회사에 맞는 구조조정 방식 고르기
재무 상태, 채권자 구성, 경영권을 지켜야 하는지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다릅니다. 법원이 이끄는 절차냐 채권자와의 사적 협의냐에 따라 강제력과 기간이 크게 차이 납니다.
| 주체 | 법원이 감독, 관리인 또는 기존 경영자(DIP)가 운영 |
| 채권자 동의 |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 가결 필요 |
| 소요 기간 | 통상 6개월~2년 이상 |
| 경영권 | 기존 경영자가 남을 수 있으나 관리인 감독 |
회생 신청의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이고, 계획안은 같은 법 제243조 등에 따라 관계인집회 가결을 거칩니다.
| 주체 | 주채권은행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 |
| 채권자 동의 | 채권금융기관 다수 동의(보통 75% 이상) |
| 소요 기간 | 통상 3개월~1년 |
| 경영권 | 약정 이행을 조건으로 유지, 경영 간섭 있음 |
법원 밖 사적 협약이라 빠르지만, 협약에 들어오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강제력이 약합니다.
| 주체 | 파는 쪽(기존 경영진)과 사려는 쪽 |
| 채권자 동의 | 거래 구조에 따라 채권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음 |
| 소요 기간 | 협상·실사에 따라 유동적 |
| 경영권 | 대개 팔리는 사업의 경영권은 넘어감 |
회생 안의 M&A(회생계획에 따른 제3자 인수)와 회생 밖 사적 M&A는 절차와 협상력이 다릅니다.
| 주체 | 법원, 파산관재인 |
| 채권자 동의 | 채권자집회에서 의견 청취 |
| 소요 기간 | 재산 규모에 따라 상이 |
| 경영권 | 경영권 소멸, 관재인이 재산 관리 |
파산선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등이 근거이고, 사업을 잇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업구조조정 | 위기 진단과 길 고르기
무엇보다 지금 돈과 빚의 상태를 냉정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회생·워크아웃·매각 중 현실적인 길이 정해집니다.
돈의 흐름과 빚 만기 들여다보기
일시적으로 현금이 말랐는지, 사업 모델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몰려 있는 단기 만기만 늦추면 숨통이 트이는지, 아니면 돈 버는 구조부터 고쳐야 하는지에 따라 처방이 전혀 달라집니다.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채무자회생법 제34조가 정한 요건은 이렇습니다. 사업을 크게 흔들지 않고는 빚을 갚을 수 없거나, 갚고 나면 사업이 크게 흔들릴 염려가 있을 것. 부도 전에 선제적으로 신청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채권자 얼굴에 따라 달라지는 전략
채권자가 은행 몇 곳뿐이라면 워크아웃이나 직접 협의가 빠를 수 있습니다. 반면 채권자가 많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나 이미 압류가 들어왔다면, 개시와 동시에 집행이 멈추는 법원 절차의 힘을 빌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구조조정 | 회생계획 짜기와 인가
회생을 골랐다면 회생계획안이 채권자와 법원을 모두 통과해야 빚 조정 효과가 실제로 생깁니다.
계획에 담기는 것
계획안에는 빚을 얼마나 덜어 줄지, 주식으로 바꿔 줄지, 몇 해에 나눠 갚을지, 채권자를 어떤 조로 묶을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갈지가 들어갑니다. 담보권자·일반채권자·주주는 이해가 다르니 조를 나눠 각 조의 통과 기준을 따로 맞춰야 합니다.
집회에서 필요한 찬성
채무자회생법 제237조·제243조 등에 따라 조마다 정해진 찬성률을 넘겨야 계획안이 통과됩니다. 담보권자 조와 일반 채권자 조의 기준이 달라서, 누구를 어느 조에 넣느냐부터 협상 대상이 됩니다.
통과 뒤 이행 감독
통과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계획을 지키는지 법원과 관리인이 계속 지켜보고, 지키지 못하면 폐지 후 파산으로 갈 수 있으니 처음부터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짜야 합니다.
⚠ 인가 전에도 강제집행은 제한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조상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자 각자가 하던 압류나 보전처분이 원칙적으로 멈추거나 새로 할 수 없습니다. 개시 전과 후에 채권자를 상대하는 방법이 달라지니 미리 알아 두세요.
기업구조조정 | 채권자·투자자와의 협상
결국 승부는 채권자와의 협상에서 갈립니다. 법원 절차든 사적 협의든, 채권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면 계획은 통과되지 않습니다.
담보가 있는 쪽과 없는 쪽의 셈법
담보를 쥔 쪽은 담보를 팔면 얼마를 건지느냐로 셈하지만, 담보 없는 쪽은 결국 전체에서 얼마나 돌려받느냐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협상 초반부터 담보물 값을 얼마로 칠지가 다툼거리가 되곤 합니다.
새 투자자 끌어오기(스토킹호스, DIP 파이낸싱)
살아날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새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때 미리 인수 후보를 잡아 두는 스토킹호스 방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투자 조건과 회생계획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맞추는 것이 자문의 중심입니다.
출자전환과 기존 주주
출자전환은 빚 대신 주식을 내주는 것이어서 기존 주주의 몫이 크게 줄거나, 아예 무상으로 지워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경영권을 지키려는 대주주에게는 협상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기업구조조정 | 구조조정에 따르는 노동 문제
구조조정에는 인력 감축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별도의 법적 쟁점이 생깁니다.
정리해고 요건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네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정말 급박한 사정에 처했을 것, 해고를 줄이려고 할 만큼 했을 것, 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골랐을 것, 근로자대표와 미리 협의했을 것. 하나라도 빠지면 해고가 무효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임금·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나
임금·퇴직금 채권은 다른 채권과 다르게 다뤄집니다. 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회생계획과 별도로 수시로 먼저 갚아야 하므로, 계획안을 짤 때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처리할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을 팔면 직원은 어떻게 되나
사업을 통째로 넘기면 직원도 따라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산만 골라 팔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형 구조조정이라면 처음 구조를 짤 때부터 노동법 검토를 함께 하세요.
기업구조조정 | 상담에서 절차 마무리까지
재무제표, 빚 현황, 현금흐름을 보고 회생·워크아웃·M&A 중 가능한 길을 함께 점검합니다.
고른 절차에 필요한 서류(회생 신청서, 채무조정 협약안 등)를 준비하고 이해관계자와 초기 협의를 시작합니다.
회생이라면 법원·관리인과의 소통을, 워크아웃이라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의 협상을 대리하거나 자문합니다.
회생계획안이나 채무조정안을 구체화하고 관계인집회와 채권자 동의 절차를 준비합니다.
인가·승인 뒤에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변경계획이나 추가 협상을 자문합니다.
기업구조조정 | 구조조정 자문 비용 산정 기준
빚 규모와 채권자 수, 고른 절차의 복잡도, 예상 자문 기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간단한 검토와 회생 전체 대리는 업무 범위부터 다릅니다.
노동법·세무 자문이나 M&A 실사 같은 연계 업무가 더해지면 별도 범위로 협의합니다.
법원 인지료·송달료, 회계·재무 실사 외부 전문가 비용, 감정·평가 비용 등은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워크아웃 협약 체결, M&A 종결처럼 특정 단계를 달성했을 때 비용을 더 논의할 수 있으며, 사안마다 달라 미리 범위를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구조조정 | 구조조정 점검표
1️⃣ M&A를 추진한다면
- 종결 뒤 근로관계·계약관계가 어디까지 넘어가는지 계약서에 분명히 적으셨나요?
- 실사에서 우발채무와 소송 위험을 확인하셨나요?
- 회생절차 안의 M&A(스토킹호스 등)인지, 바깥의 사적 M&A인지 정하셨나요?
- 인수 대상이 특정 사업부인지 회사 전체인지 분명히 하셨나요?
2️⃣ 근로자라면: 감축 대상이 됐을 때
- 사업을 파는 방식(영업양도/자산양수도)에 따라 근로관계가 넘어가는지 확인하셨나요?
- 임금·퇴직금이 회생절차에서 어떤 순서로 처리되는지 확인하셨나요?
-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협의가 실제로 이루어졌나요?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채웠는지 확인하셨나요?
3️⃣ 채권자라면: 협상 전
- 출자전환으로 받을 주식의 가치를 따로 평가해 보셨나요?
- 회생계획안의 채권 조 분류가 불리하게 짜여 있지 않은지 보셨나요?
-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한 자료를 확보하셨나요?
- 가진 채권이 담보채권인지 무담보채권인지 확인하셨나요?
4️⃣ 경영진이라면: 절차 고르기 전
- 경영권을 지키는 것과 사업을 살리는 것 중 무엇이 먼저인지 정하셨나요?
- 회생을 신청한다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볼 근거가 있나요?
- 이미 소송이나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 채권이 있나요?
- 주요 채권자가 몇몇 금융기관에 몰려 있나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나요?
- 현금흐름표상 일시적인 돈가뭄인지 사업 자체의 문제인지 가려 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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