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디자인보호법변호사
부천 디자인보호법변호사 | 등록요건부터 침해 분쟁까지 한 번에 정리
사건의 결론은 결국 두 디자인이 같거나 비슷한지, 앞서 공개된 디자인이 있었는지, 침해가 실제로 성립하는지에서 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다툼은 등록 전후 어디에서든 생깁니다. 이미 등록된 디자인도 애초에 신규성이나 창작성이 없었다면 무효심판으로 무너질 수 있고, 반대로 등록을 마쳐야만 침해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의 모양·형상·색채처럼 보는 사람에게 심미감을 주는 디자인은 이렇게 등록을 거쳐 독점권으로 보호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목차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등록 요건은 하나만 맞춰서는 안 되고 아래 항목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어느 하나가 빠지면 심사에서 거절되고, 등록을 받은 뒤에도 무효심판 대상이 됩니다.
시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있어야 하고, 대상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나 그 결합이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기능 때문에만 생긴 모양이거나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첫 관문부터 막힙니다.
본인이 전시회·카탈로그·SNS에 먼저 올린 디자인도 신규성을 잃게 만들 수 있어 출원 날짜가 중요합니다. 출원 전 국내외에서 이미 알려졌거나 공개된 디자인과 같거나 비슷하면 등록이 막힙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앞서 나온 디자인을 바탕으로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수준이라면 등록받지 못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전혀 새로운 모양은 아니어도 되지만, 보통의 디자이너라면 손쉽게 떠올릴 변형인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국기·국장과 같거나 비슷한 디자인, 남의 영업과 헷갈릴 염려가 있는 디자인, 물품 기능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정해지는 형상은 등록 대상에서 빠집니다(디자인보호법 제34조). 기능성 디자인이 이 조문으로 거절되는 일이 특히 많습니다.
내가 이미 등록하거나 출원한 디자인하고만 비슷한 디자인이라면 관련디자인으로 따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5조). 한 콘셉트에서 변형 모델을 차례로 내놓는 제품 라인에 쓸모가 큽니다.
출원 전에 챙길 점
심사가 상표·특허보다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선행디자인을 미리 찾아보지 않거나 공개 시점을 놓치면 거절되거나 나중에 무효심판을 맞기 쉽습니다. 시제품 공개나 전시회 일정이 잡혀 있다면 출원 날짜부터 맞춰 두십시오.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권 침해 판단 기준
침해 여부는 두 가지를 함께 봐야 결론이 납니다. 디자인이 같거나 비슷한지, 그리고 등록디자인 자체가 유효한지입니다. 이 판단이 사건의 승부를 가장 크게 가릅니다.
같거나 비슷한지 보는 기준
세부가 조금 달라도 일반 수요자가 헷갈릴 정도면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지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 심미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뿐 아니라 그와 비슷한 디자인까지 독점적으로 권리를 행사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92조).
실시행위에 들어가는 범위
침해가 되는 실시행위에는 그 디자인이나 비슷한 디자인을 쓴 물품을 만들고, 쓰고, 넘기고, 빌려주고, 들여오는 행위와 그 청약 등이 들어갑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7호). 판매만이 아니라 전시나 광고도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디자인 무효 주장
법원이 무효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침해소송을 판단하는 일도 있습니다. 침해자로 지목되면 상대 등록디자인에 신규성·창작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걸어 맞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분쟁 대응 절차
분쟁은 보통 경고장, 심판, 침해소송의 순서로 단계가 나뉩니다. 단계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다음 절차를 크게 바꿉니다.
경고장이 왔을 때
경고장에는 대개 상대의 등록디자인 번호와 침해라고 보는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판매를 멈추거나 그냥 넘기지 말고, 그 등록디자인이 유효한지와 실제로 비슷한지를 같이 살펴본 다음 대응을 정하십시오.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심판은 두 갈래입니다. 등록디자인의 효력을 없애려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디자인보호법 제121조)을, 내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받으려면 권리범위확인심판(디자인보호법 제122조)을 청구합니다.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건이 많아 법이 정한 손해액 추정 규정이 자주 쓰입니다. 우선 권리자는 침해를 멈추거나 미리 막아 달라고 하면서 침해물품 폐기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침해가 고의나 과실로 이루어졌다면 손해배상책임도 따릅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5조).
⚠ 불복 제소기간 30일을 지키세요
기간을 넘기면 심결이 확정돼 다시 다투기 힘드니, 심결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심결취소소송을 내야 한다는 점부터 기억하십시오(디자인보호법 제166조 제3항). 무효심판 자체는 디자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물론 소멸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상담에서 종결까지
등록디자인 자료, 받은 경고장, 제품 사진을 놓고 비슷한지와 등록디자인이 유효한지를 먼저 살핍니다.
출원이나 방어 방향을 정하기에 앞서 공개된 선행디자인과 상대 권리가 어떻게 등록됐는지 조사합니다.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르고, 함께 진행할지도 정합니다.
심판을 청구했다면 서면을 주고받고 심문을 거친 뒤 심결이 나옵니다.
심결에 불복하거나 상대가 침해소송을 내면 특허법원이나 민사법원에서 다툼이 이어집니다.
판결이나 심결이 확정되면 손해배상 집행, 재출원 같은 뒷일을 안내합니다.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사건 비용 기준
경고장 대응인지 심판인지 소송인지, 난이도와 다투는 디자인 수에 따라 금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출원 전 검토나 경고장 검토처럼 한 번으로 끝나는 자문은 사건 수임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특허심판원 관납료, 감정비, 선행디자인 조사비 같은 실비가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심판·소송 결과와 손해배상이 인정됐는지 등을 보고 따로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스스로 점검하기
1️⃣ 무효심판을 생각한다면
- 심결에 불복하려면 3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 찾은 선행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이 얼마나 비슷한지 견줘 봤나요?
- 상대 등록디자인보다 먼저 공개된 선행디자인을 찾았나요?
2️⃣ 침해를 주장하려면
- 손해액을 증명할 매출이나 시장 자료를 갖고 있나요?
- 상대가 만들고 팔고 들여온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 상대 제품이 전체적으로 내 등록디자인과 비슷한 느낌을 주나요?
- 내 디자인권이 지금 유효하게 살아 있나요?
3️⃣ 출원을 앞두고 있다면
- 그 형상이 물품 기능 때문에 정해진 것은 아닌지 확인했나요?
- 변형 모델이 여럿이라면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봤나요?
- 선행디자인을 찾아본 적이 있나요?
- 출원하기 전에 시제품을 전시회나 SNS에 올린 적은 없나요?
4️⃣ 경고장이 왔다면
- 경고장에 답변 기한이나 요구 내용이 적혀 있나요?
- 상대가 출원하기 전에 비슷한 디자인이 이미 공개돼 있지 않았나요?
- 내 제품과 등록디자인을 나란히 놓고 모양·형상을 견줘 봤나요?
- 상대가 내세우는 등록디자인의 번호와 등록일을 살펴봤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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