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전자상거래법변호사
부천 전자상거래법변호사 | 사업자·소비자 쟁점 한 번에 정리
같은 환불 다툼이라도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는지, 어떤 재화인지, 표시·광고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지므로 사건마다 따로 살펴야 합니다. 소비자는 철회를 거절당하거나 환불이 늦어질 때 무엇을 근거로 요구할지가 궁금하고, 사업자는 어디까지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관심사입니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에게 신고, 정보 표시, 청약철회 보장 같은 의무를 지우고, 어기면 시정권고에서 시정조치·과태료·영업정지까지 갈 수 있게 정해 두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2조).
목차
전자상거래법 | 통신판매업 신고·정보 표시 의무
나중에 생기는 다툼은 대개 이 첫 단계에서 빠뜨린 항목에서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소비자가 거래하기 전에 볼 수 있도록 정해진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와 면제 대상
사업 초기에 신고 면제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직전연도 거래횟수가 일정 기준에 못 미치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처럼 시행령이 정한 소규모 사업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는 통신판매를 업으로 할 때 상호·소재지·전화번호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재화 정보 표시와 광고
표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빠져 있으면 표시광고법 문제와 별도로 전자상거래법상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계약 전에 소비자가 재화의 종류와 내용, 가격, 배송 방법,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 등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알려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전자상거래법 | 청약철회 기간과 거부 예외
사업자든 소비자든 가장 자주 부딪히는 문제가 청약철회입니다.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는지, 철회가 막히는 재화는 무엇인지가 실무의 중심입니다.
기본 철회 기간
기본 기간은 계약 내용이 담긴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계약이 표시·광고와 다르게 이행됐다면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 재화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항).
철회가 막히는 경우
사업자가 철회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 잘못으로 재화가 없어지거나 망가진 경우, 써서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 복제할 수 있는 재화의 포장을 뜯은 경우 등입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그러나 철회가 안 된다는 사실을 포장 등에 표시해 두지 않았다면 이런 제한을 내세우기 어렵습니다(같은 조 제6항).
환급 기한
환급 기한은 재화를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늦추면 늦어진 기간만큼 이자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전자상거래법 | 공정위 조사와 위반 제재
처분 수위는 조사 통지를 받은 순간부터 어떤 자료로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의심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에 착수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시정조치·과태료·영업정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시정권고와 시정조치 구분
시정권고를 받아들일지 말지에 따라 그 뒤 절차가 갈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먼저 사업자가 스스로 고치도록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위반행위를 멈추게 하거나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게 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과태료 산정 기준
금액은 위반이 얼마나 심한지, 몇 번이었는지, 사업자 규모가 어떤지 등을 보고 정합니다. 정보 표시 의무를 어기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법이 정한 사항을 위반하면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전자상거래법 | 상담에서 대응까지
통신판매업 신고 상태, 표시·광고 자료, 소비자와 주고받은 기록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통지서를 함께 봅니다.
철회가 가능한지, 표시 의무를 지켰는지, 시정조치가 어느 정도로 나올지 등 쟁점을 추리고 방향을 잡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지자체에 낼 소명자료와 답변서를 만들고, 필요하면 의견 진술도 함께 준비합니다.
시정권고를 받아들이거나 시정조치에 이의를 내는 등 처분 뒤 절차를 진행합니다.
약관, 청약철회 안내문, 정보 표시 항목을 법에 맞게 손봐 같은 다툼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 사건 비용
약관·정보 표시 검토나 청약철회 대응 자문처럼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은 검토 범위와 걸리는 시간으로 정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가면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비가 따로 듭니다.
처분 취소나 과태료 감경처럼 결과가 분명한 사건만 따로 협의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이나 시정조치 이의처럼 사건을 대리할 때는 난이도와 조사 진행 정도를 보고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 점검 목록
1️⃣ 공정위 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 제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챙기고 있나요?
- 시정권고를 받아들일지, 이의를 낼지 정했나요?
- 거래내역과 표시·광고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었나요?
- 통지서에 적힌 조사 이유와 요구 자료 범위를 꼼꼼히 봤나요?
2️⃣ 소비자 철회·환불 점검
- 돌려보낸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환불이 안 되고 있지는 않나요?
- 포장을 뜯거나 써서 가치가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나요?
- 광고와 다른 상품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안 지 30일이 넘지 않았나요?
- 주문내역·이메일 같은 서면을 받은 지 7일이 넘지 않았나요?
3️⃣ 사업자 신고·표시 점검
- 철회가 안 되는 상품이라면 그 점을 포장 등에 뚜렷하게 적어 두었나요?
- 철회 기간과 예외 사유를 소비자가 찾기 쉽게 안내했나요?
- 쇼핑몰 화면에 상호·소재지·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가 나와 있나요?
-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쳤나요, 혹은 면제 대상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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