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위험물안전관리법변호사
부천 위험물안전관리법변호사 | 형사입건부터 행정처분까지 한 번에 정리
형사 절차에서 한 진술과 행정 절차에서 낸 소명이 서로 영향을 주므로,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한 흐름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저장·취급 시설을 허가 없이 두거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정기점검·정기검사를 건너뛰는 등 관리 의무를 어기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함께 할 수 있게 정해 두었습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 제36조, 제12조). 사고가 나면 소방당국의 화재조사와 경찰 수사가 같이 진행되고, 그 결과를 보고 시·군·구가 허가취소나 사용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
목차
위험물안전관리법 |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이 함께 걸리는 이유
두 절차는 목적도 판단 기준도 달라 따로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위험물 사고나 점검 위반은 하나의 사실에서 형사처벌 조항과 행정처분 조항이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 조항 구조
수사기관은 화재조사 결과와 안전관리자·소방시설 관리 실태를 보고 과실이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설치허가 없이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거나, 위험물 유출·화재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등은 법에 따로 정한 벌칙으로 처벌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 제35조). 일부러 한 경우만이 아니라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에도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
행정처분 구조
행정청은 형사 결과와 상관없이 스스로 조사해 처분하므로, 무죄나 불기소가 확정돼도 행정처분은 따로 다퉈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이 위치·구조·설비 기준을 어겼거나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았다면 관할 시·군·구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
두 절차가 서로 미치는 영향
그러니 첫 진술부터 두 절차를 함께 염두에 두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인정한 사실은 행정처분 단계 소명자료로 그대로 쓰일 수 있고, 거꾸로 행정처분에 낸 이의 내용이 형사 재판의 참고자료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관리 의무 이행 여부가 갈리는 곳
안전관리자 선임, 정기점검, 예방규정 준수 여부가 판단의 중심 자료입니다. 관리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법이 요구하는 관리 의무를 실제로 다했느냐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과 실제 직무
안전관리자가 이름만 올려 두고 실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관리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어, 근무일지·교육이력처럼 실제로 직무를 했다는 증빙이 쟁점이 됩니다. 시설 관계인은 위험물 안전관리 직무를 맡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선임하지 않거나 해임·퇴직 뒤 다시 선임하지 않은 채 시설을 돌렸다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근거가 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정기점검·정기검사 이행
점검을 아예 빠뜨렸는지, 점검은 했지만 찾아낸 결함을 내버려 뒀는지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점검 기록이 있는지와 뒤이은 조치가 있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시설 관계인은 정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예방규정·시설 기준 준수
사고가 났을 때 실제 운영이 신고한 예방규정, 그리고 허가받은 위치·구조·설비 기준과 맞았는지는 형사·행정 양쪽에서 공통으로 조사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의 관계인은 화재예방과 재해 때 비상조치를 위한 예방규정을 만들어 관할청에 내야 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위험물안전관리법 | 행정처분 단계에서 다툴 점
처분 통지를 받은 때부터도 대응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위반 종류와 무게에 따라 사용정지 기간이나 취소 여부가 정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청문과 소명 기회
청문 통지를 받았다면 위반 경위, 재발방지 조치,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한 점을 소명자료로 내서 처분 강도를 낮출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할청은 허가취소나 사용정지를 하려면 미리 청문을 열어야 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29조, 행정절차법 제22조).
행정심판·행정소송 불복
처분에는 보통 불복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꼭 계산해 두십시오. 청문을 거쳐 처분이 확정됐더라도 불복할 이유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4조).
위험물안전관리법 | 사고·점검 통지에서 처분·재판 종결까지
화재조사 결과, 정기점검·정기검사 결과 통지, 경찰 출석요구서 등 처음 받은 문서의 내용과 날짜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근무 이력, 정기점검 기록, 예방규정, 시설 도면 등 관리 의무를 다했다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관리 의무 이행과 사고 인과관계에 대해 한 진술은 행정처분에도 영향을 주므로 진술 방향을 미리 검토합니다.
청문 통지가 오면 위반 경위와 재발방지 조치를 담은 의견서를 내고 처분 수위에 참작될 사정을 정리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29조).
처분이 부당하면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취소·변경을 구하고, 형사 재판이 함께 진행 중이면 양쪽 일정을 맞춥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 사건 단계별 비용
경찰·공소청 단계 조력인지 기소 뒤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지고, 사건 복잡도와 조사 횟수를 보고 정합니다.
불기소나 처분 감경 같은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는 사건 유형과 목표에 맞춰 상담 때 따로 정합니다.
감정·현장조사 참여, 서류 송달, 인지대·송달료처럼 절차에 실제로 드는 비용은 따로 청구됩니다.
청문만 대응하는지,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가는지에 따라 따로 정하며 형사 사건을 함께 맡는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점검 목록
1️⃣ 처분 통지 뒤 점검
- 재발방지 조치나 시설 개선 계획을 소명자료로 준비했나요?
- 처분 사유로 적힌 위반 사실이 실제와 맞는지 살펴봤나요?
- 청문 통지서를 받은 날과 청문 기일을 확인했나요?
2️⃣ 사고 직후 대응 점검
- 피해 규모와 사람이 다쳤는지를 파악해 두었나요?
- 사고 원인에 대한 자체 조사나 감식 결과를 확보했나요?
- 사고 직후 소방서·경찰에 신고한 시각과 경위를 정리해 두었나요?
3️⃣ 정기점검·검사 이행 점검
- 정기검사 대상 시설이라면 검사받은 기록이 있나요?
- 점검 때 나온 결함을 고친 내역이 남아 있나요?
- 최근 정기점검이 주기 안에 이뤄졌고 기록이 남아 있나요?
4️⃣ 안전관리자·인력 점검
- 안전관리자가 없던 기간에 대리자 지정 절차를 밟았나요?
- 안전관리자가 이름뿐인 직책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근무기록이 있나요?
- 안전관리자가 실제로 선임돼 있고 빈자리 없이 유지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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