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보건의료법변호사
부천 보건의료법변호사 |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처분·형사 대응까지 정리
같은 행위를 두고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수사기관이 각자 다른 절차로 문제 삼을 수 있어 행정처분과 형사절차를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의료법 제66조, 제88조 등). 보건의료법이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급여법처럼 의료인·의료기관·제약사·요양기관의 행위를 다루는 법령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자주 문제 되는 것은 리베이트, 사무장병원(비의료인 개설), 의료광고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요양급여 부당청구입니다.
목차
보건의료법 | 보건의료법 위반 유형별 절차
실제 사건에서는 아래 유형이 겹쳐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대표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쌍벌제라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조사를 받습니다. 의료인·의료기관이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 유도의 대가로 금품·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으면 면허정지 같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약사법 제47조). 처분 강도는 리베이트 액수와 대가관계가 증명되는지에서 갈립니다.
이런 병원은 개설 자체가 무효로 평가돼 받은 요양급여 전부를 환수당할 수 있고, 이름을 빌려준 의료인도 형사처벌과 면허정지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열고 운영하면 의료법 위반입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환자를 끌어들이거나 알선하는 광고도 따로 문제가 됩니다. 치료 효과를 장담하거나 근거 없는 수술 후기·시술 전후 사진을 광고에 쓰면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실제로 누가 시술했는지, 지도·감독 관계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간호사·간호조무사·미용사 등이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사가 다른 과 영역의 시술을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인지가 쟁점입니다(의료법 제27조).
처분과 형량을 가르는 분수령은 착오로 잘못 청구한 것인지, 일부러 거짓 청구한 것인지입니다. 실제 진료와 다르게 청구하거나 비급여를 급여로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 환수처분과 함께 사기죄 같은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한 절차에서 다투지 않은 사실이 다른 절차에서 그대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놓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보건복지부·시군구 행정처분, 건강보험공단 환수처분, 수사기관 형사수사는 서로 별개 절차로 진행됩니다.
보건의료법 | 사전통지·청문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 단계에서 다투지 않으면 나중 취소소송에서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업무정지·과징금 같은 처분은 처분권자가 미리 알리고 의견제출·청문 기회를 주는 절차를 거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확인할 것
처분 사유로 적힌 사실이 실제 조사 결과와 맞는지, 처분 기준이 되는 조문과 시행규칙 별표 같은 하위 규정이 제대로 적용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전통지서에는 처분의 원인 사실, 처분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의견제출·청문에서 다툴 수 있는 점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만한 사정(환자 진료를 멈추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는지도 살펴봅니다(의료법 제67조). 의견제출 때는 사실을 잘못 봤다는 점, 위반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다는 점(비례원칙), 자진신고·재발방지조치 같은 감경 사유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확정된 처분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다만 처분 효력을 그대로 두고 갈지, 집행정지를 신청해 집행을 멈출지를 함께 정해야 실제로 의미가 있습니다. 처분이 이미 나왔더라도 위법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법 |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될 때
두 절차는 진행 속도와 증명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리베이트, 사무장병원, 부당청구는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되는 대표 유형입니다.
수사 단계 진술이 행정처분에 주는 영향
형사절차에서 부인하거나 해명한 내용과 행정절차 의견이 엇갈리면 믿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 두 절차를 같은 논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낸 자료는 행정처분 절차에서도 그대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판결 확정 전 행정처분 가능 여부
사실관계 다툼이 치열한 사건이라면 형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절차 진행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형사판결 확정을 꼭 기다리지 않고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형 처벌과 결격사유
그래서 형사절차의 양형 결과가 곧 행정상 지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벌금형인지 집행유예인지 같은 결과의 종류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일정 형량 이상의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그것만으로 면허취소 같은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8조, 제65조).
보건의료법 | 면허·개설 처분은 환수·형사책임과 함께 봐야 합니다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처럼 개설에 관한 위반은 요양급여 환수와 묶이는 경우가 많아 처분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개설 위반 확인 뒤 이어지는 절차
환수액이 개설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개설 형태 자체를 다툴지 검토해야 합니다. 비의료인 개설이 확인되면 그동안 받은 요양급여 전부가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고, 이름을 빌려준 의료인도 함께 환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 책임 범위
얼마나 관여했는지, 실제로 진료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면허정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부천 보건의료법 변호사와 초기에 이를 정리해 두면 방향 잡기에 도움이 됩니다. 이름을 빌려준 의료인이 운영에 손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보건의료법 | 상담에서 처분·형사 대응까지
사전통지서, 출석요구서, 진료기록·청구내역을 모아 위반 유형과 적용 조문부터 파악합니다.
처분 의견제출·청문과 경찰 조사를 동시에 대응할지, 어느 쪽부터 할지 순서와 논리를 정합니다.
처분권자에게 의견서를 내거나 청문에 나가고, 함께 진행되는 수사에는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잡습니다.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면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합니다.
형사 결과에 따라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추가 처분 가능성이 있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보건의료법 | 보건의료 사건 비용 구조
첫 상담에서 사전통지서와 수사자료를 보고 위반 유형과 함께 걸린 절차가 몇 개인지 파악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인지료, 송달료, 자료복사비처럼 절차에 실제로 드는 비용입니다.
처분 감경·취소, 불기소·선고유예 같은 결과에 따른 보수는 진행 전에 따로 정합니다.
의견제출·청문, 형사 조사,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맡는 절차의 수와 난이도에 따라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건의료법 | 점검 목록
1️⃣ 의료광고가 문제 될 때
- 환자 후기나 전후 사진을 쓸 때 동의를 받았나요?
- 치료 효과를 장담하거나 비교·과장하는 표현이 들어 있나요?
- 광고 표현이 사전심의받은 내용과 같은가요?
2️⃣ 사무장병원 의심을 받을 때
- 동업·명의대여 등 개설 형태를 보여 줄 계약서·자금흐름 자료가 있나요?
- 요양급여 환수 대상 기간과 금액을 파악했나요?
- 명의자인 의료인이 실제로 진료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정리했나요?
3️⃣ 리베이트 조사를 받을 때
- 같은 일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이 각각 진행되는지 확인했나요?
- 처방·채택과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다툴 자료가 있나요?
- 받은 돈이 강연료·자문료 등 어떤 성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4️⃣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 자진신고, 재발방지조치, 초범처럼 감경 사유로 내세울 사실이 있나요?
- 적용된 처분 기준(시행규칙 별표)이 위반 정도에 비해 무겁지 않나요?
- 의견제출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 확인했나요?
- 처분의 원인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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