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라이선스계약변호사
부천 라이선스계약변호사 | 체결 전 검토와 분쟁 대응 전략
표준계약서는 편하지만 거래 성격에 맞지 않는 조항이 그대로 남아 나중에 분쟁의 불씨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라이선스계약이란 특허권·상표권·저작권·영업비밀·소프트웨어 같은 지식재산을 써도 된다고 허락하는 계약으로, 민법의 계약자유 원칙 위에서 특허법·상표법·저작권법 등 개별 법률의 규율도 함께 받습니다. 실무에서 중심이 되는 쟁점은 허락 범위(독점 여부, 지역, 기간), 로열티 계산 방식, 서브라이선스 허용, 계약 종료 뒤 재고 처리, 침해가 생겼을 때 책임 분담입니다.
목차
라이선스계약 | 허락범위: 독점 여부·지역·기간을 분명히 할 이유
이 조항이 흐릿하면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모두 생각지 못한 분쟁에 휘말립니다. 계약의 출발점은 '무엇을, 어디에서,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쓸 수 있는지 정하는 허락범위 조항입니다.
독점·비독점 라이선스 차이
통상실시권(비독점 라이선스)은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지만, 같은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겹쳐 주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독점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전용실시권(독점 라이선스)을 설정하면 그 범위에서는 특허권자 본인도 실시할 수 없고,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특허법 제100조).
지역·분야·기간 제한 설정
계약서에 지역·분야·기간이 빠져 있으면 나중에 '해외에서도 팔 수 있나', '비슷한 제품에도 써도 되나'를 놓고 다투게 됩니다. 대상 지역(국내·특정 국가), 사용 분야(특정 제품군), 기간을 좁게 정할수록 라이선서의 통제는 강해지고 라이선시의 사업 확장은 막힙니다.
서브라이선스 허용 여부
서브라이선스 조항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라이선서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으니, 유통망을 넓힐 계획이라면 계약 전에 꼭 확인하십시오. 라이선시가 받은 권리를 다시 남에게 허락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에 따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라이선스계약 | 로열티 산정과 정산 분쟁
산정 기준, 지급 시기, 감사(오디트) 조항이 분명하지 않으면 정산할 때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로열티는 정액 방식과 매출에 따라 달라지는 러닝로열티 방식으로 나뉩니다.
정액·러닝로열티와 최소보장금액
순매출인지 총매출인지 어떤 매출을 기준으로 삼는지 정의 조항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러닝로열티는 라이선시가 신고하는 매출에 기대므로 최소보장금액(미니멈 개런티)을 함께 정해 라이선서의 위험을 줄이는 구조를 흔히 씁니다.
감사(오디트) 조항의 실효성
감사 비용을 누가 낼지, 감사 결과에 따라 어떻게 정산할지까지 함께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라이선서가 라이선시의 매출 신고를 확인할 감사권을 계약서에 넣지 않으면, 로열티를 적게 신고한 것 같아도 확인할 법적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계약 해지와 종료 뒤 처리
계약이 끝나거나 해지된 뒤에도 재고 처리, 사용 흔적 지우기, 비밀유지·경업금지 같은 존속 조항의 효력은 계속 문제가 됩니다.
해지 사유와 치유기간
로열티를 거듭 내지 않는 것처럼 위반이 반복되는 계약에서는 이 치유기간 조항이 실제 분쟁에서 자주 다퉈집니다. 한쪽이 의무를 어겼을 때 상대방이 곧바로 해지할 수 있는지, 일정 기간 고칠 기회를 준 뒤에야 해지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 문구에 달려 있습니다.
종료 뒤 재고 판매 기간(셀오프)
이 조항이 있는지, 기간이 얼마인지는 계약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만든 재고를 계약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팔 수 있게 하는 셀오프 조항이 없으면, 종료와 동시에 재고를 폐기하거나 돌려줘야 해 라이선시가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경업금지 존속 조항의 한계
경업금지 조항은 기간과 범위가 너무 넓으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영업의 자유와의 균형 때문에 효력이 좁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의무는 보통 계약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살아 있도록 정합니다.
라이선스계약 | 권리침해·보증책임 나누기
대상 지식재산권이 남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드러나거나, 거꾸로 제3자가 대상 권리를 침해했을 때 누가 어떤 책임과 대응 의무를 지는지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권리 유효성·비침해 보증
특허는 등록된 뒤에도 무효심판으로 처음부터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특허법 제133조), 무효 판정이 나면 로열티를 돌려줄지 계약서에 정해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라이선서가 권리의 유효성과 제3자 권리 비침해를 보증하는 조항이 있는지, 보증을 어겼을 때 손해배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 침해 대응과 비용 분담
정해 두지 않으면 실제로 침해가 생겼을 때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대상 권리를 침해했을 때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중 누가 소송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지, 소송 비용과 받아 낸 배상금을 어떻게 나눌지가 그 내용입니다.
라이선스계약 | 상담에서 계약 체결·관리까지
대상 지식재산권 종류, 독점 여부, 상대방과의 관계 등 거래 구조부터 파악합니다.
특허청·등록기관 자료로 등록 여부, 존속기간, 권리자를 확인해 대상 권리가 유효한지 점검합니다.
상대방 초안을 조항별로 검토하거나, 의뢰인 조건에 맞춰 계약서를 새로 써서 위험한 조항을 짚어 드립니다.
로열티 산정, 해지 조건, 책임 분담처럼 협상할 조항에 대안 문구를 내고 협상을 돕습니다.
계약 뒤에도 로열티 정산, 감사, 갱신·해지 시점 관리 등 이행 단계 쟁점을 자문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라이선스계약 자문 비용
계약서 분량, 조항이 얼마나 복잡한지, 전체를 볼지 특정 조항만 볼지에 따라 정합니다.
자문 중 소송·조정으로 넘어가면 별도 수임료 기준을 적용하며, 난이도와 청구 규모를 보고 정합니다.
협상 횟수와 서면 대안만 낼지 직접 참여할지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거래 구조의 복잡성, 당사자 수, 로열티 산정표·부속 명세서 같은 부속 서류 포함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계약 전 스스로 점검하기
1️⃣ 계약 전 공통 점검
- 비밀유지·경업금지 조항의 기간과 범위가 지나치지 않나요?
- 해지 사유와 고칠 기회(치유기간)가 균형 있게 정해져 있나요?
- 분쟁이 나면 관할과 해결 방식(소송·중재)이 정해져 있나요?
- 정의 조항이 실제 거래 대상과 딱 맞나요?
2️⃣ 라이선시(권리를 빌려 쓰는 쪽) 점검
- 로열티 기준이 순매출인지 총매출인지 분명히 정의돼 있나요?
- 계약이 끝났을 때 재고를 팔 수 있는 기간(셀오프)이 있나요?
- 서브라이선스가 필요한 사업인지, 그렇다면 조항에 넣었나요?
- 대상 권리가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 조항이 있나요?
3️⃣ 라이선서(권리를 빌려주는 쪽) 점검
- 계약 종료 뒤 사용 흔적 삭제와 재고 처리 조항이 있나요?
- 라이선시의 품질 유지 의무와 이를 어겼을 때의 해지권을 정했나요?
- 최소보장금액과 감사(오디트) 조항을 넣었나요?
- 독점 여부와 지역·분야 제한을 분명히 적었나요?
- 대상 권리가 등록돼 있고 존속기간이 남아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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