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의료법위반변호사
부천 의료법위반변호사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동시 대응 전략
위반행위 하나로 벌금·징역에 더해 면허정지·취소,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까지 줄줄이 따라올 수 있어 처음 대응 방향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의료법위반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병원, 리베이트, 의료광고 위반, 진료기록 허위작성 등 여러 유형이 있고, 형사처벌(의료법 제87조~제91조 등)과 행정처분(자격정지·면허취소,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등)이 함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와 따로 진행되는 행정청 처분 절차도 같이 챙겨야 합니다.
목차
의료법위반 | 의료법위반이 되는 행위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을 추렸습니다. 의료법위반은 죄명 하나가 아니라 여러 조문에 걸친 행위 유형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미용업 종사자의 시술 등에서 자주 다퉈지며, 그 행위가 '의료행위'인지부터 논란이 됩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면허 범위를 넘어 진료한 경우입니다(의료법 제27조).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도 함께 처벌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전액을 환수당할 수 있어 파장이 큽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열고 운영하는 경우입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처벌 대상이고, 실제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정상적인 시장거래였는지가 다퉈집니다. 의약품·의료기기 채택이나 처방 유도를 대가로 돈이나 물건 같은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입니다(의료법 제23조의5).
환자 후기·체험담 형식이나 SNS 광고에서도 문제 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치료 효과를 장담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내세우는 등 의료법이 금지하는 방식의 광고입니다(의료법 제56조).
보험사기나 의료분쟁 소송과 얽히면 다른 죄명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쓰거나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입니다(의료법 제22조).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따로 진행됩니다
그러니 두 절차의 시기와 대응 논리를 맞춰 나가야 합니다. 무죄나 불기소를 받아도 행정청이 따로 자격정지·면허취소를 할 수 있고, 거꾸로 행정처분이 형사판결의 근거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의료법위반 | 무면허·사무장병원 사건 쟁점
결과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하고 개설·운영의 실질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와 사무장병원은 서로 다른 조문이지만 실무에서는 함께 문제 되는 일이 많습니다.
먼저 '의료행위'인지부터 다툽니다
판례가 쌓인 유형인지, 새로운 시술 방식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용시술, 문신, 카이로프랙틱처럼 경계에 걸친 행위는 그것이 의료법상 '의료행위'인지부터 쟁점이 됩니다(의료법 제27조).
사무장병원은 자금·운영 실질로 가립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실제로 진료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같은 객관적 자료로 다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이름만 의료인이고 실제 투자·운영·수익 배분은 비의료인이 했느냐입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요양급여 환수는 형사와 따로 갑니다
그래서 형사사건과 별도로 환수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무장병원으로 확정되면 개설 뒤 받은 요양급여 전부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위반 | 광고·리베이트 규제 쟁점
의료광고와 리베이트는 고의가 있었는지, 대가관계가 증명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환자 후기·체험담도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글이 올라온 경위와 대가를 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이 돈을 주거나 작성을 부추긴 후기는 의료광고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리베이트는 대가관계 증명이 관건입니다
지급 목적과 처방·채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다퉈집니다. 학술대회 지원이나 견본품 제공처럼 정상 거래관행과 리베이트의 경계가 흐릿한 경우가 있습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위반이 거듭되면 처분 기준이 무거워집니다
첫 위반 때 어떻게 대응했느냐가 그 뒤 처분 수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은 위반이 거듭되면 자격정지 기간이 길어지거나 면허취소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위반 | 상담에서 사건 종결까지
출석요구서, 보건소 조사통지 등 받은 서류와 진료·운영 자료를 함께 살핍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의견서·법리서면을 냅니다.
보건소·시도·보건복지부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청문에서 처분 사유와 수위를 다툽니다.
사무장병원이나 거짓청구가 문제 되면 건강보험공단 환수처분에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할지 검토합니다.
형사판결 항소·상고, 행정처분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사건에 맞는 불복 절차를 밟습니다.
의료법위반 | 의료법위반 사건 비용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형사와 행정처분을 같이 맡는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 기준도 달라집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자문 비용처럼 절차에 실제로 드는 비용입니다.
면허정지·취소나 요양급여 환수에 대한 불복은 형사사건과 별개 사건으로 진행돼 비용도 따로 정합니다.
불기소, 무죄, 처분 취소·감경 같은 결과에 따라 따로 정하고 미리 서면으로 약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료법위반 | 상황별 점검
1️⃣ 의료광고·리베이트 통보를 받았을 때
- 예전에 같은 위반 전력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같은 일로 다른 의료인이나 업체도 조사받는지 확인했나요?
- 대가를 준 목적과 시점을 정리했나요?
- 문제 된 광고물이나 거래 내역을 특정했나요?
2️⃣ 사무장병원 의심을 받는 명의자일 때
- 형사조사도 함께 받고 있는지 확인했나요?
- 요양급여 환수 예상 금액을 확인했나요?
-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있나요?
- 실제 투자·운영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정리해 뒀나요?
3️⃣ 보건소·행정청 처분 통지를 받았을 때
- 처분이 확정되면 진료를 못 하는 기간이 얼마인지 계산해 봤나요?
- 청문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인지 알고 있나요?
- 사전통지서에 적힌 처분 예정 사유를 확인했나요?
4️⃣ 수사기관 조사통지를 받았을 때
- 진술 전에 법리 검토를 받아 볼 생각이 있나요?
- 동료나 직원도 함께 조사받는지 확인했나요?
- 진료기록이나 계약서를 이미 냈거나 압수당했나요?
-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조사 이유를 정확히 봤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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