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특허/실용신안변호사
부천 특허/실용신안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먼저 내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십시오. 기관도,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도, 기한도 단계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특허법, 실용신안법). 첫째는 발명을 특허청에 등록받는 출원·심사 단계, 둘째는 등록된 권리가 침해됐을 때 민사·형사로 맞서는 단계, 셋째는 상대 등록이 잘못됐다며 무효심판과 심결취소소송으로 다투는 단계입니다.
목차
특허/실용신안 | 특허와 실용신안, 무엇으로 보호받을까
발명이 얼마나 완성됐는지, 사업을 얼마나 빨리 진행해야 하는지에 따라 고르는 길이 다릅니다. 같은 기술 아이디어라도 보호 대상과 절차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 보호대상 | 물건·방법·용도 발명 모두 |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20년 |
| 심사기간 | 비교적 오래 걸림(실체심사를 반드시 거침) |
| 진보성 요구수준 | 높음 |
특허를 받으려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특허법 제29조).
| 보호대상 |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 |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10년 |
| 심사기간 | 상대적으로 짧음 |
| 진보성 요구수준 | 특허보다 완화된 수준 |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 고안만 대상으로 하고, 방법이나 용도 발명은 들어가지 않습니다(실용신안법 제4조).
특허/실용신안 | 특허침해 분쟁의 쟁점
맨 먼저 다퉈지는 것은 상대 제품이나 방법이 내 특허 청구범위를 그대로 썼는지, 아니면 균등한 범위에서 썼는지입니다. 그다음 손해배상 범위와 침해금지 필요성이 차례로 쟁점이 됩니다.
청구범위 해석과 침해 판단 기준
상대가 "일부를 바꿔 피해 갔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실무에 많은 것은, 문언이 똑같지 않아도 균등론으로 침해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단 방법은 등록된 클레임의 구성요소를 상대 제품의 구성과 하나씩 짝지어 보는 것입니다.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방법
권리자가 쓸 수 있는 수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침해를 멈추거나 막아 달라는 청구로, 침해물 폐기까지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 다른 하나는 손해배상인데, 실제 손해를 증명하기가 까다로워 법은 침해자 이익이나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로 추정해 줍니다(특허법 제128조).
형사고소 가능 여부
형사고소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따로 진행되므로 어느 절차를 먼저 쓸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허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때는 고의로 실시했는지, 언제 침해를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특허법 제225조).
특허/실용신안 | 상대 특허 무효 다투기
핵심 작업은 신규성·진보성이 없었다는 선행문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침해 주장을 받은 쪽이 가장 흔히 쓰는 대응은 상대 특허 등록이 애초에 무효라는 심판을 거는 것입니다.
무효심판 사유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특허가 출원 전에 알려진 선행기술과 같거나 그로부터 쉽게 끌어낼 수 있었다면 등록 무효 사유가 됩니다(특허법 제133조, 제29조).
심결취소소송으로 가는 구조
특허법원에서도 지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내는데,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특허법원이 전속관할을 갖습니다(특허법 제186조).
침해소송과 무효심판 관계
대법원 판례는 특허가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하면 침해소송에서도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침해소송이 걸려 있어도 상대방은 따로 무효심판을 내는 경우가 많고, 두 절차가 나란히 진행되므로 일정 조율이 중요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출원 거절과 대응
의견서와 보정서로 청구범위를 손봐 대응할 수 있으니,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했다고 등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절이유 통지와 보정
보정 범위를 넘으면 오히려 거절이 확정될 수 있어 언제 얼마나 보정할지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심사관이 신규성·진보성 부족 등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하면 출원인은 의견서를 내면서 청구범위를 보정할 기회를 얻습니다(특허법 제63조).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이 단계에서도 인용된 선행문헌과 내 발명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보정 뒤에도 거절결정이 나오면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2조의17).
특허/실용신안 | 상담에서 사건 종결까지
출원할 발명이나 분쟁 대상 특허의 청구범위, 선행기술 자료를 함께 보며 쟁점을 짚습니다.
출원 진행,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무효심판 청구 가운데 상황에 맞는 절차와 순서를 정합니다.
출원 보정, 의견서 제출, 심판청구서 작성 같은 행정절차를 밟으며 필요한 증거와 감정자료를 준비합니다.
심결취소소송이나 침해소송으로 넘어가면 특허법원·민사법원 절차에 맞춰 서면과 증거를 냅니다.
심결·판결이 확정되면 등록 유지, 배상금 집행, 라이선스 협상 같은 뒷일을 안내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특허·실용신안 사건 비용
출원 단계인지 침해소송·무효심판 같은 분쟁 단계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청구범위 복잡도, 기술분야, 감정 필요 여부도 영향을 줍니다.
출원·심사 단계는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그에 따른 비용 구조를 미리 안내합니다.
특허청·특허심판원 관납료, 감정료, 변리사 협업 비용, 선행기술 조사비 등이 따로 들 수 있습니다.
침해금지·손해배상이 인정되거나 무효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결과에 따라 따로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허/실용신안 | 점검 목록
1️⃣ 출원 중인 발명자 점검
- 특허와 실용신안 중 어느 쪽이 사업 속도에 맞는지 따져 봤나요?
- 보정할 수 있는 범위와 기한을 알고 있나요?
- 거절이유통지서에 인용된 선행문헌을 확인했나요?
- 출원 전에 발명을 공개하거나 판 적이 있나요?
2️⃣ 침해 주장을 받은 쪽 점검
- 무효심판과 별도로 실시를 멈출지 정했나요?
- 경고장을 받은 날과 대응 기한을 확인했나요?
- 내 제품이 청구범위와 실제로 다른 회피설계인지 검토했나요?
- 상대 특허 출원일 전에 알려진 선행기술이 있나요?
3️⃣ 특허권자(침해 주장 쪽) 점검
- 손해액을 계산할 매출·이익 자료를 준비했나요?
- 상대가 무효심판으로 반격할 만한 선행기술이 있나요?
- 제품, 카탈로그, 매출자료 같은 침해 증거를 확보했나요?
- 상대 제품·방법의 구성을 내 청구범위와 하나씩 맞대어 봤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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