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약사법위반변호사
부천 약사법위반변호사 | 사건 유형별 쟁점과 대응 방향
형사 조사에서 한 진술과 낸 자료가 행정처분 때 그대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놓고 대응해야 합니다. 약사법위반은 약사·한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 약국 개설 자격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의약품 유통 규정을 어기는 행위 등을 다룹니다(약사법 제93조 등). 수사와 별도로 보건소·식품의약품안전처 같은 행정청의 자격정지·업무정지·면허취소 처분이 함께 진행되는 일이 많습니다.
목차
약사법위반 | 약사법위반 유형별 쟁점
내 사건이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행정처분 종류가 달라집니다. 약사법위반은 죄명 하나가 아니라 여러 행위 유형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 적용 조문 | 약사법 제23조·제93조 |
| 형사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수준 |
| 행정처분 | 관련 업소 폐쇄·영업정지 처분이 나올 수 있음 |
| 쟁점 | 조제를 했는지, 지시·감독 범위 안이었는지 |
약사 등이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습니다(약사법 제23조 제1항).
| 적용 조문 | 약사법 제20조·제93조 |
| 형사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수준 |
| 행정처분 | 약사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
| 쟁점 |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대가를 준 정황 |
약국은 약사나 한약사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 적용 조문 | 약사법 제44조, 제61조, 제95조 등 |
| 형사처벌 | 위반 유형마다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차이가 큼 |
| 행정처분 | 업무정지, 품목 회수·폐기 명령 |
| 쟁점 | 판매자가 알았는지, 유통 경로를 특정할 수 있는지 |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팔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사법위반 | 무자격 조제·투약 처벌 범위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실제로 조제를 했는지, 단순 보조 업무였는지입니다. 약사법위반 사건 가운데 가장 많이 다뤄지는 것이 무자격 조제 혐의입니다.
조제와 보조 업무 구분
업무를 어떻게 나눴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국 종업원이나 실습생이 약사 지시 없이 혼자 의약품을 나누고 포장해 건넸다면 조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약사의 구체적 지시 아래 단순 보조만 했다면 무자격 조제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약사법 제23조 제1항).
수사 초기 진술이 중요한 이유
초기 조사에서 말한 업무 범위가 나중 행정처분에서도 그대로 인용되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진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CCTV, 처방전 기록, 진술을 모아 조제했는지 판단합니다.
약사법위반 | 약국 명의대여와 실제 운영자
이른바 '차명 약국' 사건에서는 명의를 빌려준 약사와 실제 운영자 모두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면허 없는 사람이 약국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약사 이름만 빌린 경우를 말합니다.
실제 운영자 판단 기준
약사가 상근하지 않고 급여처럼 일정액만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 명의대여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93조). 수사기관은 자금 흐름, 인테리어·임대차계약을 누가 했는지, 매출을 어떻게 나눴는지를 근거로 실제 운영자를 가립니다.
면허 처분과의 연결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행정청이 따로 조사해 처분할 수 있으니 두 절차의 시점을 함께 고려해 전략을 짜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명의대여가 인정되면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위반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따로 준비할 이유
두 절차는 판단 기준과 진행 방식이 달라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약사법위반은 형사절차와 따로 보건소·식약처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행정처분은 독자적으로 진행됩니다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나 불기소가 나왔다고 행정처분이 저절로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청문 기회를 따로 활용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형사판결 확정 전에도 자체 조사와 청문을 거쳐 업무정지·자격정지 같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 확정 뒤 불복
처분 통지를 받으면 기간 계산부터 확인하십시오.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야 하고, 이를 넘기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 기간을 넘기면 다툴 수 없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위법성을 다투는 길 자체가 막힐 수 있으니 처분서를 받자마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약사법위반 | 상담에서 사건 종결까지
부천 약사법위반 변호사와 첫 상담에서 형사·행정 두 절차의 쟁점을 함께 점검하면 이후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사 개시 통지나 행정청 조사 안내를 받으면 바로 처방전, 매출 자료, 근무 기록을 정리합니다.
조사 때 한 진술이 행정처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일관된 사실관계를 준비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낼 자료를 정리합니다.
형사절차 진행 상황과 맞춰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보건소·식약처 등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청문에서 처분 근거와 수위를 다툽니다.
기소됐다면 공판에서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불기소, 약식기소, 정식기소 중 어떤 결과냐에 따라 다음 대응이 달라집니다.
처분이 확정된 뒤에도 영업 재개나 면허 재취득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약사법위반 | 약사법위반 사건 비용
첫 상담에서 형사·행정 두 절차의 쟁점을 함께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며, 상담 방식과 시간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내면 인지료, 송달료 같은 실비가 따로 들 수 있습니다.
불기소, 형 감경, 행정처분 취소 같은 결과에 따라 따로 정합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으며 사건마다 다릅니다.
수사 단계인지, 기소됐는지, 행정처분도 함께 걸렸는지 등 진행 단계와 범위에 따라 정합니다. 형사와 행정을 같이 맡으면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사법위반 | 상황별 점검
1️⃣ 형사와 별도로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 불기소·무죄 같은 형사 결과를 행정절차 소명자료로 쓸 준비가 됐나요?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쪽이 맞는지 검토했나요?
- 처분서를 받은 날을 정확히 적어 두었나요?
2️⃣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 청문에 나갈지, 어떤 자료를 낼지 계획을 세웠나요?
-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인지 알고 있나요?
- 사전통지서에 적힌 처분 근거 조문과 사실관계를 확인했나요?
3️⃣ 약국 명의대여 혐의를 받는다면
- 인테리어 계약이나 직원 채용처럼 실제 운영자로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점검했나요?
- 매출 배분이나 급여 지급이 분명한 근로계약 형태였나요?
- 약국의 자금 흐름과 임대차계약 당사자를 직접 확인해 두었나요?
4️⃣ 무자격 조제 혐의를 받는다면
- 이미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나요? 그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나요?
- 약사의 구체적 지시나 감독 아래 일했다는 근무기록·지시 내용이 있나요?
- 실제로 의약품을 나누고 포장해 건넨 적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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