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주식교환/주식이전변호사
부천 주식교환/주식이전변호사 | 지주회사 전환·계열사 재편 자문 한 번에 정리
주식교환·주식이전의 가장 큰 특징은 주주 개개인이 반대해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만 통과하면 지분 구조 전체가 재편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반대 소수주주를 지키는 절차 요건이 엄격합니다. 주식교환은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 주주들의 주식 전부를 이미 있는 완전모회사로 옮기고 그 대가로 신주를 받는 방식(상법 제360조의2), 주식이전은 기존 회사가 완전자회사로 바뀌면서 완전모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방식입니다(상법 제360조의15). 지주회사 전환·계열사 편입·상장폐지 목적 등 무엇을 노리느냐에 따라 검토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목차
주식교환/주식이전 | 주식교환·주식이전은 무엇이 다른가
결과적으로 100% 모자회사 관계가 생긴다는 점은 같지만, 회사를 새로 만드는지와 당사자 구성이 다릅니다. 기존 상장 지위를 지킬지, 지주회사 요건을 언제 맞출지에 따라 고를 방식이 달라집니다.
기존 모회사로 넘기는 주식교환
모회사가 될 회사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이 주식교환의 출발점입니다. 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들이 주식 전부를 그 회사에 넘기고, 모회사의 신주나 자기주식을 대가로 받습니다(상법 제360조의2). 회사를 새로 세우는 절차가 없어 계열사를 지주회사 산하로 끌어올 때 주로 씁니다.
모회사를 새로 세우는 주식이전
주식이전은 모회사가 거래와 함께 새로 생긴다는 점에서 교환과 갈립니다. 기존 회사 주주들이 주식 전부를 신설 모회사에 넘기고 그 회사 주식을 받습니다(상법 제360조의15). 지주회사 신설에 자주 쓰이고, 설립등기 절차가 붙는 것이 실무상 큰 차이입니다.
간이·소규모 절차를 쓸 수 있는 경우
일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간이·소규모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9, 제360조의10). 자회사가 될 회사의 총주주가 동의했거나 모회사가 될 회사가 그 주식의 90% 이상을 이미 가진 경우(간이주식교환), 모회사가 될 회사가 내주는 신주·자기주식이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를 넘지 않는 경우(소규모주식교환)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소규모주식교환은 모회사 주주 가운데 20% 이상이 반대하면 정식 주주총회로 돌아가야 하므로 미리 지분을 분석해 두어야 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특별결의와 반드시 거칠 서면 절차
회사는 그대로 남지만 지배구조는 뿌리부터 바뀌는 거래라서, 상법은 합병과 비슷한 절차적 안전장치를 두었습니다. 계약서 작성부터 등기까지 순서나 기한을 어기면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계획서 작성
승인 문턱은 특별결의, 곧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입니다(상법 제360조의3, 상법 제434조). 그 전에 이사회가 교환계약서(이전이라면 이전계획서)를 확정해 총회에 올려야 하며, 배정 비율·효력발생일 같은 법정 기재사항이 하나라도 빠지면 흠이 됩니다.
사전 공시와 채권자 절차
주주총회 2주 전부터 계약서와 재무제표 등을 본점에 갖춰 두고 주주가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4). 회사 재산이 줄지 않는 거래여서 원칙적으로 채권자보호절차는 필요 없지만, 대가로 현금 등을 내주는 구조라면 따로 살펴야 합니다.
효력 발생 시점과 등기
교환은 계약서에 정한 날, 이전은 신설 모회사의 설립등기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상법 제360조의11, 상법 제360조의21). 등기가 밀리거나 날짜가 잘못 적히면 이어지는 재편 일정이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등기소와 사전에 일정을 맞춥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자기 주식을 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고 값을 두고 다툼으로 번지는 일이 많아 소수주주와 회사 모두 미리 준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행사 요건
반대주주가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한다고 알리는 것, 그리고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주식 종류·수를 적어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하는 것입니다(상법 제360조의5). 어느 한쪽이라도 어긋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수가격 산정과 다툼
가격은 일단 당사자끼리 정합니다. 청구를 받고 30일이 지나도록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대신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5, 제374조의2 준용). 상장사는 시장가를, 비상장사는 별도 평가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감정평가사나 회계법인이 개입하곤 합니다.
⚠ 매수청구 기간은 지나면 되살릴 수 없습니다
기한은 결의일부터 20일이고, 그 전에 서면 반대 통지가 있어야 자격이 생깁니다(상법 제360조의5). 두 단계를 기간 안에 끝내지 못하면 매수청구권은 사라집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과세특례와 지주회사 전환 세무 검토
주주 입장에서는 갖고 있던 주식을 내주고 새 주식을 받는 거래라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과세를 미룰 수 있으니 거래를 설계할 때 세무 검토를 함께 해야 합니다.
완전모자회사 관계와 과세이연
과세이연의 요건은 법에 짜여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전부 가져가고 그 값을 모회사 주식으로 치르는 등 조건을 모두 채워야 자회사 주주의 양도차익 과세가 뒤로 밀립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혜택이 사라질 수 있어 거래 전에 하나하나 대조해야 합니다.
지주회사 요건·사후관리
주식이전으로 지주회사가 되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신고, 자회사 지분율 유지 같은 의무가 새로 생깁니다. 세금 쪽도 마찬가지여서, 과세이연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동안 지분 구조를 유지하지 않으면 미뤘던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자문에서 등기 완료까지 순서
지주회사 전환·계열사 편입·상장폐지 등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가운데 어느 구조가 맞는지, 간이·소규모 절차를 쓸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계약서나 계획서 초안을 쓰고, 대상회사 재무·법률 실사로 배정비율 산정의 전제 사항을 점검합니다.
이사회 승인, 서류 비치와 공시, 주주총회 소집·특별결의를 거치고 반대주주의 매수청구 기간을 관리합니다.
반대 통지와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가격 협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지 검토합니다.
효력발생일 도래나 모회사 설립등기를 마무리하고,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따른 세무신고와 지주회사 신고 같은 뒤처리를 안내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자문 비용 기준
거래 규모, 상장 여부, 계열사 수, 간이절차 가능성 등 복잡도에 따라 정합니다. 계약서·계획서 작성과 주주총회 자문이 포함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등기비, 공시·감정평가 비용 같은 실비는 따로 청구합니다.
과세특례나 지주회사 요건 검토에 세무사·회계법인 협업이 필요하면 그 비용은 따로 안내합니다.
실사 범위, 반대주주 규모, 매수가액 분쟁 가능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체크리스트
1️⃣ 세무·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중 지분을 바꿀 계획이 과세이연에 영향을 주지 않나요?
- 지주회사 신고와 자회사 지분율 사후관리 요건을 알고 있나요?
-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구조인지 검토했나요?
2️⃣ 반대주주에 대응할 때
- 가격 협의가 깨지면 법원에 청구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 결의일부터 20일인 매수청구 기한을 관리하고 있나요?
- 반대주주가 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를 알렸는지 확인했나요?
3️⃣ 주주총회를 진행할 때
- 효력발생일과 등기 일정이 뒤 절차와 부딪히지 않나요?
- 3분의 2 이상, 3분의 1 이상이라는 특별결의 요건을 채울 지분 구조인가요?
- 총회 2주 전 서류 비치와 공시를 했나요?
- 계약서·계획서에 법정 기재사항이 다 들어 있나요?
4️⃣ 거래구조를 짤 때
- 배정비율의 기초가 되는 재무 실사를 마쳤나요?
- 간이·소규모 절차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했나요?
- 모회사가 될 회사가 이미 있나요, 새로 세워야 하나요?
- 목적이 지주회사 전환인가요, 계열사 편입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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