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스타트업M&A변호사
부천 스타트업M&A변호사 | 거래구조 설계부터 계약서 조항까지
창업자가 개인 보증을 서 두었거나, 투자자 우선주에 특별한 조건이 붙어 있거나, 스톡옵션이 여기저기 부여돼 있거나, 초기 장부가 엉성하다면 인수 협상은 그 지점에서 흔들립니다. 상장사 거래에는 잘 없는 스타트업 특유의 변수들입니다. 어떤 형식으로 넘기느냐(주식 매매·영업 양도·합병)에 따라 세금 부담과 떠안는 책임이 달라지며(상법 제374조, 제522조), 실사 결과는 가격 조정·에스크로·배상 조항이라는 형태로 계약서에 들어갑니다. 아래는 매도인인 창업자와 인수 기업이 각자 먼저 볼 지점을 나눠 적은 것입니다.
목차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거래 구조 고르기
실제 거래의 다수는 주식 매매 방식입니다. 그러나 세금 효과나 숨은 채무를 넘겨받을지 여부 때문에 영업양수도나 합병으로 방향을 트는 경우도 있어서, 자문을 시작하면 이 구조 결정부터 내립니다.
| 법인격 | 존속, 계약관계 유지 |
| 우발채무 | 그대로 승계됨 |
| 주요쟁점 | 진술보장·손해배상 조항 |
| 소요기간 | 실사 포함 2~4개월 |
지배주주나 주주 전원과 개별 계약으로 진행하므로 소수주주 동의를 얻는 것이 실무상 쟁점입니다(상법 제335조).
| 법인격 | 매도법인은 별도 존속 |
| 우발채무 | 원칙적으로 선별 승계 |
| 주요쟁점 | 이전 대상 자산·계약 특정 |
| 소요기간 | 1~3개월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는 주총 특별결의가 필수입니다(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 법인격 | 소멸회사 해산 |
| 우발채무 | 포괄적으로 승계됨 |
| 주요쟁점 | 합병비율 계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
| 소요기간 | 3~6개월 |
합병계약서 승인을 위한 주총 특별결의, 그리고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522조, 제527조의5).
스타트업M&A | 실사에서 드러나는 위험과 가격 조정
인수하는 쪽은 법률·재무·기술 세 갈래 실사로 감춰진 위험을 찾아내고 그것을 값과 조건에 반영합니다. 매도하는 창업자는 어떤 자료를 요구받고 어디서 지적받을지 먼저 짐작해 두어야 협상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법률실사에서 자주 걸리는 부분
실사 체크리스트의 앞줄에는 대개 주주간계약, 투자계약의 우선매수권·태그얼롱(동반매도권), 스톡옵션 내역, 근로계약과 체불 여부, 지식재산권 귀속이 올라 있습니다. 초기 회사는 정관 변경이나 이사회 결의 기록이 흩어져 있어 이를 찾느라 실사가 지연되곤 합니다.
가격조정·에스크로
찾아낸 문제를 계약에 반영하는 방식은 크게 둘입니다. 처음부터 값을 낮추는 가격조정(Purchase Price Adjustment)이 하나, 대금 일부를 제3자에게 묶어 두고 문제가 터지면 그 돈에서 정산하는 에스크로가 다른 하나입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받는 돈의 크기와 받는 때가 달라지므로 일찍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스타트업M&A | SPA에서 꼭 볼 조항
SPA에 정해진 표준은 사실상 없습니다. 모든 조항이 협상 대상이고, 종결 후 다툼이 생기면 가장 먼저 꺼내 드는 것이 진술 및 보장과 손해배상 조항입니다.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조항
매도인은 재무 상태가 장부와 같고, 걸린 소송이 없고, 주요 계약이 유효하다는 식의 사실을 보장합니다. 보장한 내용이 틀린 것으로 드러나면 그 자체로 배상 청구 사유가 됩니다. 매도인 쪽에서는 보장 범위를 좁히고 알고 있는 예외는 디스클로저 스케줄에 미리 적어 두는 것이 책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배상 상한과 청구 기간
배상 조항에는 대개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와 최대 얼마까지인지(캡)가 따로 적히며, 세금이나 환경 문제는 상한 밖으로 빼는 일이 흔합니다. 민법의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을 계약 배상과 별도로 물을 수 있는지도 문구로 정리해 두면 나중 다툼이 줄어듭니다.
선행조건과 거래종결 시점
계약서에 서명한 날과 돈·주식이 실제로 오가는 날이 다르다면, 그 사이에 갖춰야 할 조건(공정위 신고, 핵심 거래처 동의 등)을 계약서에 박아 둡니다. 회사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므로(공정거래법 제11조) 두 회사의 자산과 매출부터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스타트업M&A | 창업자·투자자가 놓치기 쉬운 쟁점
창업자는 지분을 파는 동시에 인수 뒤 회사에 남는 경우가 많아 입장이 두 겹입니다. 투자자라면 우선주 조건이 정하는 분배 순서부터 살펴야 합니다.
리퀴데이션 프리퍼런스와 분배 순서
청산우선권이 붙은 투자계약이라면 매각대금의 분배 순서가 바뀝니다. 우선주 투자자가 정해진 금액을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를 보통주 주주들이 나눕니다. 그래서 창업자 지분이 보통주인지, 옵션 행사로 받은 주식인지에 따라 정산액 차이가 큽니다.
경업금지·록업(Lock-up)
핵심 인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인수 기업은 창업자에게 일정 기간 동종 업계 취업·창업을 하지 말라는 경업금지, 남은 지분을 팔지 말라는 록업을 요구하는 일이 많습니다(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범위가 넓다면 협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퇴사 임원의 스톡옵션
스톡옵션 처리는 결국 서류가 정합니다(상법 제340조의2). 인수 뒤 일찍 나가는 임직원의 미행사분이 소멸하는지, 이미 베스팅된 몫은 살아남는지는 부여 결의와 개별 계약 문구에 달려 있습니다. 창업자 본인 옵션도 이 기회에 조건을 다시 협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스톡옵션·우선주 정산 순서는 미리 꼭 확인하세요
대금이 아무리 커도 리퀴데이션 프리퍼런스(잔여재산 분배 우선순위)가 앞에 있으면 보통주 창업자에게 떨어지는 몫은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주주별로 얼마씩 받는지 계산표를 만들어 보십시오.
스타트업M&A | 상담에서 거래종결까지 진행 순서
매각·인수 목적과 대상회사 상황을 확인하고 주식양수도·영업양수도·합병 가운데 맞는 구조를 고릅니다.
의향서에서 구속력 있는 조항(독점협상권·비밀유지)과 그렇지 않은 조항을 나눠 검토합니다.
법률·재무 실사 요청자료를 정리하고 실사에서 나온 쟁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진술보장·손해배상·선행조건·경업금지 같은 핵심 조항을 조문 단위로 협상하고 초안을 검토합니다.
필요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 이사회 승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합니다.
대금 지급과 지분 이전을 끝내고, 에스크로·손해배상 청구기간처럼 종결 뒤 남은 의무를 관리합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자문 비용 기준
거래 규모, 단순 지분매각인지 다단계 합병인지 같은 구조의 복잡성, 예상 실사 범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등기·공정위 신고 같은 행정 수수료와 외부 회계·세무 자문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종결됐는지와 최종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따로 협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SPA·주주간계약 등 계약서 종류와 협상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할 계약서·법인문서의 양과 실사 기간에 따라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점검표
1️⃣ 투자자(주주)
- 인수 승인에 필요한 주주총회 의결권을 확보했나요?
- 동반매도권을 쓸지 정해야 하는 기한이 남아 있나요?
- 가진 주식이 우선주인가요 보통주인가요, 청산우선권 조건은 무엇인가요?
2️⃣ 사는 쪽 기업
- 핵심 인력을 붙잡을 록업·인센티브 방안이 있나요?
- 기업결합신고 대상 규모인지 검토했나요?
- 진술보장 위반 때 배상 상한과 청구기간을 계약서에 적었나요?
- 대상회사의 우발채무와 밀린 임금 위험을 확인했나요?
3️⃣ 파는 쪽 창업자
- 실사에 낼 계약서와 이사회 의사록이 정리돼 있나요?
- 경업금지·록업의 기간과 범위가 합리적인가요?
- 스톡옵션 베스팅 현황과 인수 시 처리 조건을 알고 있나요?
- 청산우선권 때문에 실제로 받을 금액을 계산해 봤나요?
- 투자계약서의 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 조항을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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