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부당내부거래변호사
부천 부당내부거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같은 그룹 회사끼리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이 막는 것은 계열회사나 특수관계인에게 돈·자산·사람·사업 기회를 시장에서라면 얻기 힘든 좋은 조건으로 넘겨주는 경우입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제47조). 결국 승부처는 그 조건이 정상가격과 비교해 얼마나 유리했는지, 그 결과 상대방이 부당한 이익을 누렸는지입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걸려 있으니(공정거래법 제124조) 조사 첫날부터 거래의 정상성을 보여 줄 자료를 챙겨야 합니다.
목차
부당내부거래 | 규제는 두 방향에서 들어옵니다
규제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한쪽은 돕는 회사의 입장에서 본 '부당지원행위'로, 특정 계열사에 자금·자산·인력을 몰아준 행위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다른 쪽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으로, 그 거래 덕분에 총수일가 같은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챙겼는지를 봅니다. 대상과 증명 방법이 다르니 어느 쪽 사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계열사를 밀어주려고 자금·자산·인력·사업 기회를 부당하게 내주는 행위입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공정위는 거래 조건이 시장 수준보다 현저히 좋았는지, 그 덕에 받은 회사가 시장에서 경쟁상 우위를 얻었는지를 따집니다.
총수일가 등이 지분을 상당히 가진 계열사와 거래해 결국 그들에게 이익이 가게 하는 행위는 별도 조항으로 규제합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검토 순서는 거래 상대방이 지분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거래 규모가 상당한지입니다.
부당성을 깨는 논리로는 급박한 자금 사정, 신용 회복을 위한 불가피성, 뚜렷한 효율 개선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고, 거래 당시 남긴 문서가 있느냐가 사실상 결론을 정합니다.
어느 조항이냐에 따라 전략이 갈립니다
부당지원 사건은 돕는 쪽 회사의 거래 조건을, 사익편취 사건은 특수관계인 지분과 이익의 귀착점을 중심으로 싸웁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어느 조항을 들고 왔는지 확인하는 것이 대응 설계의 첫 단추입니다.
부당내부거래 | '부당성'은 무엇으로 가리나
부당지원 사건에서 가장 품이 드는 부분은 정상 조건과의 차이를 따지는 일입니다. 회사로서는 그때 시장 상황에서 그 결정이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무엇과 비교하느냐
공정위의 비교 잣대는 대개 비슷한 시기, 비슷한 조건의 다른 거래나 무관한 회사끼리의 거래입니다. 그 잣대가 사건과 맞지 않는다면 비교 대상 선택부터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의도와 효과는 따로 판단
지원 의도와 실제 지원 효과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의도를 따질 때는 경영진 사이 내부 문서와 이사회 기록이 근거로 쓰입니다.
정상가격 잡기의 어려움
무형자산이나 용역은 시장에 견줄 거래가 거의 없어 적정 가격을 잡기가 까다롭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감정평가법인이나 회계법인의 의견서가 사실상 결론을 좌우하는 증거가 됩니다.
부당내부거래 | 사익편취 규제는 어디까지 미치나
사익편취 판단에는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총수일가 지분율과 거래 규모입니다. 지분율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놓치는 경우가 있어 거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전체를 그려 봐야 합니다.
지분율 기준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인 계열사와, 그 계열사가 50%를 넘게 보유한 자회사입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상장 여부로 기준을 달리하던 예전 방식은 바뀌었으니, 지분 변동이 잦은 회사라면 거래가 이뤄진 시점의 지분율을 정확히 맞춰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요건 밖의 회사라고 마음 놓을 수는 없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거래가 그 회사를 통로 삼아 결국 특수관계인에게 흘러가는 구조라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제4호 관련). 중간에 회사를 하나 끼운 거래일수록 더 주의해야 합니다.
예외로 빠지는 경우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기준에 못 미치거나 효율성 개선이 뚜렷하면 규제에서 빠질 수 있지만, 그 문은 좁으니 거래 크기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대 봐야 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공정위 사건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출발은 대부분 공정위가 스스로 나서는 직권조사나 외부 신고이고, 결론까지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 출발선에서의 대응이 마지막 판단까지 따라옵니다.
조사 시작과 자료 요구
요구 자료의 폭은 넓습니다. 계열사 사이 거래 장부, 이사회 기록, 가격 결정 근거까지 달라고 하는데, 무엇을 어떤 설명을 붙여 넘겼는지 목록으로 남겨 두면 심의에서 주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 의견제출
조사가 마무리되면 위법 판단과 처분 방향이 담긴 심사보고서가 회사로 옵니다. 이 문서에 대해 사실과 법리 양면으로 반박을 세워야 합니다.
전원회의 결론: 시정명령·과징금
최종 판단은 전원회의가 내리고,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공정거래법 제49조, 제50조 등 관련 규정).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기한을 꼭 지키세요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 기한 안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전원회의에서 쓸 반박 자료를 갖출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부당내부거래 | 통지 이후 대응 순서
받은 조사 통지나 자료 요구서를 토대로 어떤 계열사와 언제 어떤 구조로 거래했는지 지도를 그립니다.
계약서·가격 근거·이사회 회의록을 대조해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요건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오해를 부를 만한 제출이나 진술이 나오지 않게 방향을 잡고, 조사관 앞 소명 자리에 동석합니다.
심사보고서를 뜯어보고 사실과 법리 각각에서 반박할 대목을 추려 의견서로 만듭니다.
심의 당일 회사 입장을 직접 진술하고, 결과를 보고 이의신청이나 소송으로 갈지 정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단계와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
조사 단계, 심사보고서 이후 심의 단계, 소송 단계 가운데 어디서 맡느냐에 따라 일의 양이 달라 착수금도 달리 정합니다.
처분에 맞서 소송까지 가면 심급별로 비용을 새로 정합니다.
외부 감정평가나 회계 검토를 맡기면 그 기관 비용이 추가됩니다.
시정명령·과징금이 취소되거나 줄어든 결과를 기준으로 별도 협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처음에 명확히 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당내부거래 | 상황별 점검표
1️⃣ 심사보고서가 도착했다면
- 전원회의에서 다툴 사실 문제와 법리 문제를 따로 정리했나요?
- 심사보고서의 비교 거래가 정말 견줄 만한 거래인가요?
- 의견을 내야 하는 마감일이 언제인지 알고 있나요?
2️⃣ 내부거래를 미리 점검하려면
- 그 거래가 왜 필요했고 효율적이었는지 당시 문서로 남겼나요?
- 거래가격을 외부 시세와 비교하지 않고 회사 안에서만 정하나요?
- 그 계열사와의 연간 거래액이 상당한 규모인가요?
-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계열회사나 그 회사가 50%를 넘게 가진 자회사가 있나요?
3️⃣ 조사 통지를 막 받았다면
- 직원들 말이 회사 설명과 엇갈릴 위험은 없나요?
- 계약서와 가격을 정한 근거 자료를 곧바로 내놓을 수 있나요?
- 문제의 거래가 같은 계열사와 여러 번 반복된 것인가요, 단발성인가요?
- 공정위가 달라고 한 자료가 무엇이고 몇 년 치인지 정확히 알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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