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불공정거래행위변호사
부천 불공정거래행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열리면 처음 내는 자료와 첫 진술이 사건 끝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신고한 쪽이든 신고당한 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에서 더 강한 위치나 시장 지위를 이용해 상대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경쟁을 막는 행위로(공정거래법 제45조), 거래거절·차별·부당 고객유인·거래강제·지위 남용·사업활동 방해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액수,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목차
불공정거래행위 |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법 제45조 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여러 유형으로 나눠 두었습니다. 실제 싸움은 내 사건이 그중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정말 '부당'했는지에서 벌어집니다.
오래 이어 온 거래를 정당한 이유 없이 끊거나 시작부터 거래를 거부하는 유형입니다. 통상의 거래 종료와 구별하는 기준은 상대 사업이 받은 타격과 대체 거래처를 구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특정 사업자만 거래 조건에서 유독 좋게 또는 나쁘게 대하는 행위입니다. 계열사를 위한 차별, 여러 사업자가 함께하는 차별도 포함되고, 정당한 사업상 이유가 있었느냐가 쟁점입니다.
경쟁사를 시장에서 몰아내려고 터무니없이 싼값에 상품·용역을 공급하는 행위 등이 문제 됩니다. 원가 아래로 판 의도와 기간, 시장에 끼친 영향이 판단 요소입니다.
속이거나 압박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내걸어 경쟁사 고객을 데려오는 것, 원하지 않는 거래를 떠안기는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끼워팔기와 사원판매 강요가 대표적입니다.
분쟁이 가장 많은 유형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래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쪽이 물건을 사게 하거나, 돈이나 이익을 내놓게 하거나, 판매 할당을 떠넘기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경우인데, 그 전에 정말 '거래상 지위'가 있었는지가 먼저 다퉈집니다.
기술을 함부로 가져다 쓰거나, 사람을 빼내 가거나, 거래처 이동을 가로막아 다른 사업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영업비밀·부정경쟁 문제와 함께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가맹 관계는 다른 법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먼저 따질 것은 적용 법률입니다.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못 받았거나 위탁이 부당하게 취소됐다면 하도급법, 가맹점이 본부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면 가맹사업법이 공정거래법보다 앞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제1조, 가맹사업법 제1조).
불공정거래행위 | 지위 남용은 '지위'와 '부당성'을 따로 봅니다
지위 남용 사건의 판단은 두 단계입니다. 상대보다 우월한 지위가 있었는지를 먼저 보고, 있었다면 그 지위를 이용한 행위가 부당했는지를 이어서 봅니다.
거래상 지위와 시장지배력의 차이
우월한 지위는 시장 지배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그 특정 거래에서 상대가 다른 거래처로 쉽게 갈아탈 수 없었느냐가 기준이고, 매출 의존도와 대체 거래선 확보 가능성, 거래 기간의 길이 등을 봅니다.
구입강제·이익제공 요구는 기록으로 다툽니다
구입 강요나 협찬·판촉비 요구가 있었는지는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가립니다. 계약서, 거래내역, 내부 메일이 증거이고, 요구의 강도와 상대가 정말 거절할 수 있었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경영 간섭도 걸릴 수 있습니다
상대 회사 임원 인사에 입김을 넣거나, 무엇을 만들지·시설을 얼마나 둘지를 제한하는 것도 경영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상 허용된 관리 범위를 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공정위 조사 때의 진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조사의 시작은 신고 또는 공정위 직권이고, 현장조사와 자료 요구, 진술조사가 차례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남긴 답변과 서류가 심사보고서와 최종 판단에 그대로 쓰입니다.
현장조사·자료 요구 대응
조사공무원이 사업장에 직접 나오거나 서류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1조). 제출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영업비밀 부분에 어떤 표시를 할지 사전에 정리해 두십시오.
의견진술과 심의
심사관이 작성한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올라가면 피심인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가 주어집니다(공정거래법 제93조). 사실과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가 이 단계에서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동의의결을 쓸 수 있는지
사업자가 직접 개선책을 마련해 위원회의 동의를 얻으면 사건을 그 선에서 정리하는 동의의결이라는 길도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9조). 다만 사건의 성격이나 진행 정도에 따라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시정명령·과징금 그리고 민사 배상
공정위 결론과 상관없이 피해 회사는 민사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비슷해도 진행 시점과 입증 책임의 배분은 서로 다릅니다.
시정명령·과징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위원회가 위법을 인정하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행위를 멈추라거나 계약 조항을 지우라는 시정조치, 그리고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입니다(공정거래법 제49조, 제50조). 금액은 위반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얼마나 오래, 몇 번 이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로 배상 청구하기
피해자는 별도로 배상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09조). 공정위 결론이 나와 있으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명하는 데 힘이 되지만, 얼마를 손해 봤는지는 민사 법정에서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
처분이 불만스럽다면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6조, 제99조). 처분서가 언제 도착했는지부터 확인해 기간을 정확히 세십시오.
⚠ 불복 기간이 지나면 처분이 굳어집니다
기간을 넘기면 처분을 다투기 어려워지니, 처분서를 언제 받았는지와 기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불공정거래행위 | 상담에서 종결까지 진행 순서
계약서·거래내역·내부 문서를 시간 순서로 늘어놓고 어느 조문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따집니다.
피해자라면 신고할지, 민사소송을 함께 할지를, 조사받는 쪽이라면 진술 방향과 제출 범위를 정합니다.
현장조사·자료제출 요구·의견진술 단계마다 필요한 서면과 진술을 마련합니다.
심의 끝에 시정명령·과징금이 나오면 내용을 살펴 불복할지 판단합니다.
필요하면 이의신청·행정소송을 하거나, 배상 청구 같은 민사 절차를 따로 밟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단계와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
계약서와 거래 자료를 보고 어떤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지, 신고·조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는 첫 검토 단계입니다.
자료 감정, 전문가 의견서, 인지·송달료처럼 절차에 실제 드는 비용입니다.
처분이나 민사 결과에 따라 따로 정하며, 사건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과 난이도가 기준입니다.
조사 대응, 의견서 작성, 신고 대리 등 맡는 범위와 예상 기간에 따라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상황별 점검표
1️⃣ 처분을 받았다면
- 민사 배상 청구도 함께 해야 할지 검토했나요?
- 시정명령 내용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지 검토했나요?
- 처분서 받은 날과 불복기간이 시작되는 날을 확인했나요?
2️⃣ 하도급·가맹 거래 문제라면
- 가맹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대금 미지급이나 부당한 위탁취소처럼 하도급법이 걸리는 사정이 있나요?
-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관계인지, 가맹본부·가맹점 관계인지부터 가렸나요?
3️⃣ 조사를 받는 사업자라면
- 동의의결 같은 다른 절차를 쓸 수 있는지 따져 보았나요?
- 심사보고서 상정 전 의견진술을 준비하고 있나요?
- 낼 자료 가운데 영업비밀로 표시할 부분을 골라 두었나요?
- 조사공무원 방문이나 자료 요구의 법적 근거를 확인했나요?
4️⃣ 피해를 본 거래상대방이라면
- 다른 거래처로 옮기기 어려운 구조적 이유가 있나요?
- 협찬비나 물건 구입을 강요받은 문서·문자가 남아 있나요?
- 거래처가 우리에게만 불리한 조건을 내민 적이 있나요?
- 꾸준히 거래하던 곳이 이유 없이 거래를 끊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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