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맡아 키우는 부모가 함께 살지 않는 쪽 부모에게 "아이 키우는 비용을 나눠 내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절차가 양육비청구입니다. 이혼할 때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도, 정해 놓고 상대가 차일피일 미루거나 끊은 경우도 모두 해당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의무는 이혼했다고 사라지지 않으므로(민법 제913조), 양육비는 한쪽이 포기한다고 없어지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이 모든 논의의 바탕입니다.
이혼을 했든 안 했든, 금액을 합의했든 안 했든 지금 아이를 실제로 키우고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밟을 절차가 다르니 아래 항목부터 확인하세요.
기본 요건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을 것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돈을 두 부모가 나눠 지도록 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 제913조). 원칙적으로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의 비용이 대상이고,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엄마와 아빠 모두 부양 의무를 집니다.
유형 A
이혼할 때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양육비를 빼놓고 이혼했다면 지금 따로 심판을 청구해 금액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지난 몇 년치도 함께 받을 수 있느냐가 쟁점인데,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도 상당한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형 B
정해 놓고 상대가 안 주는 경우
판결·심판·조정·협의로 이미 금액이 있는데 돈이 안 들어온다면, 새 소송보다 그 문서를 근거로 한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다만 합의 내용이 공증이나 조정조서처럼 집행할 수 있는 문서로 남아 있지 않다면 그것부터 갖춰야 할 수 있습니다.
유형 C
사실혼·미혼으로 아이를 키우는 경우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서 낳은 아이라도 법적으로 부모로 인정되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아직 아이를 인지하지 않았다면 인지청구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에도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양육비는 일반 채권처럼 시효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매달 나눠 받는 양육비라면 각 지급일마다 시효가 따로 흐를 수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는 사건마다 판단이 다르지만, 미룰수록 증명도 어렵고 청구 범위를 계산하기도 까다로워집니다.
양육비청구소송 | 금액은 어떻게 나오나
금액을 뽑는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두 부모의 소득, 아이 나이와 수, 사는 지역의 생활비를 함께 보고 정하며, 실무에서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본선으로 씁니다.
기준표는 이렇게 쓰인다
기준표는 부모 소득을 합친 금액과 아이 나이대를 칸으로 나눠 표준 금액을 보여 줍니다. 법원은 이 숫자를 그대로 쓰기보다 사는 곳, 아이에게 특별히 드는 비용, 상대 재산 같은 사정을 더하고 빼 최종 금액을 정하는 참고 자료로 씁니다.
양쪽 소득 파악이 핵심
원하는 금액을 받으려면 상대 소득을 보여 줄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자료 등)가 중요합니다. 상대가 자료를 내지 않거나 숨긴다면 법원에 재산조회나 소득조회를 신청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난 기간 양육비
이혼 뒤 오랫동안 혼자 비용을 감당했다면 그동안 정산되지 않은 몫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 기간에 상대에게 양육비를 요구한 적이 있는지, 청구가 너무 늦지는 않았는지를 따져 금액을 상당한 범위로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 | 밀린 양육비를 강제로 받는 길
판결·심판·조정으로 금액이 확정됐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일반 빚과 달리 양육비에만 쓸 수 있는 특별한 수단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이 단계별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행명령과 과태료
정해진 날짜에 계속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과태료를 매길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새 소송 없이 이미 확정된 심판문이나 조정조서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치까지 가는 경우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보내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상대를 일정 기간 가두는 강한 제재라 일부러, 반복해서 안 주는 사건에서 주로 검토됩니다.
직접지급명령과 압류
매달 받는 양육비라면 상대 월급을 주는 회사가 양육비를 떼어 바로 보내게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상대가 프리랜서이거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부동산, 예금, 자동차를 압류하고 추심하는 방법을 함께 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송과 별도로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상대 주소·재산 찾기, 이행명령 신청 지원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이 실제로 필요한 단계에서는 변호사를 통한 진행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급기일이 지날수록 시효가 흘러갑니다
확정된 양육비도 정기금 채권이라 시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밀린 돈을 오래 내버려 두면 일부는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끊긴 날짜를 기록해 두고 되도록 빨리 이행 확보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육비청구소송 | 상담에서 수령까지
1
상담과 서류 확인 이혼 판결문, 조정조서, 합의서와 상대 소득·재산 자료를 보고 새로 심판을 낼지, 이행 확보 절차로 갈지 정합니다.
2
금액 계산과 청구서 기준표와 실제 양육 상황으로 청구 금액을 계산하고, 필요하면 상대 재산·소득 조회를 함께 신청합니다.
3
가정법원 조정·심판 양육비 사건은 인천가정법원 등 관할 가정법원에서 조정부터 열리는 경우가 많고, 조정이 안 되면 심판으로 넘어가 법원이 금액을 정합니다.
4
이행 확보 절차 금액이 확정된 뒤에도 돈이 안 들어오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압류·추심을 차례로 검토합니다.
5
감치 신청 이행명령마저 반복해서 무시하면 감치 신청까지 갑니다. 이때는 밀린 기간과 상대가 지급을 거부해 온 경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청구소송 | 비용
착수금 새로 심판을 진행하는지, 이미 정한 금액을 받아 내는 절차만 필요한지에 따라 난이도와 절차가 달라 착수금 기준도 달라집니다.
성과보수 인정된 금액이나 실제로 받아 낸 양육비 규모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진행 방식에 맞춰 협의합니다.
실비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과 재산·소득 조회 비용이 따로 들 수 있습니다.
강제 절차 추가 비용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압류처럼 강제 절차가 더해지면 절차마다 비용이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 | 내 상황 점검표
1️⃣ 아직 금액을 안 정했다면
이혼할 때 양육비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나요?
지금 아이를 혼자 키우며 비용을 다 대고 있나요?
상대 소득이나 재산을 알고 있거나 알아낼 방법이 있나요?
이혼한 지 얼마나 지났는지 기록해 두었나요?
2️⃣ 정했는데 안 준다면
금액을 정한 판결문, 심판문, 조정조서, 공증 문서가 있나요?
돈이 끊긴 날짜와 밀린 총액을 정리했나요?
상대의 직장이나 일하는 곳을 알고 있나요?
이전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독촉해 본 적이 있나요?
3️⃣ 사실혼·미혼이라면
상대가 아이를 법적으로 인지했나요, 인지청구가 먼저인가요?
친자 관계를 보여 줄 유전자검사 결과 같은 자료가 있나요?
함께 산 기간과 혼자 낸 양육비 내역을 정리했나요?
4️⃣ 강제집행까지 생각한다면
이행명령을 받았는데도 상대가 따르지 않았나요?
양육비가 3기 이상 밀렸나요?
상대 월급이나 재산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나요?
감치까지 갈 경우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준비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천에서 혼자 진행해도 될까요,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A. 직접 진행할 수도 있지만 상대 소득·재산 자료 확보, 금액 근거 만들기, 강제 절차 연결에서 실무 준비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천 양육비청구소송 변호사와 상담하며 인천가정법원 등 관할 법원에 낼 청구 전략과 절차를 미리 점검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정했는데 지금 청구해도 되나요?
A. 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자녀 부양 의무에서 나오는 권리라 이혼할 때 빠뜨렸어도 언제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913조). 다만 지난 기간 몫까지 받으려면 따로 증명하고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Q. 이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못 받은 돈도 받을 수 있나요?
A. 확정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는 법원이 실제로 혼자 부담한 범위와 청구 시점을 보고 상당한 범위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지출 내역을 증명하기 어렵고 시효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 서두르는 편이 유리합니다.
Q. 양육비를 안 주면 곧바로 감치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곧바로는 안 됩니다. 먼저 이행명령을 받고, 그 뒤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보내지 않아야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강한 제재라 미지급 경위와 반복성을 충분히 보여 주어야 합니다.
Q. 기준표에 나온 금액으로 무조건 정해지나요?
A. 기준표는 표준 금액을 보여 주는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아이에게 특별히 드는 비용, 사는 지역, 부모 재산을 반영해 표보다 많거나 적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프리랜서라 소득을 알 수가 없어요.
A. 법원에 재산조회·소득조회를 신청해 상대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금융거래나 부동산 등기 정보 조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들쭉날쭉해도 과거 소득 자료와 생활 수준을 근거로 금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상대가 재혼하면 양육비를 안 줘도 되나요?
A. 재혼만으로 양육비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를 키우는 쪽이 재혼하고 새 배우자가 아이를 입양하는 것처럼 양육 상황이 실제로 바뀌었다면 금액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외국에 살고 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국내에 재산이 있거나 국제 송달이 가능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전달과 집행이 복잡해질 수 있어 사건별로 방법을 따져 봐야 합니다.
Q. 매달이 아니라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나요?
A. 합의나 법원 판단에 따라 일시금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나중에 사정이 바뀌었을 때 조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장단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Q. 재판 도중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막나요?
A. 진행 중에도 상대 재산에 대한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해 숨기거나 팔아 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재산 상태를 일찍 파악할수록 나중에 실제로 받아 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양육비이행관리원 도움과 변호사 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이행관리원은 상담, 이행 지원, 일부 절차 대행을 무료나 적은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 단계라면 변호사를 통한 개별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고, 사건 난이도에 따라 둘을 같이 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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