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뒤 아이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도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돈을 나눠 낼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두 사람이 금액을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정할 수 있고, 정해 둔 돈을 상대가 보내지 않으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압류 같은 수단으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실제로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시선에서 금액 정하기, 미지급 대응, 금액 올리기까지 차례대로 짚습니다.
금액은 아이 나이, 두 부모의 소득, 아이가 몇 명인지를 함께 보고 정하며, 법원은 보통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기준표는 출발점일 뿐
산정기준표는 평균적인 금액을 보여 주는 참고 자료이지 법원이 꼭 따라야 하는 규칙은 아닙니다. 아이에게 꾸준한 치료비나 특별한 교육비가 들거나, 부모 한쪽의 재산·빚이 남다르면 표보다 많거나 적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합의한 금액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이고, 합의가 없으면 가정법원이 여러 사정을 따져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
협의이혼 때는 법원에서 양육비부담조서를 만들어 두면 따로 소송하지 않아도 그 문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1조). 재판이혼이라면 판결에 양육비가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이혼은 끝났는데 양육비만 정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지난 기간 양육비 청구
이혼 뒤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청구하지 못했던 지난 기간의 양육비도, 상대가 나눠 내는 것이 공평한 범위에서 심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상대가 그 부담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상대 형편은 어떤지를 고려해 일부만 인정하기도 하므로 몇 년 몇 월부터의 몫을 청구할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양육비 |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수단
조서, 조정조서, 심판문으로 금액이 이미 정해졌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새 소송 없이 쓸 수 있는 강제 수단들이 있습니다.
이행명령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에게 기한을 정해 양육비를 내라고 명령합니다. 이를 무시하면 감치나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어(가사소송법 제68조) 상대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됩니다.
직접지급명령·압류
상대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다면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회사가 월급에서 양육비를 떼어 내 나에게 바로 보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월급쟁이가 아니거나 이미 여러 달이 밀렸다면 상대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절차로 갑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상대의 주소와 재산 찾기, 소송 지원, 양육비 선지급(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소송을 하기 전에 이곳의 무료 법률지원도 함께 알아볼 만합니다.
⚠ 이행명령 불응 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를 보내지 않으면 감치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8조),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 정해 둔 금액을 바꾸려면
한 번 정한 양육비가 끝까지 그대로인 것은 아닙니다. 사정이 크게 바뀌면 올리거나 내려 달라고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이란
아이가 자라며 학원비와 병원비가 늘었거나 상대 소득이 눈에 띄게 늘었다면, 처음 정할 때와 사정이 달라졌다며 가정법원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참조). 반대로 상대가 실직을 이유로 감액을 청구해 올 수도 있으니, 받는 쪽도 맞설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혼·입양과 양육비
양육하는 부모가 재혼했다고 해서 친부모의 양육비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새 배우자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처럼 법적 관계가 바뀔 때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거꾸로 상대가 재혼해 새 가정을 꾸렸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양육비가 저절로 줄지도 않습니다.
양육비 | 상담에서 실제 수령까지
1
상황 정리와 자료 모으기 이혼이 끝났는지, 조서·판결·조정조서처럼 양육비를 정한 문서가 있는지, 상대 소득과 재산을 알 만한 자료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2
합의 또는 심판 청구 상대와 대화가 되면 양육비부담조서를 만들고, 안 되면 인천가정법원 등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합니다.
3
심리와 조정 법원은 아이 나이, 부모 소득, 지금 누가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를 심리하며, 조정으로 끝나는 사건도 많습니다.
4
확정과 이행 확보 금액이 정해진 뒤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압류 같은 절차로 넘어갑니다.
5
이후 관리 아이가 자라거나 상대 소득이 바뀌면 증액이나 감액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 사건 비용
상담료 첫 상담에서 이미 정한 양육비가 있는지, 상대가 얼마나 지급해 왔는지를 확인하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착수금 심판 청구,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가운데 어떤 절차를 얼마나 진행하는지에 따라 정합니다.
성과보수 확정된 양육비 액수나 실제로 받아 낸 성과를 기준으로 따로 협의합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재산·소득 조회 비용이 따로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 내 상황 점검표
1️⃣ 아직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혼 절차는 끝났나요?
상대와 양육비 금액을 이야기해 본 적이 있나요?
아이 나이와 상대의 대략적인 소득을 알고 있나요?
치료비나 특별 교육비처럼 따로 드는 돈이 있나요?
2️⃣ 정한 돈을 못 받고 있다면
조서, 조정조서, 판결문처럼 강제집행에 쓸 수 있는 문서가 있나요?
양육비가 끊긴 지 몇 달이 됐나요?
상대의 직장이나 소득 정보를 알고 있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신청해 본 적이 있나요?
3️⃣ 금액 변경을 생각한다면
처음 금액을 정한 뒤 아이 상황이 크게 바뀌었나요?
상대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졌다는 근거가 있나요?
상대가 감액을 요구하거나 심판을 걸어 왔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천에 사는데 양육비 문제를 어디서 상담받으면 되나요?
A. 부천 양육비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이미 정한 금액이 있는지, 몇 달째 밀렸는지, 상대 소득은 어떤지 확인한 뒤 인천가정법원 등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을 낼지, 이행 확보 절차를 밟을지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는 아이가 몇 살이 될 때까지 받나요?
A. 원칙적으로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인정됩니다. 대학 진학처럼 실제로 부양이 더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부양료 청구가 따로 논의될 수 있어 사건마다 다릅니다.
Q.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정했는데 지금 청구해도 되나요?
A. 됩니다. 이혼할 때 정하지 않았거나 나중에 다시 정하기로 했다면 지금이라도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Q.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이행명령은 상대에게 돈을 내라고 명령하고 따르지 않으면 감치 같은 제재로 이어지는 절차이고(가사소송법 제68조), 직접지급명령은 상대 회사가 월급에서 양육비를 떼어 바로 보내게 하는 절차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상대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따라 맞는 수단이 다릅니다.
Q. 상대가 버는 돈이 없다고 하면 못 받나요?
A. 소득이 없다고 주장해도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재산 상태를 함께 보고 법원이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려고 재산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몇 년 동안 못 받은 양육비도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A. 지난 기간의 양육비도 상대가 분담하는 것이 공평한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인정될지는 언제 청구하는지, 그동안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정리해 상담받아 보세요.
Q. 상대가 외국에 있으면 받을 길이 없나요?
A. 해외에 있어도 심판 청구와 강제 절차는 가능하지만, 서류 전달과 집행이 국내보다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같은 제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와 함께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둘은 청구 이유가 다르므로 이혼 과정에서 함께 청구하거나 나중에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혼이 확정됐다면 위자료는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준표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해도 되나요?
A. 부모끼리의 합의가 우선이라 기준표보다 낮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사정이 바뀌면 변경 심판으로 다시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생각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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