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나 조정으로 양육비가 정해졌는데도 상대가 매달 보내지 않는다면, 문서만으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받으려면 따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쓸 수 있는 도구는 크게 세 묶음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 법원의 이행명령·감치·강제집행, 그리고 2021년부터 강화된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같은 제재입니다. 상대의 직업과 재산 상태에 맞춰 순서를 짜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단계는 내가 받을 돈이 이미 문서로 확정된 금액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금액인지를 가르는 일입니다.
금액이 확정돼 있나
협의서, 조정조서, 심판문, 판결문에 금액과 지급 방법이 적혀 있어야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으로 곧장 갈 수 있습니다. 아직 금액이 없다면 양육비청구 심판이나 소송으로 먼저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도 실제로 쓴 범위 안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로 정해진 뒤 밀린 돈과, 처음부터 정하지 않았던 과거 양육비는 법원이 다르게 다룹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하면 상담, 상대 주소 찾기, 추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원 절차와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미지급 | 이행명령에서 압류까지
금액이 적힌 문서가 있다면 돈을 받아 내기 위한 수단을 단계적으로 꺼낼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매달 받기로 한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보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다음 단계인 감치로 가기 위한 관문입니다.
감치명령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보내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상대를 실제로 가두는 제재라 압박 효과가 큽니다.
재산 찾기와 직접지급명령
상대가 무엇을 가졌는지 모를 때는 재산명시명령이나 재산조회로 소득, 부동산, 예금을 확인합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회사가 월급에서 양육비를 떼어 보내게 하는 직접지급명령이 효과적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압류·추심과 담보
재산이 확인되면 부동산, 예금, 급여에 압류·추심 명령을 받아 강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낼 양육비를 위해 담보를 맡기라는 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양육비미지급 | 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2021년 이후로는 법원 밖에서도 상대를 압박할 행정 제재가 늘어났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돈을 보내지 않는 등 요건이 갖춰지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운전으로 먹고사는 사람에게는 특히 강한 압박이 됩니다.
출국금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를 자주 오가거나 출국을 앞둔 상대에게 효과적입니다.
명단공개·형사처벌
일정 기간 넘게 정당한 이유 없이 보내지 않으면 이름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고,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안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제 적용까지는 별도 심의와 통보를 거칩니다.
양육비미지급 | 상담에서 실제 입금까지
1
상담과 자료 확인 양육비를 정한 문서와 밀린 기간·금액을 확인합니다. 부천 양육비미지급 변호사와 상담하며 어떤 절차부터 시작할지 순서를 잡습니다.
2
이행명령 신청 상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에게 심문 기일이 통지됩니다. 상대가 부천에 산다면 인천가정법원 관할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재산 조사와 감치·집행 검토 이행명령도 무시하면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압류할 재산을 찾고, 3기 이상 밀렸다면 감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4
압류·추심·직접지급 찾아낸 재산이나 소득에 압류·추심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을 받아 실제 돈을 확보합니다.
5
행정 제재 병행 필요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같은 제재를 함께 요청합니다.
양육비미지급 | 비용
착수금 이행명령, 감치, 압류·추심 중 몇 가지를 진행하는지, 상대 재산과 주소를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행명령 하나만 하는 경우와 여러 단계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는 기준이 다릅니다.
성과보수 실제로 받아 낸 양육비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방식이 보통입니다. 감치나 행정 제재처럼 돈이 바로 들어오지 않는 절차는 따로 기준을 두기도 합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재산조회·재산명시 비용, 감정이나 주소 찾기에 드는 비용이 따로 들 수 있습니다.
이행관리원 무료 지원과의 관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상담과 추심 지원은 무료지만, 법원에서 대리가 필요한 단계에서는 변호사 조력이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양육비미지급 | 내 상황 점검표
1️⃣ 금액 확정 여부
협의서, 조정조서, 심판문, 판결문 가운데 금액과 지급 방법이 적힌 문서가 있나요?
아직 금액이 없어서 양육비청구부터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매달인지 한 번에인지, 어떻게 보내기로 했는지 문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2️⃣ 밀린 내역
돈이 끊긴 날과 지금까지 밀린 총액을 계산했나요?
일부만 들어왔다면 받은 돈과 못 받은 돈을 나눠 적었나요?
독촉한 문자, 메신저, 통장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3️⃣ 강제집행 준비
상대의 월급, 부동산, 예금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요?
모른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할 생각인가요?
3기 이상 밀려 감치 신청 요건이 되는지 확인했나요?
4️⃣ 행정 제재
상대가 운전으로 생계를 꾸려 면허 정지가 효과적일 수 있나요?
상대가 외국에 자주 나가 출국금지가 필요한가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명단공개나 형사처벌 절차를 문의해 봤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천에 사는데 양육비 미지급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천 양육비미지급 변호사와 상담하며 밀린 기간과 상대 재산에 맞는 절차(이행명령, 감치, 압류, 행정 제재 등)를 함께 고를 수 있습니다. 상대 주소지에 따라 인천가정법원 등 관할 가정법원이 정해지고,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지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몇 달이 밀려야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정해진 기간은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보내지 않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다만 감치는 3기 이상 밀려야 하므로 이행명령을 낼 때 밀린 기간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Q. 상대가 감치되면 밀린 돈을 대신 받을 수 있나요?
A. 감치는 돈을 내게 하려는 압박 수단이지 누가 대신 갚아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압류·추심 같은 강제집행이 따로 필요합니다.
Q. 상대가 재산을 숨겼는지 알 방법이 있나요?
A. 가정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이나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소득, 부동산, 예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따로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프리랜서라 월급 압류가 안 되는데요?
A. 정기 월급이 없다면 직접지급명령 대신 예금, 부동산, 자동차 같은 다른 재산을 압류합니다. 재산을 찾기 어렵다면 재산조회와 함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재산 찾기 지원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Q. 몇 년 전부터 밀린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A. 문서로 정해진 뒤 밀린 돈은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하지 않았던 기간의 양육비는 실제로 쓴 내역과 상대의 형편을 보고 법원이 인정 범위를 정합니다.
Q. 양육비이행관리원과 변호사 중 어디를 먼저 찾아야 하나요?
A. 이행관리원은 상담과 추심 지원이 무료라 먼저 문의해 볼 만합니다. 다만 이행명령, 감치, 압류처럼 법원 절차를 밟으려면 변호사 도움이 따로 필요한 경우가 많아 둘을 함께 쓰는 일이 흔합니다.
Q. 상대가 재혼했거나 외국에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재혼해도 양육비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외국에 있다면 주소 확인과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 출국금지 요청이나 국내 재산 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Q. 양육비를 안 주면 아이를 못 만나게 해도 되나요?
A.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법적으로 따로 다루는 문제라, 양육비를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각각 양육비 강제집행과 면접교섭 관련 신청으로 따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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