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 이혼하자고 마음을 모았다면 가장 빠른 길은 협의이혼입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법원이 두 사람의 뜻을 직접 확인해야 성립합니다(민법 제836조). 확인 기일에는 부부가 함께 나가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부담조서도 그 자리에서 확정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함정은 재산과 위자료입니다. 법원은 이 둘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따로 합의서나 공정증서로 남겨 두지 않으면 이혼 뒤에 다툼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에 서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법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의 의사 확인이라는 관문을 거쳐야 절차가 끝납니다.
의사 확인 신청
신청은 부부 중 한 사람이 해도, 둘이 함께 해도 되며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면서 시작합니다(민법 제836조). 신청할 때는 원칙적으로 함께 출석하고,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아이가 미성년이라면 누가 키우고 누가 친권을 가질지 정한 협의서, 또는 그에 관한 법원 심판 정본을 함께 내야 하며 양육비부담조서도 이혼 확인과 같이 작성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힘이 있어 나중에 양육비가 끊기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해야 효력이 생긴다
확인서를 받았다고 이혼이 된 것은 아닙니다.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까지 해야 효력이 생기고, 이 기한을 넘기면 확인이 효력을 잃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절차).
협의이혼 | 숙려기간은 왜 있나
법은 성급한 결정을 막으려고 확인 전에 일정한 기다림의 시간을 둡니다. 이 기간이 지나야 다시 법원에 나가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나
키워야 할 아이가 있으면(배 속의 아이 포함)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이 사이에 부부는 결정을 다시 한번 돌아볼 시간을 갖습니다.
단축·면제되는 경우
가정폭력처럼 한쪽이 위험에 놓인 급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을 줄이거나 아예 없앨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진단서, 상담 확인서 같은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협의이혼 | 법원이 보지 않는 재산 문제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혼하겠다는 뜻과 아이 양육 문제뿐입니다. 집과 예금을 어떻게 나눌지, 위자료를 얼마 줄지는 심사하지 않으므로 부부가 스스로 정리해 둬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따로 문서로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협의 과정에서 나누기로 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인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명의를 언제 넘기는지, 현금을 몇 월 며칠에 어느 계좌로 보내는지까지 적지 않으면 이혼 뒤 "그런 약속 한 적 없다"는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공정증서가 필요한 이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약속을 공정증서(집행증서)로 만들어 두면, 상대가 지키지 않을 때 새로 소송하지 않고 곧장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합의서만 있으면 다시 재판을 거쳐야 하는 부담이 남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기한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정한 채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더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기간은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미리 날짜를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이혼 | 친권자·양육자와 양육비 정하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친권 문제를 협의이혼 절차 안에서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부부가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꼭 같은 사람일 필요는 없고, 부부가 합의해 서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제837조). 그래도 실무에서는 아이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한 사람으로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는 이렇게 정한다
양육비는 두 사람의 소득, 아이 나이와 수, 어떻게 키울지를 보고 합의로 정하되,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합의한 금액은 양육비부담조서에 적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협의이혼 | 상담에서 이혼신고까지
1
상담과 서류 점검 재산 내역, 아이 상황, 이혼 이유를 정리하고 상담에서 재산분할과 양육비 협의 방향을 잡습니다.
2
합의서·양육비부담조서안 재산분할과 위자료 합의 내용을 글로 정리하고, 아이가 있다면 양육·친권 협의서를 준비합니다.
3
법원 신청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나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냅니다. 주소지가 부천이라면 인천가정법원 관할 법원에 접수하게 됩니다.
4
숙려기간 아이 유무에 따라 1개월이나 3개월을 기다린 뒤 다시 법원에 나가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5
확인서 수령과 신고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가까운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6
약속 이행 관리 공정증서나 양육비부담조서를 바탕으로 약속이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협의이혼 | 진행 비용
상담·서류 검토 재산분할·양육비 협의서나 공정증서 초안을 쓰는 일의 난이도와 검토 범위에 따라 정합니다.
합의서·공정증서 작성 재산 목록이 얼마나 복잡한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들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 절차 지원 신청서 작성과 법원 출석 준비를 어디까지 도울지에 따라 따로 협의합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공정증서 수수료, 증명서 발급비는 실제 쓴 만큼 따로 정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 신청 전 점검표
1️⃣ 이혼 의사와 준비
두 사람 모두 이혼하는 것 자체에는 이견이 없나요?
어느 가정법원에 내야 하는지(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확인했나요?
법원에 갈 때 필요한 신분증과 서류를 챙겼나요?
기다려야 할 기간이 1개월인지 3개월인지 확인했나요?
2️⃣ 재산분할
결혼 생활 중 모은 재산(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등) 목록을 만들었나요?
나눌 비율과 언제 어떻게 넘길지를 구체적으로 정했나요?
합의 내용을 공정증서로 남길지 생각해 봤나요?
이혼 뒤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3️⃣ 자녀 양육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합의했나요?
양육비 금액, 보내는 날, 보내는 방법을 정했나요?
아이를 만나는 방법과 일정을 정했나요?
양육비부담조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알고 있나요?
4️⃣ 신고와 이후 관리
확인서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나요?
이혼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나요?
재산분할과 양육비 약속이 지켜지는지 확인할 방법을 마련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천에 살고 있는데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A.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가사부)에 낼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부천이라면 인천가정법원 관할이 되며, 등록기준지가 다른 지역이면 그쪽 법원도 고를 수 있습니다. 헷갈린다면 부천 협의이혼 변호사에게 미리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협의이혼은 신청부터 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아이가 없으면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이 기본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신청, 확인 기일, 이혼신고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그보다 조금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A. 가정폭력처럼 급한 사정이 소명되면 법원이 기간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진단서나 상담 확인서를 신청할 때 함께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Q. 재산 나누는 것도 법원이 정해 주나요?
A. 아닙니다. 법원은 이혼 의사와 양육 문제만 확인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부부가 따로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합의가 안 되면 이혼 뒤 재산분할 심판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와 같이 법원에 가기 싫은데 방법이 없나요?
A. 신청과 확인 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둘이 함께 나가야 합니다. 다만 해외에 살거나 교도소에 있는 것처럼 출석이 몹시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예외 절차가 있을 수 있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확인을 받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 그때는 신청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Q. 상대가 양육비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하나요?
A. 양육비부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민법 제836조의2 제5항) 새 소송 없이 이 조서로 강제집행이나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협의이혼 뒤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이혼 때 위자료를 정하지 않았다면 뒤에 따로 청구할 수는 있지만 시효와 증명 문제가 따르므로, 되도록 이혼 전에 합의서에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협의이혼에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A. 법원 확인만 받으면 되는 절차라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양육비 협의서나 공정증서, 기한 계산은 나중에 분쟁이 생기기 쉬운 부분이라 미리 점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천 협의이혼 변호사와 합의서 초안을 검토한 뒤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은 무엇이 다른가요?
A. 협의이혼은 이혼과 양육 문제에 모두 합의해 법원 확인만 받는 절차이고, 조정이혼과 재판이혼은 이혼 여부나 조건을 두고 다툼이 있어 법원 조정이나 판결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협의 도중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조정 신청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Q. 합의서만 써 두면 되나요, 공정증서까지 필요한가요?
A. 합의서도 법적 효력은 있지만 상대가 약속을 어기면 다시 소송을 거쳐야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면 소송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어 실무에서 많이 씁니다.
Q. 이혼신고는 누가 하나요?
A. 한 사람이 혼자 해도 되고 둘이 함께 해도 됩니다. 확인서 등본과 신분증 같은 서류를 갖춰 3개월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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