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행정심판청구변호사
김해 행정심판청구변호사 | 처분에 맞서는 절차, 기한부터 집행정지까지
처분이나 부작위가 부당하다 싶으면 소송에 앞서 상급 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을 없애거나 바꿔 달라고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제5조). 법원에서 다투는 것보다 절차가 가볍고 들어가는 시간과 돈도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사실상 문이 닫힙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영업정지나 면허취소처럼 곧바로 힘이 생기는 처분이라면, 결론 전에 입을 피해를 막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목차
행정심판청구 | 행정심판청구, 심판과 소송은 어떻게 다른가
같은 처분에 대한 불복이어도 행정심판은 위원회 절차이고 행정소송은 법원 절차입니다. 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사안인지에 따라 밟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두 절차를 병행할 수도 있고, 심판 없이 바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판단기관 | 행정기관 안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 |
| 청구기간 | 인지한 날 기준 90일, 처분일 기준 180일 |
| 심리방식 | 서면 중심, 구술심리 가능 |
| 평균 소요기간 | 통상 수개월 내 |
상급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가 처분이 적법한지 그리고 타당한지를 다시 심사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7조).
| 판단기관 | 행정법원(법관) |
| 청구기간 |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90일 안 |
| 심리방식 | 구두 변론과 증인 조사 가능 |
| 평균 소요기간 | 1심 하나만 해도 대개 반년에서 1년 이상 소요 |
법률에 심판 전치를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면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소기간은 같은 법 제20조에서 정합니다.
| 판단기관 | 처분을 한 행정청 자신 |
| 청구기간 | 각 법령이 따로 둔 기간(보통 30일 안팎) |
| 행정심판과 관계 | 이의신청 후에도 심판 제기 가능 |
| 특징 | 절차는 단출하지만 인용되는 비율은 사건마다 들쭉날쭉 |
이의신청은 개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쓸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따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 | 행정심판 청구요건 3가지 점검
요건이 하나라도 갖춰지지 않으면 위원회는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내기 전에 처분성, 청구인 적격, 청구기간을 순서대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처분성 인정 여부와 심판 대상
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은 행정청이 한 처분과 부작위입니다(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허가 신청을 거절하거나 갱신을 받아 주지 않은 경우, 과징금 부과, 면허취소, 영업정지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단순한 사실행위이거나 행정 내부 검토 단계에 그친 것은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인 적격과 제3자 청구
처분의 상대방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도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3조). 다만 사실상 또는 경제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하면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청구기간, 마감은 언제인가
청구기간은 두 가지입니다.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고,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쪽이 기한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받을 여지가 있지만(같은 조 제2항), 안전하게는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날짜를 세어 두십시오.
행정심판청구 | 처분 효력 정지 방법
영업정지나 면허취소는 재결 전에도 효력이 발생해 그동안 손해가 불어납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을 멈출 수 있는지, 곧 집행정지 여부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쟁점입니다.
집행정지의 인정 요건
집행정지는 중대한 손해를 피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때 인정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영업정지로 가게를 완전히 닫아야 하는 것처럼 나중에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예상될 때 주로 신청합니다.
집행정지와 본안 심판청구 관계
집행정지는 본안인 심판청구가 계속 중일 때에만 낼 수 있는 부수 절차입니다. 받아들여져도 잠정 조치일 뿐이어서, 처분을 취소할지 변경할지는 이후 본안에서 따로 결정됩니다.
⚠ 집행정지 별도 신청 필요성
심판을 제기했다고 해서 처분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효력이나 집행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처분이 시행되기 전에 제출하는 편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행정심판청구 | 재결의 유형과 결과
심리는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하면 구술심리를 열어 당사자 진술을 직접 청취합니다. 결론은 처분 취소, 처분 변경, 청구 기각이나 각하 중 하나입니다.
재결의 세 가지 유형
재결은 행정심판법 제43조에 따라 세 종류로 나뉩니다. 요건을 못 갖추면 각하, 이유가 없으면 기각이며, 이유가 있으면 처분의 취소나 다른 처분으로의 변경을 명하는 인용 재결입니다. 예컨대 6개월 영업정지가 3개월로 줄어드는 결과도 있습니다.
재결 불복과 행정소송
재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원래 처분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재결을 다툽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행정심판청구 | 상담부터 재결까지 절차 안내
먼저 처분의 근거 법령, 처분사유, 처분일을 확인해 청구기간을 셈하고, 처분성과 청구인 적격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처분 효력이 이미 발생했거나 곧 발생할 예정이라면, 본안 청구와 나란히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결정합니다.
청구 취지와 이유를 정리하고 증거를 첨부한 심판청구서를 처분청 또는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행정심판법 제28조).
위원회는 답변서와 보충서면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구술심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결서가 도착하면 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었는지 확인하고, 결과에 불복할 이유가 있다면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따져 봅니다.
행정심판청구 | 행정심판 수임료 산정 기준
처분이 영업정지인지 과징금인지 면허취소인지, 사건이 얼마나 복잡한지, 집행정지를 병행하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집행정지는 본안과 다른 절차이므로, 함께 진행하면 비용을 별도 항목으로 책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처분 취소나 감경 같은 재결 결과를 기준으로 별도 약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첫 상담에서 산정 방식을 미리 안내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원 소송 같은 고액의 인지대는 없습니다. 다만 자료 수집이나 감정 의뢰에는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청구 | 체크리스트
1️⃣ 요건과 청구기간 셀프 점검
- 처분서를 수령한 날짜가 정확히 언제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인지일 기준 90일과 처분일 기준 180일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 만료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 받은 처분이 행정심판법이 말하는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셨습니까?
- 본인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가려 보셨습니까?
2️⃣ 집행정지 필요 여부 확인
- 처분의 효력이 이미 발생했거나 곧 발생할 상황입니까?
- 영업 중단이나 면허 정지처럼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예상됩니까?
- 처분이 시행되기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여유가 있습니까?
-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3️⃣ 청구서에 첨부할 서류 점검
- 처분서,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관련 서류를 하나도 빠짐없이 보관 중이신가요?
- 처분의 근거 법령과 처분사유서를 손에 넣으셨습니까?
- 처분이 부당함을 보여 줄 사진, 계약서, 진술서 등을 정리해 두셨습니까?
- 동일한 처분에 대해 이미 이의신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4️⃣ 재결 이후 후속 대응
- 기각이나 각하 재결이 나오면 행정소송까지 이어갈 계획이 있으십니까?
- 재결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계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재결 결과가 영업이나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미 가늠해 보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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