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대리점법변호사
김해 대리점법변호사 | 계약 체결 전부터 분쟁 대응까지 한 번에 점검
서명 전에 계약서를 한 번 훑어 두면 훗날 다툼에서 조항 하나가 결과를 좌우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법의 정식 명칭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며, 공급업자가 물품을 공급하고 대리점이 그것을 재판매하는 구조의 거래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행위를 규율합니다. 구입 강제,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식의 경영활동 간섭, 보복조치가 주된 금지행위이며(대리점법 제6조 내지 제12조), 이를 어기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매길 수 있고 대리점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목차
대리점법 | 구입 강제, 판매목표 강제, 경영정보 요구가 위법이 되는 기준
금지행위는 종류마다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공급업자의 요구가 강요였는지 단순한 권유였는지가 가장 많이 다퉈집니다. 계약서에 적힌 문구와 현장에서 굳어진 거래 방식을 함께 놓고 비교해야 답이 나옵니다.
구입을 강요했는지 여부
공급업자가 정해 준 물품이나 용역을 대리점이 떠안도록 만드는 행위는 대리점법 제6조가 막고 있습니다. 쟁점은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낸 주문과 떠맡긴 주문을 가르는 일이므로, 주문이 오간 과정과 거부했을 때 불이익이 따랐는지를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판매목표 강제 성립 여부
판매목표를 설정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목표에 못 미쳤을 때 계약 갱신을 막거나 공급 물량을 줄이는 등 어떤 불이익이 주어졌는지, 그 정도가 어땠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불이익을 내세워 목표 달성을 압박했다면 대리점법 제8조가 금지하는 판매목표 강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영정보 제출 요구 여부
대리점의 매출액, 원가, 거래처 등 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라고 요구하는 행위 역시 대리점법 제10조가 막는 경영활동 간섭입니다. 정상적인 거래 유지에 필요한 범위였는지, 아니면 그 범위를 벗어났는지는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리 평가됩니다.
대리점법 | 계약 체결, 갱신, 해지에서 따져 볼 문제
대리점과 공급업자의 다툼은 갱신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때 가장 자주 터져 나옵니다. 이때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에 따라 분쟁의 방향이 많이 달라집니다.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이 어려운 쪽은 구두 약속이나 관행에 의존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공급업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계약기간, 거래품목, 대리점의 영업지역 등 중요 사항을 서면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대리점법 제5조).
갱신 거절과 불이익 제공의 관계
합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부하거나 대리점에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바꿨다면 대리점법 제9조의 불이익 제공을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 대신 이 영역에서는 거절 사유가 타당했는지와 사전에 알렸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보복조치 금지 규정
대리점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공급량을 줄이는 보복은 대리점법 제12조로 금지됩니다. 대리점이 부담 없이 문제를 제기하도록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대리점법 | 공정위 신고 분쟁조정 손해배상 선택 기준
위반이 의심된다면 대리점 앞에는 선택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분쟁조정 신청,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추구하는 목적과 소요 시간이 각각 다릅니다.
공정위 신고와 조사 절차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조사를 거쳐 시정조치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의 목적은 시장 질서 확립이어서, 대리점이 본 손해를 직접 보전해 주지는 않습니다.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
소송에 앞서 신속하게 접점을 찾고 싶다면 대리점법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 단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청구
금지행위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리점법 제34조). 손해의 발생, 위반행위와의 인과관계,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므로 계약서나 거래내역 같은 증거를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대리점법 | 상담부터 사건 대응까지의 단계
계약서와 거래내역, 문제 된 지시나 요구 사항을 검토해 대리점법의 어느 금지행위에 걸리는지 먼저 가려냅니다.
공정위 신고, 분쟁조정, 민사소송 중 사안에 어울리는 방법을 선택하고, 계약 자문이 필요하면 계약서 조항을 함께 점검합니다.
정해진 절차에 맞춰 공정위 신고서나 분쟁조정 신청서, 소장 같은 서류를 작성하고 실제 절차를 이끌어 갑니다.
조정에서 합의점을 찾거나 공정위 심의와 소송에 임하는 등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대응을 계속합니다.
조정 성립, 시정조치, 판결 등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 거래 관계를 재정비하거나 추가 청구 여부를 살핍니다.
대리점법 | 사건 유형별 비용 구조
계약서 점검이나 금지행위 해당 여부 판단처럼 자문 성격의 업무는 검토 범위와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별도 책정합니다.
공정위 신고 대응, 분쟁조정 신청, 소송 수행을 맡길 때는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 절차 단계를 감안해 금액을 정합니다.
손해배상이나 시정조치 등으로 실질적인 성과가 났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준으로 따로 의논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 비용처럼 절차를 밟는 데 실제 지출되는 돈은 별도로 부담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리점법 | 점검표
1️⃣ 대리점 입장에서 금지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 공급업자가 특정 물품이나 용역을 사지 않고는 버티기 어렵게 압박했습니까?
- 판매목표를 부여하고 달성하지 못하자 갱신이나 공급량에서 불이익을 주었습니까?
-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매출, 원가, 거래처 등 경영정보를 내라는 요구를 받으셨습니까?
-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한 직후부터 거래조건이 갑자기 악화되었습니까?
- 갱신을 거절당했는데도 납득할 만한 사유 설명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2️⃣ 공급업자 입장에서의 계약과 거래 관행 점검
- 대리점 계약서에 계약기간, 거래품목, 영업지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까?
- 판매목표를 설정할 때, 미달 시의 제재 조항이 과도하게 무겁지는 않습니까?
- 요청한 경영정보가 통상의 거래에 필요한 수준을 넘지는 않습니까?
-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바꾸기에 앞서 사전에 알리고 계십니까?
3️⃣ 분쟁 대응을 위한 사전 준비
- 계약서, 거래내역, 문제가 된 지시 등 관련 자료는 모아 두셨습니까?
-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시기와 규모를 입증할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 공정위 신고, 분쟁조정, 소송 가운데 어떤 방법이 알맞은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대리점법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