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부정청탁금지법변호사
김해 부정청탁금지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흔히 청탁금지법이라 부르는 이 법은 두 가지를 금지합니다. 하나는 제5조의 부정청탁이고, 다른 하나는 제8조의 금품등 수수입니다. 위반하면 그 내용에 따라 제22조의 형사처벌이나 제23조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징계 등 행정처분이 함께 뒤따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조사 통지서나 출석요구서를 받은 시점부터 형사 대응과 행정 대응을 나란히 준비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목차
부정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 금지 행위 두 갈래
이 법의 위반 유형은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도, 사건이 처리되는 경로도 갈립니다.
청탁한 사람과 그 청탁을 받아 처리한 공직자 모두가 제재를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 제5조가 정한 15개 유형의 부정청탁입니다. 인허가나 평가, 수사, 재판처럼 법령대로 처리해야 할 직무를 다르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공직자가 거절하지 않고 청탁대로 직무를 처리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22조 제2항).
한 사람에게서 1회 100만원을 넘게 받거나 한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넘게 받으면, 명목이 무엇이든 직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합산했는지, 준 사람이 정말 동일인인지, 법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도 직무와 관련된 수수라면 대가성 유무와 상관없이 금지되고, 받은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또한 1회 금액이 적더라도 같은 사람에게서 한 해 동안 받은 금액이 300만원을 넘는다면 형사처벌 기준에 해당하게 됩니다.
공직자 본인이 받아서는 안 되는 금품등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하고, 배우자가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 신고와 반환이 언제 어떤 사정으로 이뤄졌는지는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수수 허용 예외 범위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처럼 사교·의례 목적으로 오간 것은 대통령령이 정한 가액 범위 안이면 제재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다만 금액이 정말 그 범위 안이었는지, 목적이 실제로 사교·의례였는지는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가려집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직무관련성·대가성 판단
금품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이라면 그 금품이나 청탁이 공직자의 직무와 연결되는지가 첫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직무와 무관하면 금지 대상이 아니고, 연결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달리 기준 금액을 넘긴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넓게 해석되는 직무 연관
직무관련성은 상당히 넓게 해석됩니다. 현재 담당하는 업무에 더해 결재나 감독, 다른 부서와의 협조 등 직무 수행 전반이 포함되고, 전보되기 전의 업무나 앞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는 업무까지 고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가관계 불요 원칙
뇌물죄는 대가관계가 있어야 성립하지만 청탁금지법은 그 요건을 두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기준 금액을 넘었다면 직무관련성까지 따지지 않고, 넘지 않았더라도 직무관련성만 있으면 제재가 따릅니다. 이 때문에 방어 전략은 대가가 아니었다는 주장보다, 금액이 기준 이하였다거나 직무와 아무 관련이 없었다거나 애초에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짜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형사·행정 제재 동시 진행
경찰·공소청의 형사 절차와 소속기관의 감사·징계 절차는 동시에 진행되기도 하고 하나씩 이어지기도 합니다. 판단 기관과 불복 수단이 각기 다르므로 각 절차에 맞춘 대응이 필요합니다.
고발·수사 등 형사 절차
청탁금지법 제22조에 해당하는 사안은 기관장의 고발이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됩니다.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도 하고, 관련자가 늘면서 조사 범위가 넓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과태료·징계 등 행정 절차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소속기관장이 법원에 통보해 청탁금지법 제23조의 과태료로 정리되고, 공직자의 경우 감사를 거쳐 징계 여부를 논의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이 불기소로 끝냈더라도 징계위원회가 같은 판단을 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수수액 2~5배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기준에 이르지 않는 금품등을 직무와 관련해 받았다면 받은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로 과태료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다만 동일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과태료를 매기지 않고, 먼저 부과된 과태료도 취소됩니다. 그러니 내 사건이 형사 절차와 과태료 절차 중 어느 쪽으로 진행되는지부터 파악하십시오.
⚠ 과태료 재판 이의 절차
과태료 사건은 소속기관장이 통보하면 관할 법원이 비송사건 절차로 심리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 준용).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길이 거의 없으니 통지서의 이의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부정청탁금지법 | 감사·수사 초기 준비 사항
아직 의혹 단계라면 어떤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시점의 진술이 형사와 행정 절차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간 내용을 기록으로 정리하는 법
금품을 주고받은 날짜, 금액, 경위,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받쳐 줄 계좌 거래 내역, 문자메시지, 영수증 등을 확보해 두십시오. 사교·의례 목적이었다거나 가액 한도 안이었다고 주장하려면 그에 맞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반환 시점이 중요한 까닭
받자마자 돌려주거나 거절한 사실은 청탁금지법 제9조에 따른 조치로서 처벌 여부와 형량, 징계 수위를 정할 때 고려됩니다. 감사나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반환한 경우가 조사 후 반환한 경우보다 유리하게 평가받기 쉽습니다.
형사·행정 절차별 개별 대응 필요성
경찰·공소청 진술과 감사·징계위원회 진술은 서로 영향을 주지만, 판단하는 기관과 잣대가 다르므로 절차마다 별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김해 부정청탁금지법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형사와 징계 가운데 어느 쪽에 먼저 대응할지, 어떤 방향으로 진술할지 함께 정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통지 수령에서 종결까지 단계
통지서나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문제 된 조항과 진행 중인 절차가 형사인지 행정인지부터 파악합니다.
금품이나 청탁이 오간 경위, 금액, 직무와의 관련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 순서에 맞춰 모읍니다.
감사부서나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하며, 필요하면 진술서나 의견서도 제출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기소 여부가, 행정 절차에서는 과태료·징계 처분 내용이 통보됩니다. 이후 절차별 기한 안에 이의제기나 불복을 할지 결정합니다.
불기소 처분이나 판결 확정으로 형사 절차가, 처분 확정이나 취소로 행정 절차가 각각 종료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변호 비용 기준
첫 상담에서 사건 진행 정도, 적용 조항, 두 절차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형사 사건은 참고인·피의자 여부와 기소 단계에 따라, 행정 사건은 과태료·징계 절차의 진행 정도에 따라 기준을 달리합니다.
형사·행정 대응을 같이 맡기시는 경우에는 절차마다 업무 분량과 난이도를 살펴 별도로 산정합니다.
기록 열람·복사나 자료 분석에 쓰이는 실비는 별도로 알려 드립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점검표
1️⃣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측
- 받은 금품등이 직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 한 번에 받은 액수와 회계연도 합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 받은 금품등을 즉시 반환했거나 거절한다는 뜻을 전하셨습니까?
- 배우자가 받으면 안 되는 금품등을 수령한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리셨습니까?
2️⃣ 청탁을 받은 공무원 측
- 들어온 청탁이 법에 규정된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셨습니까?
- 거절했던 사실을 메모나 문서로 기록해 두셨습니까?
- 청탁 이후 실제 직무 처리에 영향이 있었는지 정리해 보셨습니까?
3️⃣ 청탁을 건넨 민간인·기업 측
- 청탁의 내용과 경위, 상대 공직자의 직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셨습니까?
- 같은 공직자에게 금품등을 여러 차례 준 내역이 있는지 살펴보셨습니까?
- 사교·의례 목적이었음을 보여 줄 증빙을 갖고 계십니까?
4️⃣ 감사·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 받으신 통지서나 출석요구서에 위반 조항이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 보셨습니까?
- 형사와 행정 중 어느 쪽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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