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자금세탁방지변호사
김해 자금세탁방지변호사 | 컴플라이언스 체계 점검과 리스크 대응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고객 신원 확인,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이라는 세 가지 책임이 따르며 이를 통틀어 자금세탁방지 의무라 부릅니다. 근거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입니다. 의무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와 영업정지에 더해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7조 등) 사전에 체계를 설계하고 정기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신규 사업자의 체계 구축, 기존 사업자의 운영 실태 진단, FIU·금융감독원 조사 대응을 자문으로 지원합니다.
목차
자금세탁방지 | 고객확인 CDD·EDD 적용 범위
자금세탁방지의 출발점은 고객확인인데, 어느 시점에 어느 범위까지 확인해야 하는지는 현장에서도 해석이 엇갈리는 대목입니다.
일반 고객확인과 강화 고객확인 비교
계좌 개설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 때 신원 확인을 하는 것이 금융회사등의 기본 의무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위험이 높게 분류된 고객에게는 거래 목적과 자금의 출처까지 파악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적용합니다. 위험평가 기준의 설계 방식에 따라 실무 부담과 규제 리스크가 모두 달라집니다.
실질적 지배자 식별의 어려움
법인·단체와 거래할 때는 최종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실제 소유자를 가려내야 합니다. 지분 구조가 복잡하거나 해외법인이 중간에 있으면 확인 범위와 방법을 정하기 어렵고, 끝까지 확인되지 않을 때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해야 하는지도 고민거리가 됩니다.
고객확인 불가 시 거래 거절·종료 의무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고객과는 새로 거래하지 말아야 하고 이미 진행 중인 거래도 정리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업무 매뉴얼에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금세탁방지 | STR 의심거래보고와 CTR 고액현금거래보고 구분
의심 여부는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됩니다. 이 때문에 보고를 놓친 경우와 과도하게 보고한 경우에 각각 서로 다른 부담이 따릅니다.
의심거래 판단 기준 세우기
금융회사등은 거래 재산이 불법재산으로 의심되거나 상대방이 자금세탁을 한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어느 정도면 타당한 이유인지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회사 자체의 판단 기준을 정리해 두는 것이 관건입니다.
CTR 자동 보고 기준
의심거래보고와는 별개로 하루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은 고객 신원 정보와 함께 자동 보고되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가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판단 여지는 없지만 보고가 빠지면 전산 오류 때문이었는지가 따져집니다.
보고 사실 누설 금지 의무
보고 사실과 내용은 업무상 관련된 사람 외에는 누구에게도 알리면 안 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제6항). 직원이나 고객에게 흘러 들어가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열람 권한을 엄격히 통제해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내부통제기준 및 임직원 책임 범위
내부통제기준을 문서로 갖춘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현실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감독당국은 검사에서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내용
내부통제기준에는 업무지침의 작성과 운용, 임직원 교육, 독립된 감사 체계 등을 담아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을 막도록 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 보고책임자를 정하고 실질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흔합니다.
위반 제재 유형과 담당자 개인 책임
의무 위반 시 회사는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를 받을 수 있고 담당 임직원에게는 해임권고나 면직 등의 조치 요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거짓 보고나 보고 사실 누설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의심거래 미보고는 과태료 대상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15조, 제17조). 담당자 개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가려 두는 것이 자문의 중심입니다.
자금세탁방지 | VASP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일반 금융회사에는 없는 의무가 추가되고,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영업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준비를 앞당겨야 합니다.
신고 요건과 ISMS 인증·실명계좌 확보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하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 등 요건을 충족한 뒤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은행이 자체 심사로 실명계좌를 발급하므로 창업 초기부터 협의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트래블룰 이행과 고객 예치금 구분 보관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일정 금액 이상 전송 시 송신인과 수신인 정보를 함께 전달하는 트래블룰, 고객 예치금을 회사 재산과 분리해 보관하는 의무 등 특유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신규 서비스를 출시할 때마다 이러한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세탁방지 | 자문 업무 단계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내부통제기준의 운영 현황을 관련 규정과 업무 매뉴얼을 통해 검토하고 미비한 부분을 찾아냅니다.
위반하면 받게 될 제재의 무게와 실제 발생할 가능성을 따져 어떤 항목부터 손볼지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과 감독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내부통제기준, 고객확인 매뉴얼, 보고 체계를 수정합니다.
보고책임자와 실무 담당자를 위한 교육 자료에 관해 자문하고, 전산 모니터링 규칙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점검합니다.
FIU나 금융감독원의 검사·조사가 개시되면 소명자료와 의견서 작성을 지원하고 제재 절차에 어떻게 대응할지 자문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자문 보수 산정 방식
점검할 규정과 시스템의 범위, 은행이나 가상자산사업자 같은 업권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단 범위를 먼저 협의한 후에 견적을 제시합니다.
정비해야 할 내부통제기준과 업무지침의 분량 및 난이도를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규제 동향을 꾸준히 살피면서 수시로 문의에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월 단위 정기자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소명, 제재심의 같은 검사·조사 단계와 소요 시간에 맞추어 별도로 정합니다.
출장이나 자료 번역, 외부 전문기관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금세탁방지 | 자가 점검 항목
1️⃣ 고객확인과 실질적 지배자 확인
- 계좌 신규 개설 시 고객확인 절차가 문서로 정리되어 있나요?
- 고위험 고객에게 적용할 별도의 EDD 기준이 마련되어 있나요?
-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절차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 매뉴얼을 갖추고 계신가요?
- 고객확인 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계신가요?
2️⃣ STR·CTR 보고 의무
- 의심거래를 가려내는 기준과 보고 절차를 문서로 마련해 두셨나요?
- 보고책임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나요?
- 고액현금거래보고 시스템이 기준 금액 이상 거래를 자동으로 포착하나요?
- 보고 사실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고 계신가요?
3️⃣ 내부통제기준 운영 실태
- 최근 개정된 법령 내용이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되어 있나요?
-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계신가요?
- 독립된 감사나 자체 점검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나요?
- 과거 감독당국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개선을 마치셨나요?
4️⃣ VASP 특유의 의무 사항
- 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요건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신가요?
- 트래블룰 적용 거래에서 송신자와 수신자 정보를 전달하고 계신가요?
- 고객 예치금을 회사 재산과 구분해 보관하고 계신가요?
-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를 검토하는 절차를 갖추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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