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영업정지구제변호사
김해 영업정지구제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영업정지나 영업허가취소 처분이 효력을 갖게 되면 처분서에 적힌 날부터 영업장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영업정지구제란 이 처분의 집행을 늦추거나 처분 자체를 취소·완화시키는 절차를 두루 일컫습니다. 처분이 나오기 전의 의견제출과 청문, 처분 이후의 집행정지 신청, 이어지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순서대로 이어지고, 단계마다 챙길 서류와 넘기면 안 되는 기한이 다릅니다. 쟁점은 행정청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그리고 정해진 절차를 지켰는지에 모입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소송법 제23조).
목차
영업정지구제 | 의견제출과 청문으로 대응하는 처분 이전 단계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그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말할 기회를 놓치면 이후 다툴 수 있는 폭이 좁아집니다.
사전통지서 기한 놓치지 않기
행정청은 처분 전에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처분의 내용, 의견을 낼 방법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이 통지를 받았다면 지정된 기한 안에 반박하는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행정절차법 제22조가 정한 청문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반사실의 정확성 검증
우선 위반사실을 적은 단속 확인서나 통지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없는지, 실제 위반 행위가 처분기준표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살핍니다. 초범인지, 위반에 이른 사정이 무엇인지, 지적 이후 시정했는지 등은 처분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에서 감경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청문 제도 활용 방안
허가취소처럼 영향이 큰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처분 근거, 사실관계, 재량 판단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명해 두면 그 기록이 이후 심판과 소송에서 큰 힘이 됩니다.
영업정지구제 | 처분 이후의 집행정지 신청
처분이 확정되어 통보되면 처분서에 기재된 시행일부터 영업이 막힙니다.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영업을 이어 가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인용 요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고, 처분이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며, 긴급히 막을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처분의 집행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정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중 집행정지 신청
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을 제기했더라도 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결론이 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추어 영업을 이어 가는 것, 이것이 실무에서 가장 먼저 손을 쓰는 대응입니다.
금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입증
단순히 "매출이 줄어든다"는 말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와 인건비는 계속 나가는데 수입은 끊기고, 오랜 거래처가 이탈하며, 폐업까지 갈 수 있다는 사정처럼 나중에 금전으로 보전하기 어려운 손해를 수치와 증빙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 집행정지는 본안 제기와 함께 시행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먼저 심판이나 소송이 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지 기간이 이미 지나간 뒤에는 신청할 실익이 없으므로, 처분서를 받으면 시작일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정지구제 | 처분 자체를 다투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본안 단계에서는 처분 그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점을 다툽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그사이 영업은 이어집니다. 신속하고 부담이 적은 해결을 원하면 행정심판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고 싶다면 행정소송이 어울립니다.
행정심판 청구 절차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는 물론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되면 취소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기하는 취소소송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고,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든 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내든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은 처분이 법령과 절차를 따랐는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심사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위반의 경중, 위반 횟수, 고의인지 과실인지, 피해 규모 등을 따져 보지 않고 처분기준표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을 그대로 적용했다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준표에 감경 규정이 있었는지, 참작할 사정을 외면했는지가 흔히 쟁점이 됩니다.
영업정지구제 | 최초 상담부터 사후 대응까지의 진행 순서
받은 통지서, 처분서, 단속 기록, 위반 확인서를 나란히 펴 놓고 처분의 이유와 시행일을 짚어 봅니다.
처분 이전이라면 의견제출이나 청문으로 대응하고, 처분 이후라면 정지가 시작되기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결정합니다.
사안의 긴급성과 쟁점을 고려해 심판과 소송 가운데 알맞은 길을 택하고 서면을 제출합니다.
집행정지 인용 여부에 따라 영업 지속 가능성을 정리하면서 본안 서면과 증거를 준비합니다.
취소나 감경 결과를 얻으면 영업을 재개합니다. 결과가 불리하면 상급 절차로 나아갈지, 행정청의 재처분에 어떻게 대응할지 방향을 정합니다.
영업정지구제 | 비용 산정 기준
처분서를 살펴 대응 방향을 안내하는 상담 비용으로,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상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행정심판·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까지 진행하는지, 사건의 난이도, 정지인지 취소인지 같은 처분의 종류를 고려해 정합니다.
처분 취소나 정지 기간 단축 같은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기도 하며, 그 기준은 사건을 맡기 전에 분명히 합의해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지대·송달료 외에 자료 수집이나 감정이 필요하면 그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구제 | 상황별 점검표
1️⃣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 의견제출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 확인하셨나요?
- 위반사실 확인서의 기재 중 실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나요?
- 청문을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인지 따져 보셨나요?
- 같은 위반으로 전에 처분받은 이력이 있어 가중될 가능성을 살펴보셨나요?
2️⃣ 처분이 이미 나온 경우
- 처분서에 쓰인 시행일(정지 개시일)을 확인하셨나요?
- 행정심판 청구기간(안 날부터 90일)이 아직 남아 있나요?
-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행일부터 바로 영업이 막히나요?
- 영업정지로 발생할 임대료·인건비 손실을 자료로 정리해 두셨나요?
3️⃣ 처분이 과중하다고 다투려는 경우
- 처분기준표에 감경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적용되지 않았나요?
- 위반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나요?
- 유사한 위반 사례와 견주어 내 처분의 수위가 다르지 않은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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