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자본시장법변호사
김해 자본시장법변호사 | 위반 유형별 쟁점과 조사 대응 전략
같은 혐의라도 조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고, 과징금 절차와 형사 절차를 따로 놓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말이 갈립니다. 자본시장법은 내부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막고 있으며, 위반하면 형벌에 더해 부당이득과 연동된 과징금·과태료까지 물립니다(자본시장법 제443조, 제429조의2).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사건은 상장사의 공시 위반, 임직원 본인의 주식 매매, 애널리스트 면담이나 IR 자리에서 새어 나간 정보입니다.
목차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상 금지 행위 유형
불공정거래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적용되는 조문에 따라 형의 무게와 입증할 사항이 달라지므로, 문제 된 행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장사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같은 내부자가 공개되기 전의 중요 정보를 증권 매매에 쓰거나 타인에게 쓰게 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 제174조가 금지합니다. 실제 분쟁은 그 정보가 중요했는지, 아직 공개 전이었는지, 정보를 알면서 거래했는지 세 지점에서 벌어집니다.
서로 짜고 사고파는 통정매매, 권리 이전 없이 겉으로만 거래하는 가장매매, 허위 소문 유포처럼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누르는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시세조종에 해당합니다. 여러 계좌에서 같은 방식을 되풀이한 사례가 자주 문제 되며, 타인의 매매를 유인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의 핵심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흔히 포괄적 금지 조항이라 부릅니다.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쓰거나 중요사항을 허위로 꾸미거나 숨기면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를 폭넓게 포섭합니다. 앞의 유형에 딱 맞지 않는 새로운 수법도 이 조항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경영에 중대한 사건이 터지면 상장사는 바로 공시해야 하며, 지연·누락·허위 공시에는 별도 제재가 뒤따릅니다. 대표이사나 공시 담당자 개인이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어서 회사와 개인이 각자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형사처벌·행정제재 병행 구조
과징금이나 증선위 조치(자본시장법 제429조의2)는 형사고발과 따로, 그러나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제재 절차에까지 이어지므로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 불공정거래 조사의 주요 쟁점
대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이 이상한 매매 흐름을 잡아내면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 시점에 무엇이 다툼의 핵심인지 알아야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 이전 여부와 정보의 중요성
자본시장법 제174조가 말하는 미공개중요정보란 일반 투자자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정보입니다. 보도나 공시로 일부 내용이 먼저 공개된 경우, 그 후의 거래도 미공개 정보 이용인지가 실무에서 자주 다퉈집니다.
매매 유인 목적 존재 여부
가격이 움직였다는 결과만으로는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시세조종이 인정되지 않고, 타인의 매매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목적은 거래 패턴, 주문 시각, 다른 계좌와의 관련성 같은 정황에서 추정되는 일이 많아서 초기에 소명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과 기준
형량과 과징금 모두 대체로 부당이득액이 기준이 됩니다(자본시장법 제443조). 기준 시점과 산정 방식에 따라 금액이 크게 갈리니 계산 근거를 여러 각도로 따져 봐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 공시 책임 주체, 회사와 임원 개인
공시 사안에서는 회사에 대한 제재와 대표이사·담당 임원 개인의 형사책임이 동시에 문제 됩니다. 누가 실제로 결정했고 내부 보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가 책임 배분의 잣대입니다.
보고 지연·누락 판단 기준
중요한 경영 사항이 발생한 시점부터 공시 의무 시점까지의 경과를 다시 정리해,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내부 의사결정 절차와 실제 인지 시점 사이의 간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회사 제재와 임원 형사책임 분리 대응
동일한 사실이라도 개인은 형사 조사를, 회사는 증선위 조치를 각각 받습니다. 어느 쪽에 먼저 응하고 무엇을 진술할지 미리 조율하지 않으면 한쪽 진술이 다른 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 내부통제 점검과 예방 자문
조사가 닥치기 전에 부서 사이 정보 차단 장치와 직원 주식 매매 사전승인 제도를 갖춰 두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이 분야는 사고 후 수습보다 사전 자문의 효과가 훨씬 큽니다.
부서별 정보차단벽 설계
리서치·IB·투자 부서가 서로의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공간과 전산 환경을 분리하는 것이 미공개정보 이용을 막는 첫 번째 장치입니다. 정보가 어떤 경로로 누구의 승인을 거쳐 이동했는지 남겨 두면 조사받을 때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 매매 사전승인·소유주식 보고
임원 등이 특정증권을 거래해 보유 현황이 달라지면 원칙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3조). 사내 규정에 사전승인 절차를 두면 직원이 모르고 위반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주식 보유 보고와 정정 기한
주요주주와 임원은 소유 주식에 변동이 생기면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3조). 보고를 놓친 채 기간이 지나면 별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변동 시점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 조사 통지부터 사건 종결까지 절차
받으신 통지서와 관련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늘어놓고, 김해 지역 사건을 맡는 부산지사의 자본시장법 변호사와 형사와 행정 절차를 구분해 대응 순서를 먼저 잡습니다.
금감원의 자료 요구, 진술서 작성, 출석 조사를 함께 준비합니다. 이때 적은 문장이 수사기록과 증선위 결정문에 고스란히 옮겨질 수 있어 표현 하나까지 신경 씁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공소청 고발·통보, 기관경고 중 무엇을 할지 결정합니다. 그 앞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해 이득액 산정이 과하다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고발이나 통보가 이뤄지면 경찰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행정 단계에서 제시한 주장과 증거가 형사 단계에서 모순 없이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과징금이 부당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기소되면 형사재판으로 대응합니다. 양쪽 결과가 서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사건의 비용 체계
사고 전에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부서 간 정보 차단을 설계하며 직원 주식 거래 승인 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은 소요 시간과 업무 범위에 따라 비용을 정합니다.
금융감독원·거래소 조사 대응은 자료 제출 단계인지 출석 조사 단계인지, 그리고 쟁점의 복잡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정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견서 제출과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응은 절차 단계별로 각각 비용을 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를 구분해 정하고, 부당이득액 산정 범위처럼 사건의 크기가 판단 요소의 하나입니다.
감정·회계 자문이나 자료 분석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비용처럼 실제 지출되는 돈은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 상황별 확인 사항
1️⃣ 조사 통지를 받은 임직원
- 출석요구서나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을 때 어느 조문이 문제 되는지 설명을 들으셨나요?
- 요구받은 자료 중 회사 보유분과 개인 보유분을 구분해 두셨나요?
- 진술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사실관계와 시간 순서를 먼저 정리해 보셨나요?
- 동일한 사안을 두고 회사에 대한 조사와 개인에 대한 조사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나요?
2️⃣ 내부통제 점검이 필요한 상장사
- 부서 사이 정보차단벽이 문서로 정리되어 실제 운영되고 있나요?
- 임원의 특정증권 소유 변동을 보고하는 내부 절차가 갖춰져 있나요(자본시장법 제173조)?
- 공시 담당 부서가 정보를 알게 된 때와 상부에 보고하는 때 사이의 절차가 명확한가요?
- 리서치·IR 부서가 외부 면담 후 정보를 통제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나요?
3️⃣ 공시 위반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
- 공시가 지연되거나 누락되었다면 사건 발생 시점과 인지 시점을 구분해 정리해 두셨나요?
- 대표이사 개인과 회사 중 누구의 책임이 먼저 따져지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 정정공시를 하거나 사전에 소명 자료를 제출할 여지가 아직 있나요?
4️⃣ 과징금·제재 처분 불복 방법
- 부당이득액의 산정 방법이나 기준 시점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가요?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남아 있나요?
- 형사 결과와 행정제재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해 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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